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서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결의서 요약 및 과세근거사유’란에는 ‘타세목(법인세) 적용 과세 대상으로 기 신고결정된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 인용결정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16.6.9.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이 2016.5.30.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아래 등록번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착오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의 형식만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쟁점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수익사업 영위여부에 따라 법인세법제62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구별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법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경우 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8중4657, 2019.1.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