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대소득 외에는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점,농지원부, 경영체등록, 조합원 증명서, 비료 및 농약 구매내역서 인근주민 등이 청구인은 농기계 등을 임차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그 임차대가로 수확된 농산물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일부 임대소득 외에는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점,농지원부, 경영체등록, 조합원 증명서, 비료 및 농약 구매내역서 인근주민 등이 청구인은 농기계 등을 임차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그 임차대가로 수확된 농산물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OOO이 2019.1.22.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9년 전부터 쟁점농지의 인근지역인 OOO 1,630㎡(이하 “OOO”라 한다)에서 농작물을 경작・재배하였고, 쟁점농지를 추가 취득한 이후에도 농작물 경작・재배에 상시 종사하였으며,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자경기간 계산 시 제외되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 농민인바, 이러한 사실들은 농지원부, 비료 및 농약판매일지, 조합원증명서, 경영체확인서, 농사일에 사용토록 취득한 OOO 자동차원부 및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바쁜 농번기에는 농기계와 인부를 구하여 해결하였고, 그 외 평소에는 논 관리와 관련된 논두렁 보수 및 물대기 등은 직접하였는바, 이와 같이 고령화 시대에 농촌의 농번기에 인근 농지 소유자들끼리 농기계 보유자로부터 농기계를 임대하여 함께 벼농사를 하는 것은 흔한 현실이다.
(3) 청구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직불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쌀소득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해당기관은 청구인이 도시농민이라 수령자체가 불가하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이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자경농민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단지 도시농민이기 때문인 것에 불과하다.
(1) 농가에서는 농산물을 OOO에 수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청구인은 OOO 수매자료(농산물 판매 측면)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생산한 농산물을 절반은 농기계작업 품삯으로, 나머지는 자가 소비하거나 친척·지인들에게 나눠 먹었다고 주장하나, 농작업자의 품삯은 현찰로 지불하는 것이 농촌 관행임에도, 가을 수매기가 끝난 뒤 보관상의 문제와 도정 및 판매 등의 성가심을 감수하면서 그것도 여러 해에 걸쳐서 품삯으로 현물로 준다는 것은 관행과 상식에 벗어나며, 소액의 임대소득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수확물을 친척·지인들과 나누어 먹었다는 것은 생산물 소비처를 둘러대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문답에서 농기계 작업·비료 살포 등 농사일을 타인이 하였고, 이곳 농촌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가축분퇴비 비료인 ‘반딧불’의 용도를 모르며, 벼 농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초제인 ‘근사미’를 본인이 사용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추측성 답을 하였는바, 이는 본인이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양도 농지 취득 이전부터 계속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바, 각종 농기구·농자재 보관·건조작업, 농사일 후의 흙 묻은 옷·신발 등 번잡한 일이 많아서 청구인 정도 규모의 농사는 경험상 아파트 생활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아파트 거주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근거로 별도의 소득 없다는 자료, 조합원 증명서·농지원부·농자재매출상세내역서·농업경영체등록·농작업 관련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는 농지를 소유하면 관행적으로 등록할 수 있거나 부탁하면 내용의 진위에 관계없이 서명하는 확인서 등으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OOO은 1991.9.14. OOO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01.4.13. 최초 작성된 청구인(농업인)의 농지원부 등에 의한 농지경작 현황은 아래와 같고, 소유농지 중 OOO는 1996.8.28.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영농지원센터(구매)가 발행(2018.7.4.)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서(비료 및 농약)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3.21.~2018.4.2. 총 241회에 걸쳐 비료 및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2017년 기간 동안 매년 약 OOO의 임대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2018.11.26.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4.14. 조합에 가입하여 OOO를 출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OOO의 답변서(2018.11.21.)에 의하면 ‘경영체(경영주 청구인)가 2011.7.4. 쟁점농지를 자율적으로 등록하여 2018.7.24. 삭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이장 OOO의 확인서(2018.10.23. 작성), 청구인 및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의 확인서(2018.11.23. 작성)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농기계를 연중 4~5번 임대하고 임대료로 약 OOO를 받았다는 내용,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수확량OOO 중 OOO 정도는 농기계 등의 임대료로 지급하고(인건비 포함) 나머지는 친척 및 지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내용, OOO 등은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에게 농기계작업을 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위 자료 외에 OOO로 보이는 채소재배현황 사진, 농작업을 위하여 구입하였다는 OOO 소유차량원부, 쌀소득직불금 미수령과 관련된 규정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신고된 소득은 2006년~2017년 매년 OOO까지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의 문답서(2018.10.30.)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쟁점농지 외에 현재 소유한 농지가 있습니까? 답 예, OOO 소재 1,630㎡(약 493평)가 있는데, 공부상 답이지만 실제는 전(밭)이고, 채소 종류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문 본인이 소유 2필지(논, 밭)가 있는데, 두 필지를 어떻게 경작하고 있습니까? 답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다. 삼평 소재 논은 벼농사, 검단 소재 밭에는 채소류를 경작하였습니다. 채소류는 고추․무․배추․양파 등입니다. 문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류는 소유하고 있습니까? 답 벼농사에 필요한 로타리․콤바인․트랙터․이앙기․경운기는 빌려 썼고, 주로 밭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는 밭에 있는 농막에 두고서 사용하는 분무기․삽괭이 ․쇠스랑․호미․낫이 있습니다. 문 벼농사에 쓰는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등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답 OOO에게 일임하며, 삯은 가을에 벼 OOO를 지불하였 습니다. 문 벼농사에는 일 년에 농약을 몇 번 정도 뿌립니까? 답 논을 구입한 처음 한 두해는 2~3번 뿌렸으나 그 이후로는 농약은 벼 이앙하기 직전에 한 번 뿌립니다. 문 한 번 뿌리는 농약은 어떤 용도입니까? 답 잡초 제거용입니다. 문 잡초 제거용 농약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귀하께서는 주로 사용하는 농약은 무엇입니까? 답 잡초 제거용 농약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고, 저는 OOO인 것 같습니다. 문 OOO에서 구매한 농자재표를 보면, OOO이라는 비료가 있습니다. 이 비료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답 함께 농사일을 하는 처집안 조카가 일러주는 비료를 제가 구입하여 주면 조카가 뿌리기 때문에 용도는 모르겠습니다. 문 1,085여평의 논에서 생산되는 벼의 양은 40kg 마대로 몇 개가 나옵니까? 답 50~60개 나옵니다. 문 이 생산물을 어떻게 소비하였습니까? 답 절반 정도는 OOO씨에게 품삯으로 주고, 나머지는 처조카 집에 보관하면서 필요에 따라 소비하였습니다. 문 수매한 적은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양도물건의 보유기간 내내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거주하신 겁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3)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 OOO과 쟁점농지 소재지 OOO은 연접되지 아니함에 따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령상의 쌀소득직불금 대상 요건(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하여 주소지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등에 이용하는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 외의 것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이 되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직접 경작의 방법으로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조합원 증명서, 비료 및 농약 구매내역서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하면서 비료 및 농약 등을 구매하여 경작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점, 일부 임대소득 외에는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점, 인근주민 등이 청구인은 농기계 등을 임차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그 임차대가로 수확된 농산물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쌀소득직불금 수령요건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거주지가 아파트라거나 청구인이 농약명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각 호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5. "고정직접지불금"이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변동직접지불금"이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1. 하천법 제2조 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지법 제34조 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ㆍ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 이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의 제한은 제14조 제2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지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인 경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