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1927 선고일 2019.09.16

쟁점주소지에 전입이후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0㎾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도 해당 기간 계속하여 00시에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친 망(亡)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OOO답 1,218㎡ 및 같은 리 OOO답 1,575㎡(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2.1.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17.2.21. OOO에 양도하고, 2017.2.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7년 7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고지하도록 한 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70.4.24. 취득하여 벼농사를 경작하다가 포도나무 약 350주를 식재하여 포도농장으로 경작하던 토지로, 1999.12.1.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청구인이 상속하여 청구인의 모 망(亡) OOO와 함께 경작하다가, 2013년 9월 모친이 사망한 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토지에서 노지재배를 통해 포도를 경작함에 따라 수확량이 많지 아니하고 품질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형제자매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였다. 쟁점토지는 2008.4.2. 농지원부에 등재되었고, 청구인은 2013.10.8.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2013.10.25.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14.8.1.부터 2016.12.31. 사이에 OOO에서 포도농사에 필요한 포도상자, 농약, 비료 등을 직접 구입한 사실이 있고, 2016년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직불금 OOO을 수령하고 같은 해 말 청구인의 질병 치유 등의 사유로 영농을 폐업함에 따라 폐업지원금 OOO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포도 농사를 지은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고, 자경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관서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서 태어나 1978.9.24.까지 거주하였고, 이후 직장 및 결혼생활 등으로 서울, 포항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1981.9.1. 이후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으로 전입·거주하였으며, 1999.12.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토지에서 포도농장을 경작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함께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였고, 2013년 9월 모친의 사망 이후 혼자 거주하다가 2015년 8월경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쟁점주소지로 이전한 이후 신장암 등이 발병(2016년 5월 신장암 수술, 2017년 4월 방광암 수술)하여 쟁점토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과 후에는 수시로 OOO에 거주하는 처제 OOO(배우자 OOO)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았는바, 수술 등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하여 쟁점주소지 또는 밀양시 처제 주소지로 귀가하였다. 쟁점주소지는 피상속인이 살아온 터전으로 피상속인, 모친과 청구인 이외에는 거주한 자가 없고 이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주소지 주택을 상속받은 청구인의 동생 OOO는 소방공무원으로 울산광역시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에게 거주와 관리를 맡겨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쟁점주소지의 전력사용량을 보면 2005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매월 사용량이 100㎾가 넘고 이후로도 2015년 8월까지는 계속하여 월 평균 40∼50㎾ 정도의 사용량이 있었는바, 최소한 해당 기간이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조사관서는 쟁점주소지를 방문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한 결과 주방에 먼지가 쌓여 있는 등 폐가 상태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비정규적인 일용근로소득과 농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2017년 2월경 방광암 수술 및 치료를 위하여 OOO에 입원하였다가 퇴원 후에는 통원 치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에서 가족과 함께 기거하였는바,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8월경의 쟁점주소지 상황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2015년 8월 이후 전력 사용량이 없었던 것은 청구인이 신장암 수술과 치료를 위하여 OOO에 입원하였거나 처제의 주소지에서 숙식을 제공받아 집을 자주 비운데 기인한 것일 뿐이며, 고속도로 이용료 카드 결제내역상 청구인이 부산에서 출발하여 밀양에 도착한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청구인은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두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주로 화물차를 이용하여 김해를 경유하는 국도를 통해 쟁점토지를 왕래하였고, 그 외에 배우자와 함께 처제 등의 주거지를 방문할 때에만 하이패스 단말기가 달린 승용차를 이용하여 밀양시 등을 왕래하여 밀양시에서 출발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 담당공무원이 쟁점주소지에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바, 쟁점주소지 주택은 청구인의 동생 OOO소유이고 주방에 조리기구가 전혀 없었으며 집 전체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오래 전부터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폐가인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주소지 토지(1,256㎡)는 2000.9.20. OOO에게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후 2002.6.28. OOO2014.2.28.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주소지 지상 주택의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어 2014.2.28. 이후에는 청구인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의신청 당시 2014.2.28. 이후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언급한 점, 2015.8.28.∼2017.2.21. 동안 쟁점주소지 주택의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소지를 담당하는 우편배달직원(한00)에게 확인한 바 쟁점주소지 주택에서 수년간 청구인을 볼 수 없어 우편물을 직접 송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는 2,793㎡(약 844평) 규모의 포도농사를 짓는 과수원으로 1년 내내 전지작업, 제초작업, 퇴비작업, 수확작업 등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나, 심근경색 및 신장암 수술 등으로 부산 OOO에서 입원·통원치료를 받은 청구인이 오랫 동안 장거리 교통이동을 빈번하게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통행내역서에는 대부분 부산에서 출발하여 밀양시에 도착한 후 당일 바로 부산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농장에서 작업할 때에는 본인과 아들 OOO명의의 화물차로 국도를 이용하여 왕래하였다고 하나 부산광역시 소재의 배우자 주소지에서 쟁점주소지까지 거리는 고속도로 상 약 50㎞로 국도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절약하는 외에는 30분 가량이 추가 소요(고속도로 이용시 편도 약 50분 내외, 국도 이용시 편도 약 1시간 20분 소요)되어 국도를 이용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화물차의 왕복내역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14.8.1.부터 2016.12.31.까지 포도농사를 하기 위하여 구입한 농약 및 포도상자 구입내역의 경우, 판매처인 OOO에 문의한 결과 10평 미만의 텃밭에 소요할 정도의 미량이라고 답변하였고, 포도를 유기농으로 경작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퇴비 및 비료 등이 필요하나 퇴비 및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양도일(2017.2.21.) 직전까지 1년 이상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쟁점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1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 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88.11.15. 취득하여 경작한 농지(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과수원)로, 1999.12.1. 피상속인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아 취득(2002.4.30.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였다가 2017.2.21. OOO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12.1. 이후 OOO등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다가 2015.8.28.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017.2.21. 쟁점주소지에서 퇴거한 것으로 나타나고(세부내용: <표1> 참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03.12.29. 이래 2018년 8월 현재까지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 이력 (다) 청구인 및 배우자의 소득발생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4.3.16. 실내장식 건설업(상호: OOO)을 개업하여 2009.2.16.까지 영위하였고, 배우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다음 <표2>와 같이 연간 OOO백만원 가량의 비정규적인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의 소득발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2> 청구인 및 배우자의 소득발생내역 (단위: 원)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2005.12.22. OOO전 498㎡를, 배우자는 2018.9.6. OOO전 1,143㎡ 및 같은 리 OOO과수원 5,248㎡를 각 취득(매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2년 12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무신고가산세 포함)이 부과·고지되어 모두 납부하였고, 이는 거래상대방(강0형)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필요경비(자본적 지출: OOO2010.6.25. 지출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부과·고지된 건이다. (라) 조사관서에서 한 청구인의 쟁점주소지 거주사실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관서 담당공무원이 2018.8.27. 쟁점주소지에 방문한 결과, 쟁점주소지 주택은 청구인의 동생인 OOO소유로, 주방에는 조리기구가 전혀 없고 집 전체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것을 확인하였다.

2. 쟁점주소지 주택의 전기사용량(가입자: OOO 개시일 2003.10.23. ∼ 해지일 2018.1.19.)을 조회한 결과, 전기사용량이 2015년 8월 이전에는 월 평균 40㎾ 가량 발생하였으나 2015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세부내용: <표3> 참고). <표3> 쟁점주소지 주택의 전기사용량 (단위: ㎾, 원)

3. 쟁점주소지를 담당하는 우편배달직원(한00)에게 확인한 바, 쟁점주소지에 수년간 거주자가 없어 우편물을 직접 송달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주소지와 부산광역시 소재 배우자 주소지와의 거리는 고속도로 상 약 50㎞로, 고속도로 이용시 편도 약 50분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하이패스 등 사용내역(2014.1.12.∼ 2018.12.21.)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중 연간 60회 가량 밀양을 방문하였고, 밀양시에 도착OOO한 당일 다시 부산광역시에 도착OOO한 것으로 나타나며, 저녁 또는 야간에 밀양에 도착했다가 당일 부산으로 돌아간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마)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8.4.2. 청구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소유 및 자경 농지를 498㎡로 하여 농지원부가 작성되었고, 청구인은 2013.10.8. 농지 소재지를 OOO전 498㎡(쟁점토지 인근 소재)로, 재배품목을 노지 단감 249㎡, 자두 249㎡로 하여 농업경영주로 등록되고, 2013.10.25.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포도상자 등을 구입한 후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은 다음 <표4> 와 같다. <표4>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단위: 원)

3. 2016년 밭농업직접지불제시스템(통합사업) 사업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직불금이 정상 신청된 것으로 나타난다.

4. 폐업지원금 결정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노지포도 폐업을 원인으로 2016년 폐업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인우보증서(7부)에 따르면, OOO외 6인이 2015년 7월초경부터 2017년 7월말경까지 청구인이 OOO소유 주택에서 동거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인우보증서(1부)에 따르면, 쟁점토지 인근 주민이 2008년경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7. 확인서(12부)에 따르면, 청구인의 친인척, 지인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포도(5㎏ 상자당 품질에 따라 OOO)를 연간 193상자 가량 구매(또는 구매하여 주문한 동료들에게 배분)하였고, 대금은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등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판단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상속인이 위 시행령 제66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1년 6개월 전인 2015.8.28.에서야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전입한 이후 쟁점주소지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0㎾”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도 해당 기간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하이패스 등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부산에서 출발하여 밀양 방문 후 부산으로 복귀하는 일정으로 부산에서 연간 60회 가량 밀양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날 뿐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포도상자 등 농자재 구입내역, 직불금 지급명세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 등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OOO소유 주택에서 동거하였음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