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2406 선고일 2019.09.18

인터넷포털사이트 로드뷰 사진상으로는 2013년과 2015년에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잡종지 64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리 843-5 전 254㎡(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같은 리 843-17 전 46㎡(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3.2.․1998.10.1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10.12.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6.12.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OOO원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4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1.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년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여러 사정(직장) 등으로 다시 매각하려 하다가 OOO 협력업체인 건설회사OOO에서 아파트공사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줄 것을 요청하여 1998.7.16. 쟁점토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1999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임대하였고, 이후 아파트 공사가 끝나고 다시 매각하려 하다가 주택공사업을 영위하는 OOO이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요청하여 2013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임대하다가 2016.10.12. 이를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며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건설회사와 OOO에게 임대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청구인과 임차인 모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포털사이트 OOO의 로드뷰 사진(2013년 2월, 2015년 7월)에서도 야적장으로 사용된 흔적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①토지는 1998년부터 양도시인 2016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1천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4천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8천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3.2.․1998.10.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16.10.12.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6.12.30.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4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감사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1.1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2.10.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2000.11.1.부터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OOO 모두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쟁점①토지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잡종지로 종합합산과세되었고, 쟁점②․쟁점③토지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이었다가 2002년 이후 전으로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포털사이트 OOO의 로드뷰 사진(2013년 2월, 2015년 7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야적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야적장이 필요하다는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쟁점②․쟁점③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OOO가 1998.7.16. 발행한 농지전용허가증(쟁점②․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자재보관창고 건립 목적으로 1998년 7월부터 1998.9.30.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음)을 제출하였다. (

  • 나) 청구인은 건설회사의 아파트공사가 끝난 후 주택공사업을 영위하는 OOO에게 다시 야적장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2013.8.10.부터 임대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일부를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며, 임대료와 관련된 증빙으로 배우자 OOO의 OOO은행 계좌OOO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OOO의 계좌로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건설회사나 OOO에게 야적장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기간은 2013.8.10.부터 1년간으로 약정되어있고, 임차인인 건설회사나 OOO이 쟁점토지를 장기간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포털사이트 로드뷰 사진상으로는 2013년과 2015년에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