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과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