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분담금이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1776 선고일 2019.09.06

일정한 수익이 발생함을 전제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9.1.1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2018.4.10. 원천․징수 납부된 법인세 OOO에 대한 환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17.12.21. 청구법인이 주도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중도 참여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청구법인과 체결하고, 이미 발생한 비용의 분담금으로 OOO(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참여 후 발생하는 비용 약 5%(이하 “비용분담율”이라 한다)를 추가 부담하기로 하되, 향후 완제품OOO 매출의 약 5%(이하 “수익배분율”이라 한다)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18.4.10. 쟁점분담금을 사용료로 보아 OOO을 원천징수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8.11.1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10.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분담금은 쟁점사업에 참여하여 사전약정비율에 따라 분담한 사업투자금이자, 개발신제품의 공동원가부담액이다. (가) 쟁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단순한 납품업체의 지위에서 벗어나, 개발단계에서부터 위험을 분담하되 더 높은 수익(판매가 비례)을 보장받는 투자자의 지위가 보장된다. (나) 신제품 개발비용을 참가자들이 공동 부담하되, 추후 판매실적에 따라 보전 받는 방식으로, 분담금은 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는바, 일반적인 기술․노하우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과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한다.

(2) 쟁점계약에 따르면 사용료가 발생할 수도 없으며, 이는 특수 관계가 아닌 참여자들 간에 체결된 유효한 법적 계약으로, 부정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가) 참여자들은 각자가 소유한 쟁점사업과 관련한 기술을 쟁점사업기간 동안 상호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공동체의 지위에서 발생한 것인바, 기술의 사용을 허여 받아 다른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 만약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기술을 쟁점사업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면, 쟁점사업에서 청구외법인의 비용분담율과 수익배분율이 동일(약 5%)할 수 없다. 청구법인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기술을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허여한다면, 청구외법인의 비용분담율이 보다 높아야 할 것이다.

(3) 쟁점계약상 「한․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의 정의에 부합하는 대상 자산과 비용이 없다. (가) 청구외법인이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대가로 갖는 권리는 수익배분율(수익청구권)인데, 수익청구권은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나)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이려면, 사용에 따른 수익실현이 상당정도 확실시 되어야 하나, 수익배분율은 추후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므로,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분담금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납품할 부품(조립포함)을 생산함에 있어 청구법인 소유의 기술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사용료로 봄이 타당하다. (가) 쟁점사업의 전체적인 성격은 청구법인이 총괄 관리자의 위치에서 유일한 권한․책임을 지고, 청구외법인은 부품․조립 등 생산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참여하며, 쟁점사업의 개발결과로 창출된 모든 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나) 청구외법인은 자신의 역할(부품 제조․조립)을 수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보유한 항공엔진에 관한 기술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부담한 것이다. (다) 추후 완제품 판매 시 청구외법인이 얻는 수익배분율(약 5%)은 청구법인의 생산(부품 제조․조립) 역할에 따라 그 대가로 얻는 것이지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다.

(2) 쟁점분담금은 사용료로서의 일반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다. (가) 청구외법인은 자체 기술력이 부족하여 설계․개발 단계에는 참여할 수 없었고, 대신 중도에 참여하여 쟁점분담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아 부품생산에 참여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다. (다) 쟁점분담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기술지원 하에 부품을 생산․공급하여 상당 수준의 초과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담금이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완제품을 제조하는 최상위의 OEM, 개발과정에서 OEM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RSP, 그리고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단순 하청 등 3단계로 분류되는데, 각 단계별 특징은 아래와 같다. <표1> OEM, RSP, 단순하청 비교 (나) 청구외법인은 OOO 부품사업을 시작하여 OEM과의 거래를 확대하면서, 사업의 안정성․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단순 하청에서 RSP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다)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2014~2020) 진행 중인 2017.12.21.에 참여하여, 자신이 참여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개발비용을 쟁점분담금으로 부담하였고, 추후 쟁점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약 5%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참여한 시점은 엔진개발이 완료된 후이며,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를 제공받아 부품제작을 위한 공정개발을 수행하여 해당 부품을 청구법인에 납품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부담한 분담금 지급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외법인의 분담금 현황

(2) 청구법인이 설명하는 쟁점사업의 단계별 진행은 다음과 같다.

(3)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번역․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 하였는가?”에 대한 심리조사자의 질문에 청구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OOO 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청구법인 소유의) 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전받거나 사용한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한․미조세조약상 청구법인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향후 발생할 비용(분담금)은 물론, 이미 발생한 비용(쟁점분담금)까지 부담함에 따라 쟁점사업에 처음부터 참여한 것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게 되고, 그 대가로 향후 수익배분권(약 5%)을 획득하게 되는 점, 쟁점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수익은 물론, 비용 및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함을 전제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 쟁점계약서상 약정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 기간 중 상대방이 소유한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계약상․법률상 사용료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나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만약 쟁점분담금이 사용료라면, 청구외법인은 수익배분권을 무상(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그 대가로 부품을 납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에 따르면 부품원가는 분담금에서 차감되므로, 부품원가 또한 사용료에 해당함)으로 획득한 것이 되어 비상식적인 결과가 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 중도에 참여한 점을 과세근거로 제시하나,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등 핵심적 과세근거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계약서상 비밀보호 및 제3자 비공개 조항은 쟁점사업 계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용역 및 판매계약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통상적인 약정으로 보이고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술정보나 노하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규정은 없는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분담금을 지출하면서 일반적인 사용료(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지 않고 무형자산(자본적 지출)으로 처리한 후, 향후 30년간 감가상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투자금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분담금을 수령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부담한 지출의 일부(청구외법인의 지분)를 제외(대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함에 따라 청구법인도 쟁점분담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