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1911 선고일 2019.07.15

수용될 토지에 경작을 하여도 수확물을 보장받을 근거가 없었으며, 기수용된 인접토지의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토지에 토사물이 흘러들어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므로 토지를 일시적으로 휴경한 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13.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24. 배우자인 고(故)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79.8.24. 취득한 OOO 답 2,1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18.2.28. OOO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한 후 2019.2.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한 8년 자경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한도(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1979.8.24. 취득하였고, 1997.2.6.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망당시까지 상시 농사에 종사하여 왔으며, 피상속인은 자경기간 동안 농업 외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도 없고 영농에만 종사하였으므로 소득기준도 해당사항 없다.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16.3.24.)로부터 3년 이내인 2018.3.6. 쟁점토지가 양도되었으므로 이는 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감면요건 중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단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의견이 다를 뿐이다.

(2)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 (가) 특별한 사정 쟁점토지의 수용에는 전국민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내용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안인 탈원전 행보의 시발점이 된 OOO 건설사업을 중단함에 있어 전국민의 찬반 논란이 극에 달한 사건이었다.

1. 쟁점토지의 분할 OOO는 본래 면적이 3,505㎡OOO이나, OOO에서 OOO 조성사업OOO을 근거로 수용하기 위해 본래 면적 중 일부인 1,335㎡를 OOO로 분할OOO하였다.

2. 일부수용 2017년 5월경에 OOO 조성사업 목적으로 OOO를 OOO이 수용OOO하였고, 수용당시 청구인은 OOO에 쟁점토지도 수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쟁점토지는 OOO 조성부지에 편입된 필지도 아니고, OOO에 따라 OOO에 매수청구가 가능한 토지이기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표명 하였다.

3. 매수청구권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에 따라 쟁점토지는 B구역에 속해있는 필지로서 OOO에 매수청구를 요청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4. 탈원전선언 OOO가 OOO에 수용되고 OOO에 쟁점물건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던 그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OOO이 발표되었고, OOO 건설사업 관련 모든 업무가 중단되어 매수청구가 유보되었다.

5. 공론조사 이후 OOO 건설사업이 중단되자 전국민의 찬반여론이 달아오르자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하고, 2017.7.24.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조사에 들어갔으며 2017.10.20.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사재개권고안을 발표하였다.

6. 수용 공론화 위원회에서 공사재개권고안을 발표하고 2017.10.24. 국무회의에서 건설공사재개를 최종결정하여 그 이후에 쟁점물건은 매수청구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나) 일시적 휴경상태

1. 대법원(97누706판결)은 농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을 뿐, 언제든지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농경 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 다시 농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휴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공사중단 후 공론화조사 기간 동안 찬반여론이 언론에 매일같이 노출되어 공사찬성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토지가 곧 수용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감이 있었고, 곧 수용될 쟁점토지에 경작을 하여도 수확물을 보장받을 근거가 없었으며, 더욱이 기 수용된 OOO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토사물들이 흘러들어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휴경상태였던 것이다.

3. 만약, 공론화 조사 결과 공사중단이 확정되어 수용이 되지 않았더라도 OOO 조성사업의 영향으로 쟁점토지에 토사물들이 넘쳐나 당장의 자경은 불가능하겠으나, 청구인이 평생 농사를 지어왔기에 추후에 다시 농사를 지어 농지로 사용하였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3) 따라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일평생 농업에 종사한 점, 쟁점토지가 곧 수용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여 쟁점토지를 휴경함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곧 수용될 쟁점물건에 경작을 하여도 수확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점, 쟁점토지에 흘러든 토사물로 인해 양도일 현재 농사가 전혀 불가능하였던 점, 토사물로 인해 당장은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농지로서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물건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농지로서 사용했을 것이 자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농사가 중단된 휴경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면적은 원래 3,505㎡이었으나, 2016.9.6. 1,335㎡가 OOO로 분할되었고, 2017.5.2. OOO지 조성을 위하여 OOO에 수용되었으며, 수용되지 않은 잔여 토지인 쟁점토지(2,170㎡)는 “곧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2016년 말경부터 경작을 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은 진술하고 있으나, 단순히 “곧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사실만으로는 경작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주변 농지들은 정상적으로 경작하고 있음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된다.

(2) OOO이 쟁점토지를 수용하기 이전인 2015.10.16. 작성한 수용을 위한 토지조서의 내역 중 비고란에는 “묵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을 관찰하면 잡풀 등이 우거진 상태로서 경작지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동 조서에는 토지소유자 피상속인의 서명이 있다.

(3) OOO이 발급한 수용확인서에 기재된 수용근거 등에 살펴보면, (가) OOO에 근거하여 수용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 (나) OOO및 다섯 번의 변경된 고시(이하 “쟁점고시”라 한다)의 수용할 토지의 명세에 쟁점토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OOO에 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쟁점고시와 직접 관련이 없고, 2012.8.31. OOO 사이에 맺어진 OOO에 근거하여 OOO이 협의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기본합의서에 첨부되어 있는 추가사업부지 편입범위 경계도에는 A, B, C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A구역(비거주구역)과 C구역(주거밀집지역)은 쟁점고시와 직접 관련된 수용해야 할 대상구역이고, 쟁점고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B구역은 실시계획승인 이후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으면 OOO이 매수하기로 한 구역이라고 OOO 관계자는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는 B구역에 해당이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나) 2015.10.16. OOO에서 작성한 토지조서 (다) 2012.8.31. 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사진 (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조합원(탈퇴)증명서 (다) OOO농협(구매)에서 발급한 ‘거래자별매출내역(2005.1.1.~2018.10.30)’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사망(2016.3.24.)한 이후 거래금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라) 부동산등 수용사실 확인서,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OOO 전체이주를 위한 기본합의서, OOO 공론화과정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1979.8.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7.2.6. OOO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자경기간 동안 농업 외에 근로 및 사업소득도 없어 사망 당시까지 상시 농업에 종사한 점, 피상속인이 영농에만 종사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16.3.24.)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요건 중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OOO 공사 중단 후 공론화조사를 통해 공사찬성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곧 수용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상을 하였고, 곧 수용될 쟁점토지에 경작을 하여도 수확물을 보장받을 근거가 없었으며, 기 수용된 인접토지의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쟁점토지에 토사물이 흘러들어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휴경한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