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후 약 5년 3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개시일 후 약 5년 3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5.
26.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감정가액과 관련된 감정평가서의 일반사항은 아래와 같다.
(2) 동 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대지를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바, 거래사례로 OOO(건물 31.75㎡ 및 대지 15.905㎡)가 2011.5.16. 거래된 금액 OOO원을 선정하여 여기에 사정보정(1.00), 시점수정(1.01428), 가치형성요인비교(1.030), 면적비교(33.60/31.75)를 적용하여 비준가액 OOO원을 산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평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상속개시일 후 약 5년 3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