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일 뿐, 그 사실만으로는 자경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현장조사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해 자신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인정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농지원부는 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일 뿐, 그 사실만으로는 자경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현장조사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해 자신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인정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2014.5.14. 양도한 844㎡(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는 답(논)으로, 인접토지 소유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농기계 작업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수확물도 OOO이 직접 소비하는 등 사실상 대리경작을 인정한다. 그러나 2016.2.11. 양도한 1,4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임에도 처분청은 부당하게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한 주된 근거는 수확물의 증빙이 없다는 것과 대리경작하였다는 OOO의 진술인바, 이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사실상 전(밭)으로 2003년 취득 후 제철 채소류를 경작해 왔으나, 잡석이 많고 토양도 부실하여 판매할 정도의 수확량이 되지 않아 자가 소비하였기 때문에 증빙이 없고, 2012년부터는 밭농사가 너무 힘들어 과수원(감나무)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직업과 소득이 없어 자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배우자(남편)도 퇴직(2012년)을 앞두고 재택근무 시간이 많아 청구인을 보조하여 농사일을 도와주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다) OOO이 쟁점외토지만 대리 경작하였음에도 쟁점토지까지 대리 경작하였다고 조사공무원에게 잘못 진술하여, 이의신청 시 OOO이 직접 서명한 수정된 사실확인서(이하 “수정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오류를 바로 잡으려 하였으나, 처분청은 여전히 수정확인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 청구인은 도시(창원시)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2년까지 건설회사에 근무(매년 OOO 급여 발생)하였던 자로서, 건설․토목회사 특성상 재택근무가 일상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 가족을 전업농가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토지는 벼농사에 비해 몇 배의 노동력과 비용이 투입(잡초제거, 비료, 거름, 농약살포 등)되어야 하는 밭인데, 상대적으로 자경이 수월한 쟁점외토지(논)의 대리경작은 인정하면서, 쟁점토지만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큰 세액이 고지된 쟁점토지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된다.
(3) OOO은 자신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수확물도 자신이 직접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조사공무원이 신분과 목적(청구인의 자경여부 확인)을 밝히고 정식으로 받은 진술을 수정할 이유가 없음은 물론, 수정확인서는 청구인과 OOO의 관계, 사후에 수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뢰하기 어렵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와 쟁점토지 간의 거리는 아래 <표2>와 같은데, 처분청은 2007.2.9.~2012.2.14. 기간 중에도 청구인은 OOO에 실주거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위장 전입한 것이라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장전입이라 하더라도 OOO와 OOO은 인접된 시․군에 해당하여 법률상 재촌요건은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 및 쟁점토지와의 거리 현황
(2)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이력이나 소득발생 내역은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OOO)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2012년까지 OOO에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연도별 쌀농업직불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6년에만 OOO 명의로 수령하였을 뿐, 2007~2009년에는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이후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면서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표3>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쌀)직불금 수령자
(4)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 및 문답서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수정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실확인서: 조사공무원 현장 확인(2018년 8월경) OOO(청구인) 씨는 OOO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OOO이 양도한 OOO 토지는 본인(OOO)이 벼농사 및 깨 등 밭농사를 하였으며, 관리비로 OOO 정도를 받고 수확물은 본인(OOO)이 취하였으며, 양도하기 3년 전쯤 OOO 씨가 감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8. OOO 서명 (나) 문답서: 세무조사 시 작성(2018.10.29.)
(5) 자경 입증과 관련한 양측의 이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처분청 ㅇ당사자에게 농사 외 종사하는 직업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자경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직업․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인우보증서나 농지원부 등의 자료만으로도 자경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ㅇ청구인은 직업과 소득이 없고, 주변 농가들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바, 그럼에도 이를 배척하려면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ㅇ8년자경 감면은 조세 형평성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 및 적용에 엄격하여야 함은 당연한바,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직접 경작사실을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ㅇ청구인 제출자료는 수정확인서, 인우보증서, 농지원부(2014년 최초 작성) 등이 전부인바, 이들 만으로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자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우보증서와 농지원부만으로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재촌․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농지원부는 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일 뿐, 그 사실만으로는 자경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은 주장하면서 그 보다 면적이 적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쟁점외토지의 대리경작은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수확물을 전부 자가 소비하여 수확량과 관련한 증빙은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외토지의 대리경작자(OOO)가 비록 수정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처분청의 현장조사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해 자신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인정했었던 사실, 쟁점농지와 주소지와의 지리상 거리(편도 25㎞)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의 자경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쟁점농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외에 별다른 객관적인 입증 자료(농자재 구매내역, 수확된 농작물의 수량 및 판매실적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경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