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9.1.2일자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 및 2019.3.11일자 주류출고량 감량 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0.8. 설립되어 OOO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1.부터 2018.10.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기간 중 무면허 주류판매 행위를 하는 독립된 사업자인 OOO(이하 “쟁점직원”이라 한다)을 직원으로 신고한 후 다음 <표>와 같이 쟁점직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직원의 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비율이 100/1000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주류면허를 취소하도록 통보하였으며, <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비율 (단위: 백만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2. 청구법인에게 2019.3.1. 00시를 기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다는 통지(이하 “이 건 주류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2.1. 위 주류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해당 처분 취소사건(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234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류거래처(매입처)에 대하여 2019.4.15.을 시작일로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고 이를 2019.3.11.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2. 심판청구를 제기(이 건 주류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는 2019.1.10. 이의신청을 거침)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입제(독립된 사업자인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는 도매상인 주류판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 형태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신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창원지방법원 2014.9.26. 선고 2012구합3666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지입제 운영방식의 핵심적인 징표는 ①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이 지입 사업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② 지입 사업자가 도매상인 주류판매업자와 주류구매자인 거래처 사이에서 별도의 주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이윤을 취하였는지 여부, ③ 지입 사업자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인 보관창고 등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2) 처분청은 거래처 변동내역, 장비사용료 및 대여금 지급방식, 주류판매 이익금을 배분한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직원이 청구법인과는 별도의 독립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라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직원 뿐 아니라 모든 영업사원이 관리하는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직접 받아왔고, 주류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청구법인 명의로 하였으므로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산마감자료OOO에는 OOO가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금액, 입금내역(카드, 현금)이 기재되어 있어 거래처가 직접 청구법인에게 주류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특히 ‘비고’란에 ‘배송사원 현금수금’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경우에 따라 배송사원이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알 수 있음), 청구법인이 2017.10.11. OOO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대표 OOO에게 주류대금 OOO및 대여금 OOO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18.6.21. OOO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대표 OOO에게 미납된 주류대금 OOO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보냈으며, 2018.6.29. OOO관리하는 거래처 대표 OOO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청구법인이 직접 주류대금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 왔으므로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나) 통상 지입제 방식의 경우 도매상인 주류판매업자가 지입 사업자에게 일정 가액으로 주류를 공급하고, 다시 지입 사업자가 거래처에 일정가액을 가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지입 사업자가 중간에서 이윤을 취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청구법인은 주류 공급가액을 정하여 직접 거래처에 공급하고 대금을 받았으며, 직원에게는 해당 직원이 영업하여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이익금의 25∼35%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이를 해당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각종 세금이 많이 발생하므로 직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직원의 지인을 형식상 근로자로 등재하여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해당 직원의 지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지급하고 있고, 이는 세금을 적게 내는 목적으로 행하는 편법일 뿐 지입제 방식을 적용하여 생긴 결과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거래처가 주류를 보관하는 냉장고 등 장비는 통상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도매업자가 구매하여 설치해 주고 있는데, 지입제 운영방식의 경우에는 지입 사업자가 자신의 돈을 들여 거래처에 장비를 설치해 주므로 거래처에 설치하는 장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지입제 운영방식을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처에 청구법인이 직접 돈을 주고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해 주었다. 장비구입내역OOO에는 OOO영업을 하여 새로 거래를 하게 된 신규 거래처에 청구법인이 장비를 구입해 준 내역이 나와 있고, 특히 청구법인은 OOO등 다양한 장비판매업체를 통해 장비를 구입하였는데, 통상 지입제 방식의 경우 지입 사업자가 주로 거래하는 장비판매업체가 있어 해당 장비판매업체로부터만 장비를 구입하므로 위 사실을 보더라도 지입혐의자인 OOO 등이 물적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장비를 구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처와의 거래가 종료되어 장비를 회수하면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여해 주고 있는데, 장비관리리스트OOO에는 청구법인이 다른 직원이 관리하던 거래처에게 대여했던 장비를 회수하여 OOO가 관리하는 거래처에게 대여해 준 내역이 나타나 있는 등 거래처를 관리하는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장비를 회수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거래처에 대여해 주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장비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OOO에게 장비대금으로 OOO지급한 점을 들어 OOO를 지입판매업자라 보았으나, 거래처가 중간에 주류판매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기존 주류판매업자가 장비를 철거하고 새로운 주류판매업자가 장비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할 것이나, 다수의 거래처가 이전하는 경우 장비 철거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며 장비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류판매업자가 기존 주류판매업자에게 돈을 주고 장비를 양수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고, 거래처가 주류판매업자를 바꾸는 것은 보통 해당 거래처를 관리하던 영업사원이 직장을 옮김에 따라 발생하고 기존 주류판매업자와 새로운 주류판매업자간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비 및 장비 대금의 인수인계는 주류판매업자들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있는 영업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주류판매업자가 이직하는 영업사원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하면 영업사원이 장비대금을 받아 기존 주류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일이 있는바, OOO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하던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관리하던 거래처 중 일부가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처의 장비를 양수한 후 그 대금을 OOO를 통해 OOO에게 지급한 것이다(OOO에서 근무하던 중 OOO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한 일이 있는데,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비대금을 포함하여 총 OOO만원을 OOO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 OOO에 근무하며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장비대금을 2015.8.17. OOO등으로 나누어서 지급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거래처가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1월까지 시간을 두고 청구법인으로 거래를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은 그때마다 장비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라) 통상 지입제 운영방식의 경우, 영업을 위한 자동차를 지입 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여 관리하나, 청구법인은 업무에 필요한 자동차(승용차, 트럭)를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보험료⋅세금⋅유류비 등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해서도 청구법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사용하게 해주었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료⋅세금⋅유류비 등을 지급하여 주었다. 또한 지입제 운영방식에서는 지입 사업자가 거래처에 직접 배송하거나 본인의 배송사원을 채용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배송을 하도록 하는데, 청구법인은 지역별로 배송사원이 있어 OOO관리하는 거래처에도 지역별 배송사원이 배송을 하도록 하였다. (마) 처분청은 OOO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고 보았으나, OOO거래처 등에 대여한 금원은 다음 <표>와 같이 OOO본인의 개인적 친분이나 투자 목적으로 지급된 것과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을 OOO먼저 대여해 준 후 청구법인이 OOO에게 상환하여 준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OOO지입제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표> OOO거래처 대여금(청구법인 주장) (단위: 천원)
(1) 청구법인은 OOO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거래처 74개가 OOO따라 주류도매업체를 변경한 점, ②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에 대한 이익금을 청구법인과 나누어 가진 점, ③ 주류업계에는 주류도매상이 최초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는 관행이 있는데, OOO자기의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OOO주류 배송기사 OOO에게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OOO에게 주류 배송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는 독립적 사업자인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 해당한다. (가) 거래처가 주류도매업체와 첫 거래를 할 때 주류도매업체는 냉장고, 제빙기 등의 장비를 지원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업계 관행이 있어 주류도매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거래처 74개가 OOO를 따라 주류도매업체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OOO가 해당 거래처에 대한 거래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면허 주류도매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OOO전 근무처 OOO거래처가 대량으로 빠져나가 현재 및 미래에 막대한 매출이익이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OOO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법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이는 OOO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거래처들에 대하여 주류를 공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나) OOO2016년 2월에 청구법인에 입사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5년 상반기부터 거래처의 주류공급처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동시켰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2015.7.23. 영업이사수당 OOO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OOO2015년에 청구법인으로 이직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OOO에게 2015년 7월경부터 신규거래처를 발굴한 실적에 따라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O근로자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주류판매 이익금에 대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형인 주권식 명의로 사업소득을 지급받았고, 이는 OOO자신의 거래처에 청구법인의 주류를 판매하고 그 이익금을 청구법인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청구법인이 OOO거래처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거래처에 판매한 것이다. (라) 거래처가 주류도매업체와 첫 거래를 할 때 주류도매업체는 냉장고, 제빙기 등의 장비를 지원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업계 관행이 있어 대여금을 지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청구법인이 지입제를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OOO자기 거래처에 대여금을 지원하여 준 사실에서 OOO독립적인 주류도매업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OOO거래처에 지급한 자금에는 OOO본인의 개인적 친분이나 투자 목적으로 지급한 것과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을 OOO먼저 대여해 준 후 청구법인이 OOO에게 상환하여 준 것이 혼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OOO는 2015.7.28. OOO에게 배우자 OOO은행 계좌를 통해 OOO을 입금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여금 리스트에서의 출금일자 2015.9.15.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OOO2015년 10월부터 매월 OOO배우자인 OOO계좌에 입금하여 차입금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위 대여금의 채권자인 것으로 보인다. OOO가 2015.11.27. OOO에게 OOO대여하여 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5.12.1. OOO2015.12.19. OOO을 OOO계좌에 입금한 확인증을 제출하며 청구법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OOO에게 먼저 대여하여 준 후에 청구법인이 이를 OOO에게 보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11.3.에 OOO계좌로 먼저 OOO입금한 사실이 있고, OOO가 기타 다른 입금액과 합해서 OOO에게 총 OOO대여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대여하여 준 것은 OOO채권비율을 낮추기 위해 OOO가 말일에 OOO대여해 준 것이라 주장하나, OOO근로자라면 위와 같이 고액을 거래처에 빌려주기 어렵고, 말일 채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말일 입금하면 되지 월초 및 중간에 미리 입금할 이유가 없으며, OOO입금한 것은 OOO본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대여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OOO처 OOO를 사업주로 하여 OOO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6.6.30.∼2016.12.9. 기간 동안 OOO입금하였고, OOO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 OOO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7.8.27.∼2017.9.22. 기간 동안 OOO송금하였고 이는 OOO거래처에 대여한 금액이 아니라 주장하나, 당초 조사 당시 OOO에게 송금한 OOO에 대하여 OOO자신의 친구라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의신청시 OOO투자 자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심판청구에서는 2016년 송금한 금액은 OOO공동 운영 자금이고 2017년 송금한 금액은 OOO투자금액이라고 다시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이 OOO고액 자금을 송금하면서 그 사용 목적에 대해 계속하여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동투자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7.11.15.이나 OOO에게 대금을 입금한 날은 그 이전이어서 투자계약서가 작성되기도 전에 이미 투자자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을 믿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투자회사 OOO으로부터 2017.10.6 OOO투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배분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동투자계약서상 수익금 배분기준에 따르면 판관비 및 원가를 뺀 월 순수익에서 투자비율만큼 배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OOO2017.8.25. 개업하여 2017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판관비 및 원가를 뺀 순수익이 OOO으로 나타나 수익금을 배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OOO입금한 것에 대해 지인 및 친구관계로 빌려준 개인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지인 및 친구관계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액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정 기간마다 원금 및 이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차용증 또는 원리금 지급에 대한 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OOO2015년 10월부터 매월 초 OOO계좌로 변제하여 원금만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OOO대한 대여금 OOO경우, OOO의 배우자 OOO사업자이기는 하나 OOO역시 OOO관리하는 거래처이므로 다른 업체와 동일하게 자기의 거래처에게 자기 자금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에서 입금된 OOO사업주가 OOO에게 OOO차용하고 OOO대표가 OOO사업주에게 동액을 차용한 관계로 OOO대표가 OOO대한 OOO사업주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이라 주장하나, OOO심문조서에서 거래를 위하여 OOO대여하였는바, OOO주류를 공급받는 도매업체를 청구법인에서 OOO변경하면서 OOO과의 거래를 위하여 OOO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OOO에게 OOO채무액 OOO대신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로부터 입금받은 OOO개인이 독립된 무면허 주류판매사업자로서 거래를 위하여 OOO대여하였다가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주류 배송기사 OOO에게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영업실적에 따라 누진 성과급을 지급하는 규정을 악용하여 청구법인 몰래 OOO의 영업실적까지 OOO에게 포함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2015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OOO같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청구법인이 입사하기 이전부터 OOO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OOO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전부터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주류 배송기사 OOO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OOO무면허 주류판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거래처 75개가 OOO을 따라 주류도매업체를 변경한 점, ② OOO거래처 영업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장비대금 OOO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OOO주류 배송기사 OOO에게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OOO에게 주류배송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OOO청구법인에서 OOO(이하 OOO라 한다)로 옮겨가면서 OOO관리하는 많은 거래업체들이 같이 이동하였는데, 이 때 그 중 21개 업체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여금 잔액 OOO관하여 OOO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의 연대책임 대여금 내역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거래처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독립적인 사업자인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에 입사할 당시 기존에 OOO관리하던 거래처는 10개 정도였고 나머지 100여개가 넘는 거래처는 모두 OOO청구법인에 입사한 이후 영업을 한 거래처인데, OOO이직하면서 OOO친분이 있던 거래처가 같이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처가 주류도매업체와 첫 거래를 할 때 주류도매업체는 냉장고, 제빙기 등의 장비를 지원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업계 관행이 있어 주류도매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거래처 75개가 OOO따라 주류도매업체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OOO해당 거래처에 대한 거래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면허 주류도매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현재 및 미래의 막대한 매출이익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하였는데도 OOO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OOO이 거래처에 대한 거래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면허 주류도매업자라는 것의 반증이다. (나)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간 중 청구법인의 월별 주류판매이익금 및 소득지급 내역표를 보면, 성과급 산정비율에 따른 OOO대한 지급 예상액은 OOO이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OOO으로 지급 예상액보다 OOO억 원이나 적은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유에 대해 OOO청구법인의 법인카드를 과다 사용한 경우에 이를 급여에서 차감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OOO거래처 영업과 관리를 함에 있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6.4.20. OOO에게 장비대금으로 OOO지급한 것은 OOO이전에 근무하였던 OOO대여했으나 이를 현금으로 변제받는 대신 OOO거래처의 장비를 받았으므로 OOO에게 그 장비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옮겨오면서 당시 자기가 관리하던 거래처 장비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OOO조사 당시 배우자 OOO계좌에서 OOO수표로 찾아 OOO대표자에게 빌려준 적이 있어 OOO해당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라) OOO배우자 OOO계좌를 통해 주류 배송기사 OOO에게 2015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과 같이 술을 마시고 OOO계산한 술값 중 OOO의 부담액(반액)을 추후 입금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금 내역 중 OOO2건으로, 동일한 술값이 반복하여 여러 차례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고, OOO퇴사한 2018년 2월 동일하게 청구법인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 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주류 배송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OOO옮겨가면서 OOO관리하던 많은 거래처들이 같이 이동하였는데, OOO그 중 21개 업체의 청구법인에 대한 차용금 잔액 OOO과 관련하여 OOO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의 ‘대여금 내역서’를 작성하였는바, 거래처 대여금은 청구법인이 지원한 것으로 그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이에 대하여 OOO에게 아무런 권한⋅책임이 없음에도 OOO거래처 대여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는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OOO이 거래처를 독립적으로 관리한다는 증거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된 데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이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으므로 쟁점직원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최근 주류판매업의 지입경영 형태는 주세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주류운반 차량을 주류도매업자 명의로 등록하고 지입사업자를 종업원으로 등재한 후, 매월 급여형태로 지입사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차량유지비 등의 영업비용은 주류도매업체에서 1차로 부담하고 지입사업자의 매출액 영업성과에 따라 별도로 주류도매업체와 지입사업자가 일정 비율로 소득을 배분하는 변형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OOO경우 성과급 산정비율에 따른 OOO대한 지급예상액에 비하여 실제 지급액이 OOO억원 정도 적어 이는 OOO영업비용을 청구법인에서 OOO대한 소득분배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거래처 냉장고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OOO에게 장비대금 OOO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4.20. OOO에게 장비대금 OOO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OOO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거래처의 장비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 입금된 주류대금은 입금된 후 청구법인과 쟁점직원들 간에 약정된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그 수익이 분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입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의 책임 하에 주류 판매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지 반드시 주류회사와 지입사업자 간에 지입계약이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직원은 독립된 지입사업자인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직원이 별도의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10.8. 설립되어 OOO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2016.10.12.)의 지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 (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관리자별로 거래처, 매출채권 등을 관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범칙혐의자 조사 당시 해당 파일은 관리자별⋅코드별로 매출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사항(매출, 이익금, 채권 등)을 볼 수 있는 자료로, 이를 토대로 매월 영업사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및 영업⋅채권 관리 회의를 하고 있으며, 관리자명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전부터 청구법인의 거래처이거나 일부 배송영업직원 중 영업활동이 많지 않은 매출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사항을 기록한 것이고, 관리자명이 OOO등 사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매출 OOO이상의 영업실적이 있는 사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기재⋅등록한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 전산자료 주요 기재사항 (다) 조사청의 이 건 주류면허취소처분 관련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에서 이 건 주류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OOO청구법인에 입사하면서 거래처를 가져왔고, OOO거래처에서 발생된 주류판매이익금은 매월 정산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였으며, OOO가 종전 근무처인 OOO에서 관리하던 거래처를 청구법인으로 가져오면서 거래처에 있던 장비(냉장고 및 냉동고) 대금으로 2015.8.17.부터 2016.2.19.까지 합계 OOO지급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OOO청구법인에 입사하면서 거래처를 가져왔고, OOO거래처에서 발생된 주류판매이익금은 매월 정산하여 OOO및 배우자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청구법인을 퇴사OOO하고 OOO이직하는 과정에서 OOO거래처가 OOO넘어감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거래처에 빌려준 대여금 중 미회수된 대여금OOO을 OOO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의 “OOO연대책임 대여금 내역서”가 제출되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및 쟁점직원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O심문조서(1차, 2018.10.2.) 주요내용
- 나) OOO심문조서(2차, 2018.10.12.) 주요내용
- 다) OOO심문조서
- 라) OOO심문조서
4. OOO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달 OOO합계 OOO배송기사 OOO에게, OOO은 2015.10.12.부터 2017.7.26.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OOO을 배송기사 OOO에게 각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해당 배송기사가 쟁점직원의 지입행위를 도와주고 받은 대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청구법인 및 대표자 OOO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OOO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직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OOO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음)로 고발되었으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19.9.16.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이에 따르면 ①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및 대여금 채권이 청구법인에 귀속되고 결제되는 점, ② 주류창고, 배송차량, 거래처 냉장고 등 물적자원이 모두 청구법인 소유인 점, ③ 거래처별로 담당 배송직원이 있고 이들이 수금을 하는 등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는 점, ④ 청구법인과 쟁점직원 간에 지입제와 관련한 이면계약이 없는 점, ⑤ 국세조사관 현장조사과정에서 쟁점직원의 지입 및 무면허 주류판매 관련 증빙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지입제로 쟁점직원에게 무자료 주류를 공급하거나 거래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증거불충분 혐의없음)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지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직접 대여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거래처명, 출금일자, 담당사원, 지급 대여금, 공증확인 등이 기재된 거래선 대여금 리스트 및 청구법인이 해당 대여금의 출금자가 되어 거래처에 이체한 내역이 기재된 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였고, OOO가 주류대금과 대여금을 상환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2017.10.11.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부산지법 동부지원 2017가소333363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OOO청구법인과 거래 중 발생한 채권 OOO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2018.6.21. OOO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장(2018.6.21.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장비가 청구법인 소유라 주장하며 거래처명, 담당자(배송기사), 장비 제조업체, 모델명, 요청일, 금액, 수량, 관리자(영업담당) 등이 기재된 청구법인 소유 장비(거래처 냉장고 등) 내역 및 냉장고 등 장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을 냉장고 등 장비의 공급자, 임차인을 청구법인으로 하고 설치장소를 거래처로 하며 청구법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있는 냉장고, 냉동고 84대를 OOO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후 OOO12집의 모든 장비는 OOO의 자산임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7년 10월자 장비확인서 및 OOO청구법인에게 2017.11.1.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래내역조회결과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배송차량이 청구법인 소유이고 배송차량 등의 할부⋅보험료⋅세금⋅수리비⋅유류비 전액을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운전자, 차종, 차량번호, 모델명, 제조회사, 취득일, 취득가격, 보험시작⋅종료일, 보험사, 보험료 등이 기재된 2018년 차량관리 리스트를 각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이 배송기사를 고용⋅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서 배송기사를 고용하여 지역별로 배송기사를 배정⋅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래처, 배송기사명OOO사업장 세부주소, 관리자 등이 기재된 구역별 배송담당자 리스트를 제출하였고, 해당 배송기사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에 사무실(OOO: 총괄 전무이사, OOO: 영업1팀 상무)을 두고 청구법인의 행사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직원의 직책 및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명패의 사진, 쟁점직원이 참여한 회사 행사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직원을 별도의 사업자인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았으나, 지입제에 관여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는 도매상인 주류판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신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할 것이고, 이는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보관창고 등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주류면허업자와 별개로 주류판매업자 및 주류 구매자인 거래처 사이에서 별도의 주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공급하였는지 여부, 배송기사의 고용 및 장비(냉장고)의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직원과 지입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지입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 대하여 월정급여 및 주류판매이익금의 25∼38%에 상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쟁점직원에 대하여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해당 기준에 따른 성과급을 급여 또는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직원이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보관창고 등을 구비하였다거나 거래처에 대하여 별도의 주류 공급가액을 산정⋅공급한 후 주류판매이익금 중 일정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상대로 미수채권 확보를 위한 가집행 신청을 제기하거나 독촉장을 보낸 사실에 비추어 거래처에 대한 주류대금 채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OOO청구법인을 퇴사하고 OOO이직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거래처에 빌려준 대여금 중 미회수된 대여금에 대하여 OOO연대하여 책임진다고 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OOO거래처에 대여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를 근거로 해당 대여금의 채권자가 OOO이라 보기는 어렵고, 기타 대여금에 대하여도 그 채권자가 쟁점직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장비(냉장고 및 냉동고)의 임차인이 되어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거래처(OOO12곳)의 냉장고, 냉동고 84대를 OOO에게 OOO판매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비치한 장비(냉장고 및 냉동고)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량관리 리스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배송차량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검찰청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9.10.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자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직원을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입제를 운영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및 주류출고량 감량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주세법 제9조(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5조(주류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8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의2. 제9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5.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8.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9.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0.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2)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3)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① 주류판매업자를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에 따라 판매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판매금액 대 위장거래금액이 7% 이상 1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4% 이상 7%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1% 이상 4%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기준시설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 직전월 주류종류별 판매수량에서 각각 30%이상을 기준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구입감량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준시설을 보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주류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거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