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처분의 당부(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부2293 선고일 2020-03-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명의로 공급된 주류의 실질 공급자는 ○○○로 봄이 타당하고 단지 영업 또는 판촉활동 등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0.28. 설립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았고, 2014.11.18.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4.∼2019.3.22. 청구법인과 OOO(이하 “OOO”라 한다)의 2016.1.1.∼2018.6.30. 과세기간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3.14. 청구법인에게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류거래의 실질 거래당사자로서 주류 판매를 해 왔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 판매 실적이 없다고 보아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개업 당시 국내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하여 조선업이 지역경제의 거의 전부인 쟁점사업장 소재 지역은 심한 경기불황상태였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은 개업초기 거래처 확보에 온 힘을 기울였으나 판매처로는 아파트 단지 상가의 마트(OOO) 한 곳 밖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자연히 이러한 매출로는 사업장의 직원을 고용하고 주류배달용 차량을 구입 및 운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OOO은 당시 인근 지역에서 청구법인과 동종 업종을 운영하던 OOO(OOO의 형)에게 주류거래의 부수적인 업무처리 대행을 요청하여 OOO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주류사들과 직접 주류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주류를 공급받아 OOO에 납품한 후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직접 대금을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이 직접 구매한 주류 판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비록 주류를 주문하고 배송하는 일부 과정에서 OOO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실질 거래당사자로서 주류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실질 거래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공황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자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주류배달 차량 및 직원이 전무한 반면, OOO는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주류 품목별 매출현황, 채권관리, 일일 입금현황, 지출결의 등 회계 자료를 주류프로그램(EMIS)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통장 3개, 사업자등록증, 주류면허증, 임원ㆍ주주 명부, 인감증명서,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모두 보관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일부 업무만을 위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바, 농기구 보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명의로 공급된 주류의 실질 공급자는 OOO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처분의 당부(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나) 청구법인은 2014.11.18.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나 처분청 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은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비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주류 배달차량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직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조사청이 OOO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사업장 컴퓨터에 청구법인의 일일입금현황표 및 일일지출결의서가 보관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채권관리 등 업무가 주류프로그램에서 관리되고 있었으며, OOO 사업장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법인통장 등이 보관ㆍ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조사대상기간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2019.1.18.)에 의하면 2015년 초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류 매출, 매입 관련 회계장부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주류 보관ㆍ배달 등 사업 활동을 OOO에서 한 것으로 되어있다. (바) 조사대상기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2019.1.23.)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주류 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주류 판매를 한 사실이 없고, 2014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회계장부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주류매입 및 배달을 한 것으로 되어있다. (사) 청구법인의 2017년말 주식보유 현황에 의하면 당시 대표이사 OOO과 OOO, OOO, OOO 각 4명이 2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OOO은 OOO 소재 종합주류 도매업체인 OOO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이고, OOO는 OOO의 아들이며, OOO은 OOO 소재 종합주류 도매업체인 OOO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일부 부수적인 업무만을 위탁하였을 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10.30.∼2018.12.31. OOO, OOO, OOO 등 은행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OOO로부터 매출대금 입금 내역, OOO 등 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 내역, 임대료, 전기료, 주류단말기 이용료 등 비용 지급 내역 등이 나타난다. (나) 전산분리운영 확인서OOO,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자체 개발한 주류프로그램(EMIS)를 설치하여 주었고(설치비용 OOO)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월 OOO의 이용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OOO, OOO 등과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그 밖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발행 금액은 위 <표1>과 같음), 청구법인, OOO, OOO 등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일부 부수적인 업무만을 위탁하였을 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비워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주류 배달차량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직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OOO는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요 회계 자료를 주류프로그램(EMIS)에 입력하여 관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주요 서류를 보관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명의로 공급된 주류의 실질 공급자는 OOO로 봄이 타당하고, 단지 영업 또는 판촉활동 등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