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사이트 로드뷰 사진상으로는 2013년과 2015년에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인터넷포털사이트 로드뷰 사진상으로는 2013년과 2015년에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1천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4천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8천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3.2.․1998.10.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16.10.12.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6.12.30.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4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감사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1.1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2.10.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2000.11.1.부터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OOO 모두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쟁점①토지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잡종지로 종합합산과세되었고, 쟁점②․쟁점③토지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이었다가 2002년 이후 전으로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포털사이트 OOO의 로드뷰 사진(2013년 2월, 2015년 7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야적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야적장이 필요하다는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쟁점②․쟁점③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OOO가 1998.7.16. 발행한 농지전용허가증(쟁점②․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자재보관창고 건립 목적으로 1998년 7월부터 1998.9.30.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음)을 제출하였다.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건설회사나 OOO에게 야적장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기간은 2013.8.10.부터 1년간으로 약정되어있고, 임차인인 건설회사나 OOO이 쟁점토지를 장기간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포털사이트 로드뷰 사진상으로는 2013년과 2015년에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