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2.12.18. 설립되어 2017.12.31. 폐업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다.
- 나. OOO장은 주식회사 OOO가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컨설팅그룹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주식회사 OOO에게 OOO을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과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18.1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0. OOO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불복이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OOO장은 2019.2.19.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2019.5.17.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라. 우리 원은 2019.8.20.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2019.9.2.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19.8.20.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2019.9.2.)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