주택법상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마쳤으며 이후 분양시점까지 그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는 이상 ‘비주거용 건물 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동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 업종코드(703021)을 적용하여야하는 점등에 비추어 그에 따른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법상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마쳤으며 이후 분양시점까지 그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는 이상 ‘비주거용 건물 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동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 업종코드(703021)을 적용하여야하는 점등에 비추어 그에 따른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0년 개정주택법은 주거전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고령화 및 1∼2인 소가구 증가로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인바, 청구인의 오피스텔은 2010년 개정 전 주택법의 사무중심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거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 후 주택법에 따라 설계되어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을 득한 후, 어떠한 구조변경도 없이 사전에 주거용으로 준공되고 사용 승인된 주거전용 오피스텔이다.
(2) 쟁점오피스텔이 비록 공부상으로는 주택이 아닐지라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설계 및 건축허가 후 추가적인 공사비를 투입하여 준공을 득하여서 현실적으로 이미 공급 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수분양자도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사무중심의 오피스텔에 비하여 고가로 취득하였으므로 공부상의 형식적 용도가 아니라 실질적 내용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경비율(업종코드 451102)이 적용되어야 한다.
(3) 또한 제시한 층별 평면도와 같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설계 단계부터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주거전용인 다세대주택과 건물구조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며 도시가스 및 전력까지도 준공 당시부터 모두 주택용으로 신청ㆍ설치되어 현재까지도 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더욱이 전기배관, 상하수도 등 모두가 벽체 매립되어 임의로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도 없다.
(4)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두21786, 2017.7.22.)는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 오피스텔로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2010년 개정된 주택법(주거용 오피스텔 개념도입) 이전의 판례이고 쟁점오피스텔은 개정 주택법 시행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개념 도입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신축한 주거전용 오피스텔이므로 주택법개정 전의 사무용 오피스텔과는 분명히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5) 국세청고시 제2018-7호(2017년 귀속경비율 고시) 상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시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통계청에 질의한 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 또한 용도구분 없이 비주거용으로만 분류해서는 아니되며 주거전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2) 다세대 주택과 동일하게 설계·신축되고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은 사용승인 이후 분양시점까지 건축물대장 등에서 그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서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전용 건물이라고 주장한다. (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0.4.16.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에는 ‘준주택’은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주택법이 개정(2010년 4월)되어 2010.7.6.부터 시행예정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계청(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에 한 질의 및 그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건설업 및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 업종에서 주거용 건물의 정의를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는지 회신 내용
① 질의상 주어진 정보에 한하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분류의 측면에서 답변 드리면 다음과 같다.
• 산업분류는 주거용 오피스텔를 건설하고 분양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주거용 건물건설업(업종코드: 4111)과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68121)로 분류
② 위 답변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질의한 내용만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은 준용기관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임 (다) 쟁점건물의 2층∼5층의 다세대주택과 6층의 오피스텔의 내부구조가 큰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층별 평면도를 제출하였다. <표1> 쟁점건물의 평면도 (라)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주택용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과 ‘주택용 전기 사용내역’, 임차인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및 ‘입주자 주민등록초본’을 각각 제출하였다.
(2)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은 2012.6.20.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면세사업자)을 개업하여 2013.5.14.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1층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ㆍ통신실, 2층∼5층은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6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신축되었고, 건축허가일은 2012.4.30. 공사착공일은 2012.6.21. 사용승인일은 2012.11.15.임을 알 수 있다. (다) OOO세무서장은 기한후 신고․무납부에 따른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한 후, 2019.1.3.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한 내용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및 결정내용 (단위: 천원) (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조회한 2013년 귀속 경비율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3> 2013년 귀속 경비율 적용기준 (마) 처분청은 2019.4.26.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OOO결정ㆍ고지하였는바, 결정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용 (단위: 천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분양에 따른 소득을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마쳤으며, 이후 분양시점까지 건축물대장 등에서 그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서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동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 업종코드(703021)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경비율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업종코드 451102)’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1)’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주상복합건축물 내 아파트(주택), 오피스텔(업무용), 상가 등 각 용도별 면적 비율에 따라 사업승인시 주차장 면적이나 공용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양도를 부동산매매업, 즉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그에 따른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8)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