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체결한 부동산법률자문약정서에 쟁점토지의 매입 및 매매와 관련한 각종 법률적 제약 사항의 검토 및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률자문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체결한 부동산법률자문약정서에 쟁점토지의 매입 및 매매와 관련한 각종 법률적 제약 사항의 검토 및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률자문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과 OOO은 2017.9.7.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부동산법률자문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7.9.13.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OOO을 중개인이 없이 당사자간에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8.4.17.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OOO 입회하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서OOO를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하고자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법률자문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OOO가 마을주민 친목단체인 것은 인정되나 양도자가 마을주민 친목단체인 사실만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송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체결한 부동산법률자문약정서에 쟁점토지의 매입 및 매매와 관련한 각종 법률적 제약 사항의 검토 및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률자문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