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배우자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1932 선고일 2019.12.19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 양도 는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지 여부는 당초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그 금액이 큰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3.5. 배우자 OOO(이하 “청구인의 배우자”라 한다)으로부터 OOO임야 32,7275㎡의 공유지분 6분의1(면적기준 5,454.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사건(울산지방법원 2017타경10970)으로 2018.3.12. OOO외 4인에게 OOO양도하였고, 2018.5.28.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증여일 기준의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 OOO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18.11.5.부터 2018.11.9.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일 당시의 쟁점토지 평가가액 OOO(증여일 당시의 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여, 2019.3.1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지방소득세 OOO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2.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토지를 증여한 후 5년 이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2017.7.1. 양도분부터 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하여 이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평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1)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토지를 2005.12.15.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4.3.5.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3.12. OOO외 4인에게 경매로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5.6.10.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따라 보충법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 OOO으로 이를 결정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수증받은 쟁점토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함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의 쟁점토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4) 관련 지방세부과처분 또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지방세법제89조 및 2014.1.1. 개정된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의 부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배우자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 칙 <법률 제14389호로 2016.12.20.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3항, 제105조제1항제2호 및 제3장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법률 제14389호로 2016.12.20.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신고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2153호로 2014.1.1. 개정된 것>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 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5.6.10. 청구인의 쟁점토지 관련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OOO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 OOO적용하여 증여세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은 2018년 11월 쟁점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2014.3.5.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OOO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12.30. 소득세법을 일부개정하여 법 제97조의2에 따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와 같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지 여부는 당초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그 금액이 큰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가 신설되었고 이의 적용시기는 6개월 정도 유예를 둔 2017.6.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한 점, 쟁점토지는 2018.3.12. 양도되어 처분청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과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중 큰 금액을 비교하여 그 금액이 큰 청구인이 직접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다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OOO에 따라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 합계 OOO을 고지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의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발생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모두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OOO,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에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대법원 해석OOO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는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는 동일사항에 대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결정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되었다. 청구인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조문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며OOO, 또한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OOO인데, 이 건의 경우 그동안 법령과 예규 및 판례 등에서 일관되게 과세로 해석하여 오다가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통하여 이를 정비한 것이지, 비과세라는 공적인 견해 표시나 반대의견 없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 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 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고 그 분양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면제대상으로 보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8.9.1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과처분 내역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2.25. OOO 소재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 오피스텔을 포함한 집합건축물(계단실: 1층, 다세대주택: 2층~5층, 쟁점오피스텔: 6층~7층, 근린생활시설: 7층)을 신축하여 2014.1.7. 이를 총 OOO에 일괄양도한 후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이고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만 이견이 있다. (다)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오다가 2017.12.20. 오피스텔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OOO이 있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OOO,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4년에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오 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