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부1827 선고일 2019-12-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3.4.2. 설립되어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 나. 체납법인은 2014년 12월경 청구법인과 OOO주식 1,860,000주(발행주식의 31%)를 OOO억원에, OOO주식 46,200주(발행주식의 77%)를 OOO에 양도하는 거래를 계약하면서, 체납법인의 일방적인 매수 의사표시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상기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이하 “쟁점특약권리”라 한다), 반대로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매도 의사표시로 체납법인에게 상기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특약(이하 “쟁점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12.6.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 OOO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쟁점특약권리를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과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따라서 채권압류처분은민사소송법상의 채권의 압류명령과 그 채무명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민사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압류채무금원의 지급을 최고하면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추심소송이 제기되어 오면 이에 응소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지 압류처분상태로서 청구법인이 법적 지위에 불안을 느낀다면 처분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써 청구법인이 양도인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채권의 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