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176일과 148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176일과 148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2018.2.7. 및 2018.2.12. 처분청에 아래 <표>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탈세를 한 혐의가 있는 사업장(이하 “A사업장”이라 한다)의 동 계좌를 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동 계좌를 확인하여 탈루한 제세를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1.14. 및 2018.12.12. 청구인에게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거부)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표> 차명계좌 신고 및 처리결과 내역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