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화장품 등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부과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고 그 성격이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매입세액 불공제할 것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화장품 등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부과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고 그 성격이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매입세액 불공제할 것임
1. OOO세무서장이 2019.1.19. OOO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9.1.19.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3사업연도〜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상여) 합계 OOO원은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에 OOO등의 음료도매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쟁점매입액은 가공매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공급가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 청구법인이 2015년과 2016년에 임직원 12명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OOO원의 사업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이를 경비처리하였으나, 이 중 대표이사 OOO을 포함한 임직원 4명에게 지급된 금액OOO은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성과금 성격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 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기납부한 사업소득세는 환급), 나머지 OOO 등의 직원명의로 처리된 OOO은 허위․과다신고액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부인하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3) 청구법인이 2013년~2016년에 영업비로 경비처리한 OOO원(결산시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정대체함)은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련 증빙이 불비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4)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9.1.1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액OOO의 실지거래 여부 쟁점매입액은 화장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거래처에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므로 실제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음료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본사인 OOO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제조·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등을 매입하였고, 이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접대비의 성격으로 거래처에 지급하였다. (나) 대표이사 OOO 등은 직접 약국 등을 방문하여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이를 쟁점거래처(대리점 및 기타 매출처)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화장품 등을 매입하였다. 이러한 거래형태는 약품도매상의 업종에 흔히 발생하는 거래형태로 업종상 특성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일부 거래처의 경우 통장거래 내역이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수불부 등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액의 경우 상품의 매입형태가 일반도매업체처럼 ‘상품입고-주문-출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거래처에 지급할 상품목록을 적어 대리점 등에 주고 대리점 등이 배달하는 형태이어서 거래형태의 특성상 상품수불부 등이 있을 수가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이 불비하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당시 기장을 담당하던 세무대리인이 찾지 못한 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OOO원을 제외한 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모두 찾았다. (마)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이미 OOO 등 상품을 매출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업종의 특성상 그 대가만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은 가공매입이 아닌 실지거래에 해당한다.
(2) 판매수당으로 임직원(사업소득)에게 지급한 OOO원의 허위․과다 신고여부 처분청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OOO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된 사업소득 OOO원을 허위․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법인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OOO에게 지급된 사업소득으로서 단지 이들의 소득세 및 4대 보험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허위․과다신고로 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OOO에게 판매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사업소득 OOO원의 소득구분 처분청은 OOO 등에게 지급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OOO은 청구법인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자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비(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로 지출한 금액 OOO원의 가공경비 해당 여부 처분청은 회계연도 중에 영업비로 계상한 후 회계연도 말에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선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대체된 것에 대해 증빙 없는 지출로 보았으나, 상기 영업비는 실제 OOO의 판매수당(사업소득) 중 장부상에 계상하지 못한 금액을 영업비의 형식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이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판매수당이 신고금액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분을 인정하여야 한다.
(5)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의 2013년~2016년의 가공매출 OOO원을 인정하여 매출 및 상여처분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청구법인은 OOO와 약품거래를 하면서 가공매출(실제 납품단가를 초과)한 가액이 가공매입(판매대행수수료)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액을 매출 및 이 건 상여처분에서 차감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2.5.2. OOO와 OOO을 향후 7년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제품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공급하던 중 OOO의 요구(은행 대출 및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이 필요)에 따라 실제 납품단가보다 높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한편, OOO는 위 가공거래로 인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판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가공거래(매입단가 및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을의 입장에서 약품공급의 중단 등 여러 불이익을 우려하여, 가공매입에 대응하여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3년〜2016년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OOO원이고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OOO원으로,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자기상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매출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통상 매출액의 5% 내외 정도이나, OOO가 청구법인에 매출한 금액은 OOO원이고,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총 매출액의 57.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한 금액이다. (마) 결국, OOO와의 부당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이 실제 가공매입을 초과하는 가공매출 OOO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매출 및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6)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OOO을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3.9.16. 설립될 당시 최소 주주가 3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OOO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다. (나) OOO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주주총회 등에 참여하거나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배당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으므로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액OOO의 실지거래 여부 청구법인은 화장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거래처에 접대를 위해 쟁점매입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실제 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증빙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관행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음료를 매입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상품매입계정에 계상하여 전액 상품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으나 대응매출이 없어 회계처리가 허위로 보이는 점, 거래명세표, 입금증 및 상품수불부 등 거래의 규모나 실질을 확인할 증명서류가 없으며, 계좌이체내역 등 대금을 지급한 증빙도 없는 점,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불과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내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이 일반 상거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의 당사자로서 거래사실 증명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였고, 종이세금계산서 조차 조사기간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시에도 제출하지 않아 거래사실 입증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OOO 화장품 등을 음료도매업체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직접 배달하여 그로 인해 관련 증빙서류가 없고, 배달사실은 상품이 배달된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물품 배달처와 대금지급자가 다른 3자 사이 거래에서 증명서류 없이 물품을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음료도매업체가 청구법인의 주문내역서도 없이 임의로 다량의 물품을 임의 매출처에 수시로 배달하고, 청구법인은 대금청구서나 배달내역서도 없이 대금을 매월 OOO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입급증도 받지 않았고, 배달 여부는 청구법인이 음료도매업체의 배달내역서도 없이 매출처에 일일이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일반 상거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거래이다. (라)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 따르면 매입세금계산서 대금 OOO원(공급대가)을 2013∼2015년은 매월 말에 7개 거래처에 OOO원씩, 2016년은 연도말에 OOO원을 한꺼번에 현금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거래는 경험칙에 비춰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은 현금지급 하였다는 대금이 어느 매출처로부터 회수한 것인지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마)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를 보면, 쟁점거래처 중 유일하게 OOO에게만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바, 회계장부에는 이를 실제로 돌려받은 사실 없이 임의로 회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장부에서 제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세금계산서 가공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보면 발행처는 7곳인데 발행자의 필체는 두 가지로 동일하여, 세금계산서를 한 개 업체에서 일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 청구법인이 증빙서류에 의해 음료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매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지출내용도 접대일자, 접대거래처, 접대물품 등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이다.
(2) 판매수당으로 임직원(사업소득)에게 지급한 OOO원의 허위․과다 신고여부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OOO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OOO원(판매수당으로 손금산입)은 허위․과다신고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증빙요구에 영업비밀이라며 응하지 아니하다가 OOO 등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이 허위․과다임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판매수당과 관련한 은행계좌 지급내역 등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OOO에게 판매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사업소득 OOO원의 소득구분청구법인은 OOO 등이 영업을 담당하면서 판매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근로소득자이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비(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로 지출한 금액 OOO원의 가공경비 해당 여부 (가)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영업비 OOO원은 지출증빙 등이 없으므로 가공경비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 외 임직원OOO에게 매일 지급 또는 매월 말 OOO원씩 임의계상하는 방식으로 영업비계정별원장을 작성한 후, 결산시에 대체분개를 통해 지급임차료, 사무용품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선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계정으로 분산하여 영업비를 결산서에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실제로 OOO에게 판매수당(사업소득)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므로 미신고분을 손금부인된 위 영업비 OOO원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OOO에게 부외로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금액을 밝히지 않았고, 사내지급규정, 담당자별·매출처별 판매금액, 판매수당산출내역 및 판매수당 지급증빙 등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미 손금 인정한 급여(근로+사업소득) 합계액에도 미달하므로 부외로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5) OOO와의 2013년~2016년의 가공매출 OOO원을 인정하여 매출 및 상여처분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거래내용을 스스로 가공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 당초 청구법인은 이번 법인세 조사기간 중 OOO와의 거래를 정상이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를 통한 대금지급 내역과 거래내용과 일치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청구주장이 인정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다른 거래와 상계될 수 없다.
(6)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OOO을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 중 OOO은 2003년도에 지분 6%를, OOO은 2008년도에 지분 2%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품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액OOO 상당의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판매수당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OOO원(사업소득)을 허위․과다 신고하였는지 여부
③ OOO 등 임직원에게 판매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사업소득 OOO원의 소득구분
④ 청구법인이 영업비(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계정대체)로 지출한 금액 OOO원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⑤ 청구법인이 OOO와 약품거래를 하면서 발생하였다는 가공매출 OOO원을 인정하여 매출 및 상여처분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⑥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OOO을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액OOO은 화장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거래처에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청구법인(업종: 약품도매상)은 2013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품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총 OOO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상품계정(의약품)에 계상하여 전액 상품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거래처의 대표들이 청구법인과 실제 실물거래를 하였고 그 대가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세금계산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 OOO, 종이세금계산서 OOO 중 종이세금계산서 OOO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해당 상품의 수불부가 없다고 하였으나, 해당 상품은 재고자산이 아니고 거래처에 지급하는 접대비 성격의 물품으로 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직접 배달을 의뢰하고 이 후 직접 거래처에 수취여부를 확인하므로 재고관리 등의 필요가 없어 상품수불부가 있을 수 없고, 처분청이 일반상품의 거래형태와 청구법인이 접대물품으로 지급한 거래형태를 잘못 오인한 것이다.
5. 처분청은 대금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업종 특성상 매출처인 약국 및 병의원 등으로부터 약품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게 되고 동 현금수금액을 그대로 거래처에 현금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매입처인 대리점 등은 한번도 자료상이나 기타 가공거래로 처분된 사실이 없는 정상사업자이고, 해당 거래를 매출로 하여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판매수당으로 임직원(사업소득)에게 지급한 OOO원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영업사원인 OOO에게 지급된 경비에 해당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처분청은 판매수당내역(사업소득지급명세서)을 기초로 임직원OOO의 명의로 지급된 OOO원은 허위․과다신고액으로 보아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2. OOO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매출대금을 수금하는 직원들이고, 매출처에서 대금 수금시 자신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통장에 입금하였다.
3. 이러한 거래내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월 OOO의 정산내역을 메일로 보낸 사실(이메일 화면출력)과 해당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되고 또한 정산잔액이 정확히 통장에 입금된 사실도 확인된다.
4. OOO이 수령한 위 금액을 근로소득 내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OOO의 요청에 따라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당초 청구법인은 OOO에게 판매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OOO원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하면서 처분청 의견(근로소득)에 동의하였다. (라)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비(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로 지출한 금액 OOO원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영업사원인 OOO에게 지급된 경비에 해당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처분청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비(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로 지출한 금액 OOO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2. OOO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매출대금을 수금하는 직원들이고, 매출처에서 대금 수금시 자신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통장에 입금하였다.
3. 이러한 거래내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월 OOO의 정산내역을 메일로 보낸 사실(이메일 화면출력)과 해당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되고 또한 정산잔액이 정확히 통장에 입금된 사실도 확인된다.
4. OOO이 수령한 위 금액을 근로소득 내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OOO의 요청에 따라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마) 쟁점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OOO와 약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대행수수료는 모두 가공매출이고 현금지급을 초과하는 매입은 모두 가공매입으로, 가공매입을 초과하는 가공매출 OOO원은 매출 및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게 된 경위는, 청구법인은 OOO와 약품(OOO)의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약품을 매입하여 병원 등에 판매하였으나, OOO에서 대외 신뢰제고, 대출목적 등을 위해 매출증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 가공매출을 하겠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상기의 가공매출 거절의사표시를 하였으나, OOO가 일방적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청구법인 가공매입)하였고, OOO가 가공매출을 상쇄하기 위하여 가공매입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은 약품을 공급받기 위해 부득이 판매대행수수료 명목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약품(OOO)의 매입계약 외에 OOO와 약품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OOO의 제품을 판매대행한 사실도 없다.
4. 청구법인이 실제 판매대행을 했다면 판매대행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판매대행 물품, 판매대행수수료율, 매달의 정산내역 등이 있어야 하지만 판매대행수수료는 가공매출이므로 이러한 자료가 없다.
5.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발행한 판매대행수수료를 약품매출로 환산하면 아래 표<10>과 같이 OOO원에 해당하는데, 동 금액을 OOO 약품매출과 비교하면 OOO 매출의 78%를 청구법인이 기여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OOO와는 OOO의 매입한 것 외에 어떠한 거래도 없다.
6.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에 매출한 판매대행수수료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거래라는 의견이다. (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②와 쟁점④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②와 쟁점④와 관련된 금액을 영업사원OOO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월 정산내역을 OOO에게 메일로 보낸 자료(이메일화면출력)와 해당 이메일에 첨부된 정산파일의 금액이 OOO 통장에 입금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미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가 OOO 중 OOO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입세금계산서가 확인되는 점, 해당 상품은 재고자산이 아니고 거래처에 지급하는 접대비 성격의 물품으로 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직접 배달을 의뢰하고 이후 직접 거래처에 수취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재고관리 등의 필요가 없어 상품수불부가 있을 수 없는 점, 쟁점거래처인 대리점 등이 자료상이나 기타 가공거래로 처분된 사실이 없고 관련 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쟁점거래처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화장품 등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OOO(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위 거래금액은 청구주장에 의할 경우에도 그 성격이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6호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여전히 불공제된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②와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와 쟁점④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건비와 영업비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은 OOO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매출대금을 수금하는 직원으로서, 이들이 실제 해당 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이들의 요청으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하여 가공인건비와 가공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월 OOO에게 이메일로 보낸 정산내역과 해당 이메일에 첨부된 정산파일의 금액이 OOO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여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진술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②와 쟁점④의 금액이 OOO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 세표준 및 세액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초 청구법인은 OOO에게 판매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OOO원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 의견(근로소득)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OOO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로 이들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등에게 판매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약품(OOO)의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약품을 매입하여 병원 등에 판매하였으나, OOO에서 대외 신뢰제고 및 대출목적 등을 위해 매출증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 가공매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거절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OOO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청구법인 가공매입)를 발행한 후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판매대행수수료, 청구법인 가공매출)발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 판매대행을 했다면 판매대행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판매대행 물품, 판매대행수수료율, 매달의 정산내역 등이 있어야 하지만 판매대행수수료(가공매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13년〜2016년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OOO원이고 판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OOO원으로,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자기상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매출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그 금액은 통상 매출액의 5%내외 정도이나, OOO가 청구법인에 매출한 금액은 OOO원이고,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총 매출액의 57.25%으로,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와 약품거래와 관련한 가공매입을 초과하는 가공매출 OOO원을 매출 및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OOO와의 약품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였고 대금지급내역과 거래내용이 일치하여 정상거래로 본 사실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자료를 추가검토하는 방식 등으로 가공매입을 초과하는 가공매출 OOO원이 있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OOO을 지정통지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적격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