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단서 생략)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쟁점임대주택 중 OOO에 대하여 2005.11.29. OOO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쟁점401호는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6.1.12. OOO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신청당시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증OOO 및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신청 수리 공문에는 임대 호수가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쟁점양도주택 및 쟁점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이력이 없다. (라) 처분청은 OOO에게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05.11.29. 최초 임대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요청하였으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에 의한 보존기간(5년) 경과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어, 쟁점412호가 임대사업사업자 등록신청시 누락되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401호를 포함한 쟁점임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주택으로 신고되었으므로 쟁점임대주택 전체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은 양도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쟁점401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