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법률자문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2368 선고일 2019.10.11

청구인들이 체결한 부동산법률자문약정서에 쟁점토지의 매입 및 매매와 관련한 각종 법률적 제약 사항의 검토 및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률자문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7.10.13. OOO 임야 13,8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8.4.25.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OOO원을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OOO에게 지불한 법률자문비용 OOO원(이하 “쟁점법률자문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3.11. 청구인들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대가로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지불한 쟁점법률자문비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 아니고, 취득 및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 소개비, 컨설팅비용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은 변호사 사무장이 수차례 OOO를 방문하여 법률자문과 쟁점토지의 매수 및 매도, 매매가액 협상 등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법률자문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률자문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과 OOO은 2017.9.7.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부동산법률자문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7.9.13.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OOO을 중개인이 없이 당사자간에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8.4.17.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OOO 입회하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서OOO를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하고자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법률자문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OOO가 마을주민 친목단체인 것은 인정되나 양도자가 마을주민 친목단체인 사실만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송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체결한 부동산법률자문약정서에 쟁점토지의 매입 및 매매와 관련한 각종 법률적 제약 사항의 검토 및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률자문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