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부-1871 선고일 2019.07.15

청구인과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은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각자 부담하고, 쟁점사이트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을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신원미상의 조선족 OOO과 함께 OOO에서 인적․물적 설비(100평 넓이의 아파트 임차, 컴퓨터 10대, 전화기, OOO프로그램 및 서버, 콜센터 직원 고용 등)를 갖추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자신의 시설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음을 기화로 2013.8.7.~2015.4.18. 기간 동안 운 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수익을 정해진 비율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OOO등 국내 10개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이하 “쟁점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면서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OOO명의 OOO등 27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었으며,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등 불법적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한 혐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7.15.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2015고단2563 판결)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25.~2018.10.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 사 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이트 중 충전금액이 확인된 OOO와 회원명단을 확보하지 못하여 각 사이트별 충전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9개 사이트(이하 OOO라 한다)를 1개 사업장으로 하여 처분청들에게 직권등록을 의뢰한 후 쟁점사이트 이용자들이 2013.8.7.~2015.4.18.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도박에 참여하기 위해 입금한 금액(이하 “충전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을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제공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공급대 가로 보아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8.11.13.OOO및 2018.11.14.OOO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8.OOO및 2019.2.12.OOO이의신청을 거쳐 201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은 쟁점사이트 운영주들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임에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 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 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 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③ 공동 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 관여 유무,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특히, 「소득세법」에서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통산하고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되었을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를 마련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동사업 여부를 가리는 본질적 징표는 공동사업자들 사 이에 소득금액의 분배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2808 판결)인바, 청구인은 쟁점사이트 운영주들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이트 운영주 들이 독자적으로 쟁점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쟁점사이트의 운영관리를 맡긴 사실이 관련사건 판결문, 검찰 수사보고서, OOO등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OOO등 쟁점사이트 운영주들은 청구인에게 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지급받은 입출금 차액의 30% 상당액은 쟁점사이트 관리운영의 대가로서 청구인이 구속된 이후에는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사이트 운영주들의 선택에 따라 청구인 외 다른 사업자에게 관리를 맡길 수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로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이트 운영주들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이트 운영주들과 공동으로 쟁점사이트를 개설한 것이 아니어서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사이트에 출자를 한 바도 없으며, 대가를 지불하고 지분을 양수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이 쟁점사업 영위 과정에서 지급받은 충전금액과 환전금액 차액의 30%는 쟁점사이트 관리수수료이지 배당금 내지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사이트 운영주들은 각자 회원을 모집, 유지하였고, 청구인은 고객응대, 충전 및 환전, 수익금 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별도 수행하는 등 상호간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

  • 다. (라) 쟁점사이트는 회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되었고,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은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의 회원들에 대한 충전 및 환전 금액을 별도로 확인, 관리할 수 있었다. (마) 쟁점사업 관련 재산으로 가입 회원수(일종의 영업권), 사무실 임차권, 집기 비품 등이 있는데, 회원에 대한 권리는 쟁점사이트 운영주들에게 전속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반면, 중국에 소재한 사무실 임차권, 컴퓨터 등 집기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에 귀속되는 등 공동사업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은 판례가 제시하는 공동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단지, 청구인이 쟁점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관리수수료(충전금액에서 환전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30%)를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제공한 용역은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과 OOO(성명불상의 조선족, 청구인과 함께 쟁점사이트를 운영)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중국 사무실에서 고객응대, 충전 및 환전, 수익금분배 등의 용역을 개별사이트 운영주들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전자적용역의 국외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은 2015.7.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동 규정 신설 이전에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충전금액에서 환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사이트 이용자들이 충전한 금액에는 ‘게임용역’의 대가 외에 ‘도박판돈’의 금원이 혼재되어 있고, 용역의 대가는 그 공급자에게 온전히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충전금액에서 환전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용역의 공급자들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다. (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충전한 금액 전부를 ‘게임용역’의 대가로 본다면 이용자들이 베팅하여 적중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쟁점사이트 운영자가 굳이 이용자들에게 환전해 줄 의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용역의 대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용자들은 충전한 금액의 액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용역을 제공 받고 게임을 하고 있고, 단지 베팅 금액에 따른 배당금액만 달라지는 바, 이는 이용자들이 충전한 금액에 ‘도박판돈’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용역의 공급시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용자들이 충전하는 시점에서는 선수금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도박게임 베팅이 끝나고 환전이 이루어질 때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충전금액에서 환전금액 차감)이 확정되는 것이다. (마) 쟁점사이트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 사업과 달리 불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아래와 같이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한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조심 2016중3097, 2016.11.28., 조심 2016중3145, 2017.3.30. 등 참조).

① 결제수단: 카지노에서 이용자는 현금 대신 ‘칩’을 교환하여 사용하고, 쟁점사이트에서는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게임을 진행함.

② 게임내용(용역제공): 카지노와 쟁점사이트 모두 이용자가 베팅을 하여 이긴 경우에 배당률에 따라 돈을 수취하고, 이용자가 베팅에서 진 경우 운영자가 판돈을 수취함.

③ 운영자 및 이용자: 이용자가 판돈을 거는 순간 그 판돈을 운영자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 결과에 따라 이용자가 지는 경우에만 운영자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존재함.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은 쟁점사이트 운영주들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근거로 쟁점사이트 운영주들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공동사업의 성공여부에 공동사업자 모두가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통상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공동사업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헌재2004헌바70, 2006.7.27.)으로,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성공여 부와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귀속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OOO사이트에 대한 검찰의 신문조서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은 불법이라 사업운영 방식, 지분율, 수익금 배분 등에 대해 약정하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지분율 및 수익금 배분 등에 대해 약정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이는 OOO사이트 공동운영자인 OOO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서(2017.4.19. 선고 2016고단6286)의 사실관계에서 “피고인 OOO은 계속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13년 8월경 중국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었던 청구인이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메인별 OOO운영자를 모집하자 청구인에게 OOO사이트 운영을 위탁하여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한편, OOO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 OOO이 30%, OOO사이트 공동운영자인 OOO이 30%, 전체 도메인 총괄 운영․관리자인 청구인이 40%로 각각 나누기로 공모하였다”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검찰에서 직접 진술한 신문조서에 의하면 본인이 각 사이트별 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청구인이 관리운영 수탁자에 불과하다면 쟁점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운영자들에게 관리수수료를 청구할 것이지만, 청구인은 실제 운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들에게 관리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콜센터 운영(충전․환전), 고객응대, 베팅게임 및 배당률 선정 등 사이트 관리, 도금계좌(차명)관리, 동업자 및 총판별 수익금 정산 및 분배 등 필수적인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구속되기 전, 경찰 수사 소문을 듣고 사이트를 정비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으며, 사업 관련 권리의무에 대한 실질적․경제적 귀속 주체로서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 쟁점사이트 운영주 OOO등의 검찰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분율은 아래와 같고, 출자는 금전뿐만 아니라 노무 및 기타 재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해외 서버 및 사이트, 수십 개의 차명계좌, 중국 소재 콜센터 사업장, 관리 직원 등 인적․물적설비 등을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고, OOO은 회원모집 업무만 담당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이트 개설 및 서버 관리, 충전·환전 및 콜센터 운영, 관리 직원 고용, 차명계좌 관리 및 수익금 분배 등 업무를 담당하는 등 공동사업자들이 각자 정해진 업무를 담당하는 전형적인 공동사업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쟁점사업 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의 업무 권한 및 범위 등이 넓고, 방대하여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단순 위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사업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용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이루어진 장소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이며,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통한 고객모집 업무, 도박개장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수집 및 관리업무, 도박개장 수익금 분배 등 자금집행업무 등 도박개장용역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의 제공 장소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8중2612, 2018.9.12.)인바, 쟁점용역에 있어 청구인이 중국사무실에서 쟁점사이트 관리 및 콜센터 운영을 하는 동안 공동운영자와 사이트 총판들은 불특정 내국 인을 상대로 사이트 회원모집 등 국내에서 고객 유치활동을 수행하였고, 이는 공동사업자 OOO이 조사청 및 검찰 신문조서에서 국내에서 회원모집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쟁점사이트의 공동운영자 및 총판들이 연중 대부분을 국내에서 체류한 사실로도 확인되는 점, 청구인 등이 충전금액을 지급받은 차명계좌는 모두 내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한 계좌로서, 국내 이용자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은 원화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졌고, 수익금의 배분계좌인 소위 뒷방계좌의 현금 출금 거래점이 대부분 국내 은행의 지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수익금을 부산에서 분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인터넷을 통한 파일을 전송할 수단에 불과한 서버와 콜센터 등에 대한 관리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의 소비활동, 고객유치활동, 차명계좌의 수집, 수익금 배분 등 쟁점사업 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용역이 공급된 장소는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사업의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박 이용자들이 차명계좌에 입금한 게임머니 충전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도박사업의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대상이고, 스포츠 도박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으로,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을 충전하여 스포츠경기에 베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이 실제 도박에 최종적으로 소비되어야 비로소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회원들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창원지방법원 2017.8.22. 선고 2016구합52321 판결)인바, 쟁점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청구인이 개설한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청구인은 이를 게임머니(사이버머니, 충전포인트)로 충전하여 이용자들이 각종 국내외의 스포츠경기(축구, 야구, 농구 등) 승패에 베팅하게 하고, 베팅한 이용자의 승패에 따라 게임별 배당금을 게임머니로 지급하고 남은 베팅금을 운영자가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청구인이 이용자들의 입금액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줌으로써 쟁점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충전금액 전체를 용역의 제공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사이트 운영과 유사한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차명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로 운동경기 등에 베팅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라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추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는 하나, 당초 구입한 게임머니의 구입대금 자체가 반환되지는 아니하므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한 것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게임머니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8광1214, 2018.12.12.) 으로 결정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충전금액에서 환전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①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 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칙 <제12851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납세의무】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5-0…2【공동사업】“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과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에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불법적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한 혐의[「국민체육 진 흥법」 위반(도박개장 등)]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7.15.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2015고단2563 판결)한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4.7.선고 2016도19704 판결)가 생성됨에 따라,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수사하던 중, 조사청에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8.1.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과 공모하여 사업자 등록 없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사이트명: OOO)를 운영하였고, 성명불상자OOO등과 공모하여 사업자 등록 없이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OOO를 각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조사청은 2018.5.25.~2018.10.31. 기간 동안 청구인, 쟁점사이트 운영자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 쟁점사이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충전금액을 <표1>과 같이 확인한 후 동 금액을 사이트 이용자들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용역대가로 보아 동 대가에 100/110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2. 청구인 및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의 검찰 신문조서 및 조사청에서의 진술내용을 기초로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고, 사업 관련 권리의무에 대한 실질적·경제적 귀속 주체라는 사유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OOO사이트는 청구인 지분율 30%, OOO지분율 각 35%로, OOO외 사이트는 청구인 지분율 30%, 성명불상자들의 지분율 70%로 확인하였다.

3. 회원명단이 확보되어 사이트 충전금액이 확인된 OOO사이트를 1개의 사업장(OOO과 공동)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회원명단 미확보로 사이트별 충전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OOO외 사이트를 1개의 사업장(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직권등록의뢰 한 후 각 사업장별 확인된 충전금액을 처분청들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1.24. 청구인에게 징역 3년 6월(집행유예 5년)에 벌금 OOO억원을 선고(제28형사부 2018고합98 판결)하였는데, 판결서의 범죄사실에 청구인은 2013.8.7.경부터 2015.4.18.경까지 OOO사이트를 청구인 지분율 30%, OOO의 지분율 각35%로, 그 밖의 사이트들은 청구인 지분율 30%, 성명불상자들 70%의 비율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포탈세액은 처분청들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본세에 해당되는 가액과 같은 금액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쟁점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사이트 운영자의 검찰 신문조서를 제시하였는바, 도박 사이트 운영은 불법이라 사업운영 방식, 지분율, 수익금 배분 등에 대해 약정하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지분율 및 수익금 배분 등에 대해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사이트 공동운영자인 OOO과 관련한 부산 지방법원의 판결서(2017.4.19. 선고 2016고단6286 판결)를 제시하였는데, ‘피고인 OOO은 계속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13년 8월경 중국에서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 할 수 있었던 청구인이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메인별 스포츠토토 운영자를 모집하자 청구인에게 OOO사이트 운영을 위탁하여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한편, 위 OOO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 OOO이 30%, OOO사이트 공동운영자인 OOO이 30%, 전체 도메인 총괄 운영․관리자인 OOO이 40%로 각 나누기로 공모하였다’라고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다. (다) 또한, OOO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검찰에서 직접 진술한 신문조서에서 본인이 각 사이트별 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OOO사이트 공동운영자인 OOO의 검찰 신문조서 진술내용 또한 OOO를 청구인과 공동운영한 사실과 그 지분비율은 OOO70%, 청구인 30%라고 진술한 바 있어 그 일관성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4차 검찰 신문조서(2018.1.23.)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1차 검찰 신문조서(2017.12.11.)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수탁자라면 쟁점사업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여도 위탁자들에게 사업관련 관리수수료 수익을 청구할 것이지만, 청구인은 운영손실 발생 시 공동 운영자들에게 관리수수료 수익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1. OOO의 조사청 1차 문답서(2018.9.2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의 조사청 1차 문답서(2018.10.1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라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공동사업자 OOO은 조사청 및 검찰의 신문조서에서 국내에서 회원모집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1. OOO이 조사청 조사담당자와 작성한 1차 문답서(2018.9.2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의 검찰 신문조서(2018.2.1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과 쟁점사이트의 공동운영자들의 출입국내역을 제시하며 청구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체류기간이 더 길었던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 외 공동 운영자 및 총판들의 회원모집활동 등 영업활동이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쟁점사업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원 화로 게임 머니의 충·환전 업무 및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동 차명 계좌 중 확인된 55개 차명계좌가 모두 내국인(OOO외)으로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한 계좌이며, 국내 이용자들의 게임머니 충환전은 원화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라) 또한, 수익금의 배분계좌인 소위 뒷방계좌의 현금 출금 거래점이 대부분 국내 은행의 지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수익금을 항상 부산에서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며, 조사청 조사담당자와 문답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 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 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 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③ 공동 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 관여 유무,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특히, 「소득세법」에서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통산하고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되었을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를 마련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동사업 여부를 가리는 본질적 징표는 공동사업자들 사 이에 소득금액의 분배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2808 판결)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3. OOO사이트 운영자 OOO은 검찰 신문조서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은 불법이라 사업운영 방식, 지분율, 수익금 배분 등에 대해 약정하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지분율 및 수익금 배분 등에 대해 약정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이는 OOO사이트 공동운영자인 OOO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서(2017.4.19. 선고 2016고단6286)의 사실관계에서 “피고인 OOO은 계속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13년 8월경 중국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었던 청구인이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메인별 OOO운영자를 모집하자 청구인에게 OOO사이트 운영을 위탁하여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한편, OOO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 OOO이 30%, OOO사이트 공동운영자인 OOO이 30%, 전체 도메인 총괄 운영․관리자인 청구인이 40%로 각각 나누기로 공모하였다”라는 사실관계로 인정되는 점, OOO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검찰에서 직접 진술한 신문조서에 의하면 본인이 각 사이트별 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시인한바 있고, 청구인이 국내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쟁점사이트 운영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쟁점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용역제공 대가를 청구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이트 중 운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용역대가를 청구하지 않은 점, OOO사이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분비율만 달리 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은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각자 부담하고, 쟁점사이트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을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용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이루어진 장소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이다.

2. 청구인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3. 위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이트 운영주들과 공동으로 국내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설치한 쟁점사이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있음을 근거로 사업장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쟁점사이트의 홍보활동을 통한 고객모집 업무, 도박장 개장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수집 및 관리업무, 도박개장 수익금 분배 등 자금집행 업무 등 도박장 개장용역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중2612, 2018.9.12.,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사이트 이용자들의 충전금액에서 환전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이트 이용자들은 청구인과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차명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로 운동경기 등에 베팅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라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추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는 하나, 당초 구입한 게임머니 구입대금 자체가 반환되지는 아니하므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한 것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게임머니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 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중1197, 2018.12.1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