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법인세
○ 법인원천세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해외자회사 중에서 중계무역약정을 체결한 4개사(OOO, OOO, OOO, OOO)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할 필요가 없으나, 만약 중계무역약정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쟁점해외자회사 전체에 대해 실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한다면 적용되었어야 할 정상가격 지급보증수수료율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합리성을 인정받은 무디스모형으로 산정된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이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그러한 합리성을 지닌 보증수수료율에 근거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입장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를 제외한 4개 해외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하는 중계무역수수료에 지급보증용역대가가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선행사건OOO에서 청구이유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고,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청구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무디스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 매뉴얼’(2019년 3월)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출하였는바, 청구법인도 쟁점해외자회사에 대하여 무디스모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계산방식으로 산출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계별 일부 차이 등을 비교분석해 볼 때 처분청의 계산방식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① 영 제6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의2 제3항 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6조의2 제3항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2. 예상 부도율: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여부, 시기, 만기 등
(1)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제시한 ‘무디스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 매뉴얼’(2019년 3월)에 따라 쟁점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였는바, 동 산출계산식 중 부도율 및 정상가격 범위내 적용값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있다. <표3>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과정 및 차이(요약)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주장 및 제출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중계무역약정이 체결된 4개 해외자회사에게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의 대가는 중계무역수수료에 포함하여 수취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국세청 모형에 근거한 지급보증수수료율로 추가 익금산입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가 발생하였다.
1. 청구법인이 중계무역약정을 체결한 4개 해외자회사(OOO, OOO, OOO, OOO)에게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의 대가는 중계무역수수료에 포함하여 수취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 및 중계무역약정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를 통해 중계무역수수료를 회수하고 나서도 위 해외자회사들이 정상가격 수준에 부합하는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발 완제품 매입단가를 적용해 왔다.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위 해외자회사로부터 매입하는 신발완제품 가격에 지급보증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
2. 만약 청구법인이 별도로 익금산입 조정한 지급보증수수료 금액만큼을 해외자회사들로부터 별도로 실제 수취해 왔다면, 이는 해외자회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의 증가 및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들의 정상가격 이익률을 보전해 주기 위해 신발완제품 매입단가를 높여야 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신발완제품 매입단가의 상향조정 없이 해외자회사들에게는 정상가격 이익률을 보전해 주고 청구법인이 이미 중계무역수수료의 형식으로 대가를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추가로 익금산입 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한 상황이다.
3.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2017사업연도 기간 중에 중계무역수수료와 별도로 추가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아래 <표4>의 익금산입 조정액 OOO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표4> 중계무역약정 해외자회사 관련 익금산입 조정액
4. 한편,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한 2013년 익금산입 조정한 OOO중 일부인 OOO에 대해 배당처분하고, 이에 따른 원천세 OOO 신고․납부하였는바, 중계무역수수료와 별도로 추가로 익금산입 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신고금액 전액에 대해 감액경정청구하면서, 해당 익금산입 조정신고에 부수되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원천세 OOO 전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하였다. (나) 설령 중계무역수수료와 별도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해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기존에 적용한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 모형에 근거하여 보증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도 기존 국세청 모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나름의 기준에 따라 정상가격 보증수수료율을 다시 산정하였으나 경정청구결과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 수수료율이 청구법인의 관점에서 보아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익금산입)해야 한다면 최소한 지급보증수수료 산정시 적용한 수수료율이 법원으로부터 합리성을 인정되면서도 가급적 청구법인의 이중과세를 최소화 하는 수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중계무역약정이 체결된 4개 해외자회사(OOO, OOO, OOO, OOO) 뿐만 아니라 정상비나까지 총 5개 법인에 대해 타당한 정상가격 보증수수료율을 산정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정상가격 지급보증수수료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양한 판례분석을 통해 국세청이 제시하고 법원이 합리성을 인정한 방법론(무디스모형)으로 정상가격 보증수수료율을 산정하였다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과 부도율을 기준으로 무디스모형(<표3>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범위 산출 과정 및 차이)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 및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단계] 예상부도율 산정 청구법인은 피보증법인인 해외자회사들의 자체 신용등급이 B2 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개별(독자) 부도율이 아닌 직전연도 기준의 ‘무디스 신용등급별 실제 부도율 누적 결과값’에 의한 누적 부도율을 일괄 적용하였으나, 무디스모형은 무디스사의 리스크칼크 모델을 활용하여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 및 부도율을 산출하고 위험접근법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통해 산출되는 예상 부도율은 국가별/산업별 모델에 해외자회사의 재무제표 특정항목의 값으로 산출되는 것이므로 위험접근법에 따른 정상수수료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개별 부도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하한값 적용의 의미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B2 등급을 하한으로 설정하고 해외자회사의 개별부도율이 실제 부도율 누적 결과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부도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확대해석하여 모든 등급에 실제 누적 결과값을 적용함으로써 신뢰할 수 없는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의 독자 신용등급에 따른 개별 예상 부도율이 아닌 실제 부도율 누적값을 사용하여 산출한 지급보증정상수수료율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2. 무디스모형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 위험접근법에 따르면, 국내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국내 모회사가 부담하는 위험(또는 비용)으로 산정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급보증에 따른 국내 모회사의 ‘예상위험’에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실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먼저, 예상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인데, 여기서 피보증인인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부도율은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 위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정상가격의 계산식 >
○ 위험접근법에 따른 정상가격 = 보증법인의 예상 위험 (+ 실제 부담비용)
○ 보증법인의 예상위험 = 지급보증 금액 × 예상 부도율 × (1 - 예상 회수율)
○ 위험접근법을 적용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 피보증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 × (1 - 예상 회수율)
○ 위험접근법을 적용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 = 지급보증 금액 × 피보증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 × (1 - 예상 회수율)
3. 해외자회사별 신용등급과 부도율의 산출
- 가)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의 모델링 과정: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은 과거 부도 데이터와 기업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모델로서, 그 모델링 과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진다.
① 개별 변수분석 및 변수변환(Univariate Analysis and Transformation): 개별 분석단계에서 변수와 부도확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최종 모델에 선택될 변수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mini-modeling을 통해 부도확률과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변수의 변환작업도 수행한다.
② 모델 설정 및 추정(Model Specification and Estimation): 개별 변수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면 그중 가장 설명력이 뛰어난 변수들만을 대상으로 모델을 설정한다. 이러한 변수들은 프로빗 모델[통계모델을 사용함에 있어서 설명변수(X)와 종속변수(Y)가 모두 연속형 변수가 아닌 경우에는 비선형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프로빗 모델과 로짓 모델이다. 프로빗 모델은 설명변수(독립변수)가 잘 정비된 경우 더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 투입되고 각 변수에 대한 가중치를 최적화한다.
③ 등급계량화(Calibration): 모델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 모델의 산출물인 위험점수를 실제 부도확률에 대응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모델은 실제 부도확률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 나)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이용한 신용등급과 신용 리스크 산출 과정: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이용하여 신용등급과 신용 리스크(EDF)를 산출하는 과정은 ① 적용모델의 선택, ② 각 모델이 요구하는 재무값의 입력, ③ 입력값에 따른 신용등급과 신용 리스크의 제공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모델의 선택에서 국가를 선택한 후 해당 업종을 입력한다. ② 재무값의 입력 기준일은 지급보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모델별로 요구하는 입력 재무값은 국가별/산업별 29개 모델별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대차대조표 항목과 손익계산서 항목의 계정과목 중 특정항목으로 구성되고, 해당 국가 통화의 1,000단위로 입력된다. 모델별로 요구하는 모든 재무값을 입력하지 하더라도 필수적인 재무값을 입력하면 예상 부도율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위와 같이 적용모델을 선택하고 재무값을 입력하면 예상 부도율과 신용등급이 연도별 누적 분석테이블과 그래프로 분석되어 제시된다. <표9> 쟁점해외자회사별 신용등급 및 부도율 조정 결과 (나) [5단계] 사분위값과 중위값 적용
1.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산정시 사분위값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정상가격의 중위값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선행판결에서는 “무디스모형을 활용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기본구조 자체는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선행판결에서 사분위값을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하였으므로 4단계인 손실률까지만 적용한 것을 정상가격 범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분위값을 적용하게 될 경우 정상가격 범위 중에서 상위 25%의 배제는 납세자에게 오히려 익금불산입의 범위를 넓혀주는 의미가 있어(=상위 사분위값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과세조정이 될 여지가 줄어듦)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것인지를 판정할 때 사용하도록 한 것이지,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할 때 산정된 가격이 정상가격범위 내에 있기만 하면 정상가격으로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4. 그리고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과세당국이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범위 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서 합리적인 특정가격의 예시로 나열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은 비교거래가격 중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도 위 예시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대표값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기타사항] 조정대상 청구법인은 무디스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범위를 구하고 청구법인의 신고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정상가격 범위내에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하였다. <표10> 최종 지급보증수수료율 정상가격 및 익금산입액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4개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의 대가를 중계무역수수료에 포함하여 수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급보증수수료 수취는 합당하지 아니하며, 별도 수취(익금산입)할 경우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 간 체결한 약정서에는 ‘청구법인은 금융지원(쟁점해외자회사에 필요한 금융의 알선, 조달, 금융의 직간접적인 지원,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 및 이자비용과 이와 유사한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제반 경비의 지원 등) 활동에 관련된 경비 등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가 생산하는 완제품을 중계무역 방식으로 미국 소재 OOO에 판매하는바, 청구법인이 중계무역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 결과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또한, 청구법인은 무디스모형에 따라 쟁점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면서 일부 산정방식, 즉 부도율 및 정상가격 범위 적용값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규정에 의거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 및 부도율을 산출하고 위험접근법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방법(무디스모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판결OOO한 점, 이에 따라 처분청도 무디스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을 산출하면서 쟁점해외자회사별 부도율(신용등급 B2 이하의 경우 B2를 하한선으로 함)과 정상가격 범위(최소값~최대값) 중 중간값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부도율 산정시 모든 신용등급에 자체값(쟁점해외자회사별로 산정된 부도율)과 조정값(무디스사 발표, 동종업계의 평균 누적부도율) 중에서 가장 유리한 부도율을 적용하고, 도출된 정상가격 범위 중 최소값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디스모형에 적용하는 부도율은 개별 해외자회사의 부도율(신용등급 B2 이하는 조정값을 적용함) 및 정상가격 범위 중 중간값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