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부-2359 선고일 2019.11.01

해지 위약금은 통상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신규 매수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을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18.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건물 공동소유주인 OOO, OOO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임대차기간을 2006.2.10.부터 2009.3.9.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운영한 자로 쟁점건물은 2013.2.1.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3.6.1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사비용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사비용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임대차계약을 강제로 해지 당하고 건물을 명도함에 따라 받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와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2013.2.1. 소유권을 양도받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난 2013.8.1. 이후에 발생하게 되며, 2013.6.10.에 수령한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계약의 해약에 따른 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임대인의 영업방해로 발생한 매출 감소분 OOO원)와 원상회복 금액(사업장을 명도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권리금․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비․사업장 이전 부대비용 등 OOO원)의 합계 OOO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점포 임차권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정 필요경비 80%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상권이 좋은 OOO 교통 중심지에서 7년 이상 영업을 하는 동안 OOO이라는 명성을 얻었으나 예상치 못한 임대인의 사정으로 쟁점사업장을 이전하여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건물 명도과정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 또는 상실함으로써 얻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에서 법정 필요경비 80%를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아니라 영업손실 보상금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사업장은 환산보증금 초과로 인해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장으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외법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내용을 2012년 8월경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3년 3월부터는 임차인의 지위를 갖지 못하여 2013.6.10. 사업장 이전을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강제 위약 또는 해약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영업장 내부시설 및 집기시설 파손에 대한 시설배상금”, “영업손실 보상금”, “새로운 시설 및 개보수 공사 지원금”의 명목으로 기재된 점, 쟁점금액 산정 근거로 “매출손실 추정 금액” 및 “영업장 파손에 대한 시설비 배상청구 명세서” 등을 제출한 점에서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이전보상금 등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금액은 영업권(점포 임차권)을 양도하고 받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물을 매수한 건물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지, 영업권을 양수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므로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점포 임차권의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13.8.13. 법률 제12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 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8.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적용범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②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 법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2.18. 쟁점사업장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3.7.2.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06.2.10.부터 2013.6.10.까지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수령자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임대료 수령자

1.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은 건물의 2분의 1 지분권자인 OOO와 2006.2.10. 체결(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 임대기간 2006.2.10.부터 2009.3.9.까지)되고, 2009.3.9. 위 임대차계약기간을 2012.3.9.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보증금 OOO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나머지 지분권자인 OOO는 임대차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2.3.9. 이후 OOO가 위 임대차계약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민법제639조에 따라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경우 민법제635조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하는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하는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쟁점사업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 및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다) 쟁점사업장 건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 소유권 변동 내역

1.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2012.7.20.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소유자 중 OOO의 지분 전부가 OOO에게 이전되었고, 2012.8.24. 매매를 원인으로 OOO 지분 전부와 2012.8.30. 매매를 원인으로 OOO(OOO의 배우자) 지분 전부가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등기경료일 2013.2.1.)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와 청구외법인이 2012.8.24.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와 청구외법인이 2012.8.30.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외법인은 2012.8.30. OOO와 건물명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은 건물 내 기존 전세권자 및 명도대상자 전원 퇴거를 목적으로 용역대금 OOO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은 2012.8.31.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명도 완료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외법인과 OOO는 2013.4.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전소유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쟁점사업장 건물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청구외법인에게 전혀 승계되지 않아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사이에는 아무런 임대차계약 관계가 없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사업장을 하루 속히 인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건물인도청구(2차)’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 건물의 기존 전세권자 등의 전원 퇴거를 위해 OOO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영업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4월경부터 쟁점사업장 입구에 공사용 펜스를 치거나 각종 비품을 쌓아놓는 등의 영업 방해 행위를 하여 청구인의 매출이 아래 <표3>과 같이 급감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업 방해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사업장 신용카드 매출내역 (사) 청구인은 2013.5.31. 쟁점사업장 명도 시 이사비용 OOO원과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건물 인도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확약서에 기재된 대로 2013.6.10. 쟁점사업장을 명도하였다. (아) 청구인은 위 ‘건물 인도 이행 확약서’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3.5.31. 새벽 3시 경 OOO회사 직원에게 작성해 준 것이고, 쟁점사업장에 투자된 시설비 OOO원 등이 감안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쟁점금액 산정의 구체적 근거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법인에게 명도하고, 2013년 7월 중순 경 현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아래와 같은 지출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쟁점사업장 이전 지출비용 내역 (차) 청구인이 쟁점①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현실적 손해액은 OOO원이며, 이는 청구외법인 등의 영업방해 행위로 발생한 쟁점사업장의 매출 감소액 OOO원(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매출액 OOO원과 전년 동월 신용카드 매출액 OOO원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과 쟁점사업장에서 현 사업장으로 이전하며 지출한 비용 OOO원의 합계액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구소득세법(2013.8.13. 법률 제12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중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OOO. (나) 한편, 구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 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OOO. (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사비용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쟁점금액 중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와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2012년 8월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전체 부동산을 명도 완료한 후 부동산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2012.8.30. OOO회사와 쟁점사업장 건물 내 기존 전세권자 및 명도대상자 전원 퇴거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2013.4.16. 처음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물인도 청구를 받았을 뿐 임대인으로부터는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금액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사비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해지 위약금은 통상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신규 매수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을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작성된 ‘건물 인도 이행 확약서’에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영위하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임대차계약 강제 해지로 인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구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소정의 영업권 또는 점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 80%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건물 소유주인 청구외법인 사이에 작성된 ‘건물 인도 이행 확약서’에는 쟁점금액이 ‘이사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영업권 또는 점포 임차권의 양도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영위하던 음식점업을 폐지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동종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통상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라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