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와 달리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와 달리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실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은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진술만을 토대로 실제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한 내용과 같이 공급가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적이 없다.
(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은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진술 외에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가공거래임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납세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OOO.
(2) 쟁점매입처 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실 대표자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입금받고 일정 시점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인출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금융거래를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가공세금계산서OOO 수취 건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을 시인하며 2016.12.10. 자진하여 수정신고하였고, 2013년 제2기 가공세금계산서OOO 수취 건, 2014년 제1기 가공세금계산서OOO 수취 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6년 5월 쟁점매입처의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의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소명요청과 2018년 11월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명하지 않았고,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된 금액은 <표3>과 같다. <표3>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및 가공거래로 과세한 금액
(2)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계좌로 입금 받은 후 근시일내에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6월)에 기재된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매입처 실 대표자 OOO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매입처의 청구법인과 관련된 계좌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매입처의 계좌 입출금 내역
(3)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조사 당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당시 모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OOO.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 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실 대표자는 “전산 장부와 실거래 상세명세서상 출고 내역을 비교하여 가공금액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의 공급대가를 법인계좌로 수령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쟁점매입처가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2013사업연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를 수령한 후 근시일 내에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계좌로 공급가액을 반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매입처 실 대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와 달리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