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에 대하여 그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명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용도와 내역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에 대하여 그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명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용도와 내역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인 OOO기업(김OOO)의 급여대장 및 금융거래내역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기업(김OOO)으로부터 이체받은 OOO원이 가공거래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2.25.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는 매출처인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세금계산서 10매 OOO원, 2017년 제1기 세금계산서 1매 OOO원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2016.8.17.~2017.3.17. 기간 동안 OOO원(공급대가)을 쟁점매입처 대표자 김OOO의 OOO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배우자 장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2016년 제2기 OOO원, 2017년 제1기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협력회사 시공계약서’를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 제6조에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 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작업시간표(시수표)에는 현장작업자의 성명과 날짜별 작업시간 또는 결근여부 등이, 현장작업자들의 소속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시수표에 인별 시수당 OOO원으로 하여 월 단위 기성금액을 확정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총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는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협력회사 시공계약서’(하도급)를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위 시공계약 내용에서 시수당 OOO원만 다를 뿐 다른 내용은 동일하며,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월별 급여대장에는 현장작업자의 성명과 차등 적용되는 인별 시수당(OOO원), 세금(급여의 4%), 식대, 숙소비, 가불금 등과 실급여액 및 급여수령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매입처 대표자 김OOO이 청구인의 배우자 장OOO에게 이체한 쟁점금액 상당액(OOO원)과 장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OOO원)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바) 조사청이 2017.9.1. 쟁점매입처 대표자 김OOO을 상대로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과다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OOO (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대표자 김OOO의 사실확인서(2018.8.30.)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였다는 주장과 함께 “세무조사 과정에서 몇 번이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하였으나 증빙할 기타 자료(급여신고, 4대 보험, 갑근세 등)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현장작업자의 식권 구입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모두 쟁점용역 관련 현장작업자들의 시수당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장OOO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쟁점용역과 관련한 가공거래금액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반해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은 금전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매입처의 급여대장 및 금융거래내역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을 요약하면 <표4>와 같다. OOO OOO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소명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원청업체인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현장작업자들이 청구인 소속으로 나타나며,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 상당액 만큼은 실제거래와 무관한 가공거래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시공(하도급)계약서의 조건과 내용이 동일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OOO원 상당)을 정상거래로, 나머지 쟁점금액(OOO원)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이 건은 전형적인 가공거래 형태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사실확인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산금 등의 명목으로 정당하게 수취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시공(하도급)계약서의 조건 등 세부내용이 동일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OOO원 상당)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금액(OOO원 상당의 거래)은 가공거래로 보는 것에 대하여 그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명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도 제시하고 있는 점,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매입처 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그대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을 뿐,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의 소명이나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의 입금사실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금융증빙(계좌거래내역) 및 급여대장, 청구인 및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용도와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