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부1759 선고일 2020-01-30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고지서가 201x.x.xx. 및 201x.x.xx.에 각 쟁점사업장 소재지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기우편이 발송되어 명의차용자(청구인의 부친) 또는 그의 사용인 등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11.22.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OOO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된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거래처 신고내용을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결정․고지 내용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공시송달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외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송달 및 처분의 효력이 없으며, 청구인은 과세처분을 2019.1.16. 사실증명을 발급받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2016.1.18. OOO의 사업장에 송달되어 실제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2016.5.10.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직접 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직장 근처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거취가 불분명할 당시 조부의 소유로 되어 있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해두었던 것뿐이며, 청구인이 송달받은 것으로 처리된 것은 우편집배원이 해당 주소에 우편물을 두고 가면서 청구인이 송달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처리한 것으로 위 송달은 부적법하다. (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도 위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2018.9.18.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 부친 OOO이 송달받았고,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OOO이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 관계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청구인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과세사실을 알 수 없었다. (라) 처분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6.12.1.6.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하였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18.6.18., 2018.7.2.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폐문부재되어 곧바로 공시송달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령 및 법원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공시송달이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되었다면 처분청으로서는 과세자료를 통하여 알고 있는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고지서를 송달하였어야 하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송달 및 처분의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2)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의 부친 OOO이므로 관련세금은 OOO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거나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2014년 7월경 부친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비슷한 시기인 2014년 9월경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관여한 적은 없다. (나) 선박임가공업은 당시 만 26세의 사회초년생으로 동종 업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청구인이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청구인은 2014.3.1.부터 2015.4.30.까지 OOO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다) 당시 부친 OOO은 동종 업종(조선업)의 OOO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OOO은 명함 한 쪽 면은 OOO으로, 다른 면은 쟁점사업장으로 만들어 다니면서 두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라) 쟁점사업장과 OOO 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아닌 OOO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청서상 청구인의 필적과 위 하도급계약서의 필적을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한 것을 확인할수 있고,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위한 사업자등록(변경) 서류를 작성한 것 외에는 실제 사업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선박가공․조립과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여 운영하였는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 역시 OOO이 작성하였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 제출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그동안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의 부친임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관여 없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송달이력을 보면 본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건이 존재하므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에 대해 청구인은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적이 없고, 해당 주소지가 압류된 상태로 비어 있어 이를 수령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납세고지서는 2016.5.10.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제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압류사실이 없으며, 납세고지서 송달 이후 독촉장 또한 동 주소로 송달되어 OOO이 수령한 이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위 주소지가 비어 있었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집배원이 동 주소지에 우편물을 두고 가면서 청구인이 송달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처리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경우 2018.6.18. 및 2018.7.2.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다. 위 처분 당시 쟁점사업장은 폐업상태로 처분청이 송달가능한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계속 사업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폐업처리된 사업장의 계속사업 여부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고지서 송달 이전에 다른 건의 고지서가 동 주소지로 송달 완료된 이력이 있으므로 해당 주소지에 재차 송달하였고, 2회 이상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2014.7.22. 사업자등록 신청(개업일 2014.7.1.)을 하였고, 2014.9.17. 사업자정정신청을 하여 업종 및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다. 위 두 번의 사업자관련 신청에는 청구인의 신분증 및 하도급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였다. 입증자료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등에서도 신청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선박임가공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여 청구인이 운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7.31.~2013.8.21. 기간 동안 OOO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체결했던 하도급계약서상 기간이 2014.7.1.~2015.6.30.로 청구인이 OOO에서 근무한 기간과 겹친다고 하나, 처분청이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로 롯데마트에 근무한 기간 이후 발생한 매출이 있으므로 충분히 사업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 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점, OOO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 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건 부과처분으로 체납이 발생되자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OOO이 주요 사업 활동을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은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결국 청구인이 세무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특단이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대여를 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의 부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처분의 송달내역 및 그 중 처분청이 직권취소한 일부 처분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거래처 신고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해당 납세고지서는 상기 <표1>과 같이 송달되었다. (나) OOO은 청구인의 조세부과처분취소의 소OOO와 관련하여 일부 송달의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1. 공시송달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종합소득세, 우편송달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과세예고통지 및 재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직권취소한 위 처분외 처분의 송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2016.1.18. 당시 쟁점사업장의 주소지인 OOO으로 발송OOO되어 OOO이 수령하였다. (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OOO로 발송OOO되어 2018.9.18. 청구인의 부친 OOO이 수령하였고, 위 주소지는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와 동일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OOO. 또한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OOO. 한편 납세고지서가 명의차용자의 사업장을 송달장소로 하여 명의차용자나 그의 종업원에게 송달된 것이라면, 그 송달의 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도 미친다OOO. (나) 먼저 이 건 처분 중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OOO의 재처분지시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관련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과 제세 신고 등이 이루어진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오인하여 이 건 납세고지를 한 것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청구기간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준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바, 납세고지서가 2016.1.18. 및 2018.9.18.에 각 쟁점사업장 소재지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기우편이 발송되어 명의차용자(청구인의 부친) 또는 그의 사용인 등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