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취지가 차명계좌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차명계좌별로 탈루세액을 계산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법령의 위법여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법령심사권이 있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 차명계좌별 탈루세액 규모가 기준에 미달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취지가 차명계좌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차명계좌별로 탈루세액을 계산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법령의 위법여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법령심사권이 있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 차명계좌별 탈루세액 규모가 기준에 미달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금융자산은 수개의 계좌번호 각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신고 건별 모든 계좌를 의미함에도 이를 계좌번호 각각으로 축소 해석한 이 건 처분은 위임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2)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서는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신고된 차명계좌라는 의미는 피제보업체를 기준으로 수개의 차명계좌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피제보업체가 차명계좌를 수개로 분산하여 해당 계좌별로 1천만원 미만으로 탈세행위를 하게 될 경우 총 탈루세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신고자가 포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포상금 지급제도의 취지가 몰각되는바, 불합리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⑯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19.1.30. 국세청 훈령 제228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명계좌"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
2. "신고자"란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6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 공문을 보면, 청구인의 차명계좌 신고는 2018.3.31. 2건과 2018.5.1. 2건이 각각 처분청에 접수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차명계좌를 확인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였으나 탈루세액이 기준에 미달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차명계좌 신고 처리에 따른 추징세액의 산출근거와 조사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음이 나타난다.
(2)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2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주된 탈세수단이 되고 있는 차명계좌 정보를 확보하여 과세표준 양성화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종전의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외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인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제보업체별로 해당 탈루세액등을 계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취지가 차명계좌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차명계좌별로 탈루세액을 계산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법령의 위법여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법령심사권이 있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 차명계좌별 탈루세액 규모가 기준에 미달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