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행태는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행태는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구리스크랩을 거래하기 전에 납품의향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구리전용계좌 통장사본 등 전반적인 서류 검토는 물론 사업장, 사무실, 하치장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세청 제도에 따라 구리전용계좌를 사용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의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보관 후 전용계좌를 통해 국가에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다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매출은 정상거래로 처분청에서 인정하였다. 즉 청구법인의 매입원가를 인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 외에 청구법인이 구리스크랩 실물을 구입한 거래처를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구리스크랩을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밝혀야만 처분청의 주장이 입증되는 것이다. 구리스크랩을 어디에서 구입한 지도 모르고, 필요경비를 인정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법인이 구리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지급하고, 구입한 쟁점매입처들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하게 된 구체적 정황 및 증빙이 없고, 구리스크랩의 유통경로 및 거래주체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 대부분은 단기간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자금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고,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비철유통단계에 대한 경험과 관련 과세체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청구법인의 부장 OOO주도 하에 구리스크랩 관련 매입·매출처를 확보하였고, OOO구리스크랩 거래증빙에 관한 모든 영역을 총괄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경우 위법이란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을 정도의 경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나) 대다수의 자료상 거래행위자들은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 및 계량증명서 등을 갖추어 놓고 있는 실정인데, 청구법인은 사업장에서 팩스로 받은 납품의향서 등 매입처를 선정하는 정상적인 과정의 서류라고 하기보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한 정도에 불과한 자료만을 제시하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은 거래계기가 모호하다. 쟁점매입처들 대부분은 개업한지 얼마 안 된 신생기업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대표자의 사업이력, 자금력, 구리스크랩 관련 지식, 매입처 확보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나,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OOO나름대로 서류를 취합했다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를 알게 된 경위와 면담사실, 최초 거래경위 등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거래를 일반적인 상거래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면담 등 기초적인 거래처 확인과정만 거쳐도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이 구리스크랩 사업과 무관한 명의대여자이고, 쟁점매입처들이 폭탄업체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매입자납부제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구립스크랩 전용계좌에 입금한 것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수원지방법원 2017.11.14. 선고 2016구합64853판결, 같은 뜻임).
(2)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와 법인세법상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처분청이 제련업체에 확인한 결과 실제 구리스크랩 공급물량은 납품되었으나 구리스크랩 출처 등이 파악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구리스크랩은 kg당 OOO거래되는 고가의 원자재로서 주로 구리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부산물, 재건축·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폐전선이나 구리파이프, 통신회사에서 공사하고 남은 자재 등에서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고, 일부 일반 고물상 및 구리스크랩 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하는 방법으로 매입한다. 통신회사, 건설현장 철거용역 사업자 등은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로 거래하기 때문에 무자료 매입상은 최종 소비업체인 제련업체에 판매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폭탄업체, 도관업체)를 거쳐 정상거래를 가장하여 최종 소비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이처럼, 무자료거래가 빈번한 구리스크랩의 거래현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구리스크랩 사업을 시작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하고, 구리스크랩 사업의 실사업자인 OOO부장과 청구법인을 고발하였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불공제 내역 (단위: 천원) (나) 청구법인 대표 OOO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신문조서(2018.12.19.)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은 배관 보온공사와 구리스크랩으로, OOO배관 보온공사에만 관여하였고 구리스크랩은 OOO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부장 OOO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신문조서(2018.12.26.)에 의하면, OOO비철금속 및 구리스크랩 관련 업무경력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에 경력입사한 자로,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경위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 사업이력, 자금력, 구리스크랩지식, 매입처 확보사항 등 확인여부에 대해 “나름대로 서류는 취합하였다”, 거래당시 운송기록부나 운송확인서 수취 여부에 대해 “없을 것이다”라고 공통적으로 답변하였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폭탄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수취하여 제련업체로 납품하는 도관의 역할을 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은 2014년 3월경 구리스크랩 업무경력이 있는 OOO을 채용한 후, OOO주도 하에 구리스크랩 관련 매입·매출처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구리스크랩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행태는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구리스크랩 거래관련 업무경력자인 OOO조세범칙혐의자 신문조서에서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경위, 쟁점매입처들과 거래관련 필수사항 확인 여부, 구리스크랩 운송확인서 수취 여부 등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구리스크랩 전용계좌에 입금한 것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에 불과하고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