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는청구인으로부터쟁점토지를매수하기로계약한후쟁점토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고,매매계약해제를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되어쟁점토지가청구인에게환원되지아니한점,청구인이000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쟁점토지매매계약이해제되었다거나위금전이매매계약해제에따른원상회복으로서손해배상액이라는사실에대한실질적판단이없었던점등에비춰처분청이청구인의경정청구를거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판단됨
000는청구인으로부터쟁점토지를매수하기로계약한후쟁점토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고,매매계약해제를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되어쟁점토지가청구인에게환원되지아니한점,청구인이000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쟁점토지매매계약이해제되었다거나위금전이매매계약해제에따른원상회복으로서손해배상액이라는사실에대한실질적판단이없었던점등에비춰처분청이청구인의경정청구를거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2.16.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에 매도하는 매매계약[계약금(2017.2.16.) OOO중도금(2017.2.16.) OOO잔금(2017.4.24.) OOO]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2017.4.24.) 전인 2017.2.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2017.4.28.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내역 (단위: 천원) (나)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2017.2.16. OOO에게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을 OOO백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7.3.8. 위 조합에게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을 OOO백만원으로 하는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수회에 걸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후 2019.1.16. 쟁점토지를 OOO백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계약금(2019.1.16.) OOO백만원, 잔금(2019.1.24.) OOO백만원]을 체결하였다. <참고>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 을구 (다) OOO은 2019.1.16.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백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기된 청구인 및 OOO명의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2017.12.4.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주지방법원의 2017카단10736 가처분결정을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2019.1.23. 청구인 및 OOO을 대리한 OOO과 청구인 및 OOO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의 약정(상세내용: 아래 <참고>)을 체결하였고, 2019.1.24.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한편, 같은 날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참고> OOO과 청구인간 체결된 약정서(2019.1.23.) <참고>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 권리변동사항 주요내용 (라)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은 2018.10.11. OOO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OOO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자백간주)하였고(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8.10.11. 선고 2018가합10025 판결, 2018.12.27. 확정),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원인을 기재하였다. <참고> 청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청구원인 (마) 청구인은 위 (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9.1.23. OOO로부터 OOO백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설정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이 있고, OOO의 대표 OOO은 이와 관련하여 “OOO은 권리침해사항(2017카단10736의 채권자인 청구인, OOO)의 가처분권 해지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바, 청구인과 OOO을 대리한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가처분결정 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매매금액에서 OOO의 대출금상환, 가압류해제, 가처분해제, 2순위설정자의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을 OOO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2017.2.2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2018.10.11.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OOO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OOO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8.10.11. 선고 2018가합10025 판결, 2018.12.27. 확정)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자백간주 판결로서, 청구인과 OOO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위 금전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손해배상액이라는 사실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없었던 점, 청구인은 위와 같은 판결이 있은 후인 2019.1.16. OOO가 쟁점토지를 OOO에 매각할 당시 OOO로부터 OOO백만원을 지급받고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주는 등 사실상 OOO가 쟁점토지를 OOO에게 매각하는 것을 추인하고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OOO로부터 양도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손해배상청구의 소(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0025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에 쟁점토지를 OOO천만원에 매매하되 매매대금을 OOO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OOO천만원은 현금으로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계약금 및 중도금 OOO억원 및 OOO로부터수취(예정)한 OOO천만원만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제로 지급받은 대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제로 지급받은 대가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