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을 공동투자ㆍ공동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동업약정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대금을 ◎◎◎이 모두 조달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인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을 공동투자ㆍ공동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동업약정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대금을 ◎◎◎이 모두 조달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인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7인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법인 설립시 지분을 임의로 배분하였고, 실제 지분은 1/7로 변동이 없으므로 주식명의신탁이 아니다. (가) 청구인들OOO, OOO, OOO 등 7인(이하 “공동주주들”이라 한다)은 OOO에서 함께 근무하던 자들로 OOO이 파산 가능성이 커지자 퇴직한 후 종합건설면허업체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전문건설면허업체인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각자 등기이사로 참여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공동주주들 중 OOO은 OOO, OOO,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OOO이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는 실무편의상 임의 배분한 것이다. 2002년 청구외법인 설립자금 OOO원은 OOO에서 2002.11.1. OOO원 인출하였으나 실제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OOO이 동생 OOO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설립하였으며, OOO 설립자금 OOO원은 공동주주들이 OOO의 퇴직금OOO으로 공동투자하여 설립하였다. 청구외법인의 2004.12.24. 증자대금은 청구인들 명의로 OOO원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후 현금인출․납입하였으나 2004.12.27. 현금 출금․상환하였고, 2006.7.26. 증자대행 업체를 통하여 OOO원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으나 2006.7.27. OOO원 보통예금으로 대체 출금하였으며, 2014.9.11. OOO원은 OOO의 부친 OOO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으나 같은 날 대체출금 되었음이 통장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즉, OOO의 주도하에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은 맞지만 OOO 설립시 공동주주들이 각자의 퇴직금을 출자금으로 납입한 점과 OOO의 일부 가지급금이 청구외법인 설립자금으로 유입된 점 등으로 보아 공동주주들이 OO O과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공유하면서 모두의 동의하에 자금조달․납입된 것이다. (다) 이와 같이 공동주주들은 OOO 설립시 설립자금으로 각자의 퇴직금 상당액을 투자하고, 기술자로서 본인의 기술과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의기투합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의사결정구조는 대표이사 OOO이 연장자로서 영향력이 있으나 OOO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주들이 모여서 의논을 통해 수주여부 등을 결정하였다. (라) 공동주주들 중 OOO은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 OOO원 대출에 대한 담보로 본인 소유 아파트를 제공하였고, OOO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청구외법인의 수주 관련 보증서 발급을 위해 채권최고액 OOO원 상당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OOO은 청구외법인의 OOO의 공사보증 약정 OOO원 상당액에 대한 인적 담보(보증인)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주들이 아니라면 이러한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마) 공동주주들은 법인설립 후 2년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점, 공동주주들 모두 OOO 및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급여 또한 대표이사인 OOO과 OOO은 월 OOO원,OOO 및 OOO은 월OOO원 정도로 거의 대등하게 받고 있는 점 등은 공동주주들이 공동경영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바) 조사청의 조사 당시 문답서에서도 공동주주들은 주식에 대한 대금 납입사실에 대하여는 그 처리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나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없으며, “주주 7인이 공동투자, 공동경영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사) 청구외법인은 OOO과의 하도급 문제 등 영업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를 청구인들OOO로, OOO의 주주를 OOO, OOO 등으로 각각 나누어 등재하였다. 공동주주들은 청구외법인의 주금납입 및 증자와 관련하여 가장 연장자이고 실무 추진력을 가진 OOO이 주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주금을 납입하였으나 기술과 노동을 투자한 실질적인 동업관계와 공동경영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한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주식 지분은 1/7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설령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가) 공동주주들은 2012년 OOO은 종합건설업체로, 청구외법인은 전문건설업체로 법인을 설립하고 OOO은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공무(원청)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은 하도급 공사(하청)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경영관리상의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었다. 또한, 공동주주들은 건설회사에 건설기술자로 등록된 자로서 상시근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타업체의 대표이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인 OOO은 OOO의 대표로, 다음 연장자인 OOO은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하여 회사를 운영하였고, 회사의 구성원도 공동주주들이 OOO과 청구외법인에 배분해서 근무하게 하여 건설기술자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주를 구성하였다.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건설기술자 겸직제한 근무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한 경영관리상의 목적임을 나타낸다. (나) 공동주주들은 모두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였고, 직전 근무지인 OOO에서 토목 관련 공사경력이 전부이며 토목분야 건설기술 시공 및 품질관리 등 분야의 특급기술자이기도 하다. 이들은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주식의 소유비율보다는 십시일반 퇴직금으로 OOO 및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일을 한다는 목적 외에는 어떠한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 (다) 청구외법인은 국세 등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고, 현재 체납액이 없다. 다만,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에 따른 자금난과 예기치 못한 공사비 과다발생 등 일시적인 자금압박에 따라 체납발생한 적이 있었으나 체납발생 후 1∼2개월 이내 모두 완납하였고, OOO지하철공사 등 관급공사업자로서 납세완납증명서의 제출이 없으면 공사입찰과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일시 체납한 사실 외에는 어떠한 조세회피도 없었다. (라) 청구외법인은 배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청구외법인은 5개의 단종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건설업관리규정에 의하면 단종면허 1개당 OOO원의 자본금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단종면허 취득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해왔으며, 건설업관리규정에 의한 실질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누적된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을 유지해 왔다. 2014년말 외상매입금 잔액이 OOO원으로 이월되었으나 2015.1.1. 전기착오이월로 OOO원의 외상매입금을 재계상한 사실로 보아 자본금 상당액의 가지급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한 것이다. 이와 같이 OOO원 상당의 잉여금 중 OOO원은 분식회계에 의한 장부상의 수치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잉여금으로서 향후 배당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가능성은 없고, 이익잉여금 OOO원 전액을 배당한다 하더라도 배당가산액(Gross-up) 및 세액공제를 제외한 단순 계산시 오히려 배당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회피가 아니라 납부세액OOO원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분율 변동에 따른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2002년에 OOO 및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것은 종합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는 전문건설업을 할 수 없다는 건설업법 규정과 공사수주를 위한 경영관리상의 목적으로 하여 대외적인 신인도나 경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다. (바) OOO은 2014년부터 공사수주가 없어 건설면허를 반납하고 2017년에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OOO 폐업(건설면허반납) 후 공동주주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청구외법인 은 OOO이 가진 기술 노하우와 수주능력을 바탕으로 O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대외 신인도와 직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주 지분을 50%로 결정하였다.
(1)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들이 아닌 OOO 1인이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자와 실소유주가 다른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외법인 설립시 및 유상증자시 납입대금을 전액 OOO이 조달․납입하였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 2002년 청구외법인 설립시, 2004년 및 2014년 유상증자시 자본금은 OOO이 부친 OOO 및 동생 OOO으로부터 조달․납입하였고, 2006년 유상증자시 건설업 증자대행 전문업체를 통하여 조달․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들이 출자금을 부담하거나 출자금 차입에 대한 담보나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자금조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OO O이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자로서 쟁점주식의 실주주로 확인된다. 가장납입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 설립과 유상증자시 해당 자본금을 OOO이 마련하여 납입하였으므로 OOO이 청구외법인 주식의 실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자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들은 2014년 OOO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50%를 이전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는바, 이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임을 방증한다. (나) 청구인들은 OOO과 청구외법인은 OOO에서 퇴직한 7인이 공동경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법인 설립시 지분을 실무편의상 임의로 배분하였을 뿐, 실제 지분은 1/7로서 주식의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7인은 동업관계에 있거나 신주인수대금 차용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의사결정구조가 OOO 1인에 의한 것이 아닌 7인 공동협의에 의한 결정구조라고 주장하나, 7인의 건설기술 자격증만이 확인될 뿐 7인 중 누가 자본, 현물 및 노무 등을 얼마의 지분만큼 출자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주주총회나 이사회회의록 등 공동경영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공동경영과 무관한 OOO의 부친 OOO을 2013.2.14.부터 2016.2.14.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로 등록한 사실로 볼 때 OOO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주임을 방증한다. 청구외법인의 前대표이사 OOO은 실질 직위가 부장에 불과한 자로 공사현장에서 공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OOO과 OOO은 OOO의 소속직원으로 차장 및 부장의 직함으로 현장근무, OOO과 OOO은 과장으로 현장에서 공사관리 업무, OOO은 차장으로 현장에서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확인되므로, OOO을 제외한 6인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원에 불과하다. 또한, 지분율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법인 공동운영에 대한 근거, OOO과 나머지 청구인들 간의 증자대금 차용관계 등 어디에서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은 단순한 고용관계일 뿐,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자체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외법인 설립시 및 유상증자시 자본금 납입을 주도한 OOO과 나머지 6인 사이에는 신주인수대금 차용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주인수대금은 OOO이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7인이 각자 1/7씩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법적 제한이 없고, 지분비율의 기준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실무상 편의에 따라 임의배분한 구체적인 이유 및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OOO(청구외법인 주주로 등재), OOO(OOO 주주로 등재)이 공사보증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청구외법인에게 OOO원의 운영자금을 대여한 점, 7인 모두의 급여수준이 비슷한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7인이 모두 이러한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7인 이외에도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OOO, OOO의 부친 OOO 또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형 건설회사의 경우 관리자급 임직원이 회사에 담보제공(연대보증 등)을 하기도 하고, 임직원 간 급여수준이 비슷한 경우도 많으므로 담보제공 여부나 운영자금 대여 여부, 급여가 유사하다는 점이 실제 주주임을 입증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7인이 청구외법인 및 OOO의 주식을 1/7씩 보유한 것이 사실이라면, 2014년 OOO의 폐업(건설면허반납) 이후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7씩 취득하여야 함이 상식적이나, 2014년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오히려 청구인들의 주식비율이 줄어드는 비상식적인 변동내역이 나타난다. 즉, OOO은 2014년 본인 몫이라고 주장하는 1/7(14.3%)을 35.7% 초과한 50%의 청구외법인 주식을 취득한 반면, OOO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던 OOO은 오히려 OOO에게 지분 전부를 양 도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바, OOO을 제외한 6인을 실질 주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7인이 동업관계라고 한다면,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경우 또는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탈퇴할 경우에 주식의 비율이 중요한 기준이므로 1/7씩 지분을 등재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청구인들은 7인의 동업관계로 OOO 및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주장하면서도 2002년 법인설립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임의대로 OOO이 OOO의 주식 85%을 보유하고, 나머지 6인이 OOO 주식 15% 및 청구외법인 주식 100%를 나누어 가졌다고 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2014년 OOO이 폐업(건설면허반납)하였는바, 동업관계라면 OOO의 주주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4년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을 살펴보면, OOO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50% 취득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의 지분도 줄어드는 형태가 확인되며, 이러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면 이러한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2) 청구인들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조세회피의 개연성도 존재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OOO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명의신탁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회피목적이 성립하고 이에 대한 반증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은 ①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②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로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공사수주를 위한 경영관리상의 목적 때문에 OOO과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건설기술자 겸직제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주를 분산하여 구성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 2)에 의하면, 건설업등록기준에 대하여 업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기술인의 일정수 이상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 제3호 가목에는 건설기술인의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이 일정수 이상임을 요구하고 있을 뿐, 주주구성에 대한 제한내용은 없다. 이런 점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건설기술자 겸직제한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법인의 주주구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7인이 실질주주라면 OOO과 청구외법인의 주주지분을 각 1/7씩 소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목적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그 경영관리상 목적이 무엇인지와 주식명의신탁의 불가피성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실제 7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본인 지분이 얼마 인지는 신경쓰지 않았고 임의로 지분을 배분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그 외에 임의배분한 구체적인 이유 및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OOO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 및 배당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가능성이 있다. OOO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고, 2014년에도 지분 50%만 등록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개업 후 28회에 걸쳐 OOO원을 체납한 이력이 확인되는 등을 고려할 때 제2차 납세의무 회피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이고, O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로서 이익잉여금을 언제든지 배당할 수 있었으므로, 배당이 실시할 경우 종합소득세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청구인들은 2014년과 2015년 외상매입금을 비교하면서 2014년말 자본금 상당액의 가지급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하여 외상매입금을 줄였다가, 이후 상계를 취소하여 자본금 상당액의 가지급금과 외상매입금을 다시 회복시켜 외상매입금이 늘어난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장부상의 수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본금 상당액인 OOO원을 유상증자시 가장납입 후 즉시 인출한 가지급금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에 대한 명백한 채권이며, 회수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배당가능한 재원이자 사내 유보된 소득으로 가공채권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존재하는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없앴다가 다시 취소하여 회복시킨 것에 불과할 뿐, 분식회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손익측면에서 아무런 영향도 없다. 청구인들은 이익잉여금 OOO원을 배당한다 하더라도 회피세액이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OO 1인을 기준으로 배당액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과 명의상 주주 각자가 배당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의 합계를 비교하여 회피세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2014년 주식변동 전후의 지분변동에 따른 주주간 세액차이를 비교한 것은 아무런 의미없는 금액이며, OOO은 쟁점주식을 통한 지분분산으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 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 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242호, 2018.8.14., 일부개정) 제2장 건설업의 등록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한다.
(2)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8년 7월)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조사청은 2018.5.23.~2018.7.13.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2006년, 2014년 유상증자에 따라 실사주 OOO이 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1. OOO이 주도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부(父) OOO, 제(第) OOO 등으로부터 자본금을 전액 조달․납입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수탁자인 청구인들이 실제 납입한 자본금은 없으며, 출자금 차입에 대한 담보나 지급보증 제공사실이 없을 뿐더러 이들은 자본금 조달 및 납입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므로 출자금을 주도적으로 차입하여 납입한 OOO이 가지급금의 귀속자이자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자로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자임이 확인된다. 또한, 2014년 대금지급 없이 주식이 OOO에게 50% 이전된 것은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으로서 이는 OOO이 100% 지분을 소유한 1인 주주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2. 한편, 청구외법인의 현재 체납액은 없으나 사업개시 후 현재까지 총 28회에 걸쳐 OOO원을 체납한 이력이 있고, 2002년 법인설립시부터 2013년까지 OOO만이 55%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이며, 2014년 주식 양수도 이후에는 과점주주 없이 OOO이 50% 지분만 보유하여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개연성이 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서 장래 현금배당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배당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 개연성이 있다.
3. 2014년 유상증자 직전 청구인들이 OOO에게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대금지급 없이 주식의 명의만 이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으로 확인된다. <표> 주식 양도․양수내역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9.4.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2004년∼2014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내역 (다)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유상증자 시기별(2004년, 2006년, 2014년)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유상증자 시기별 주식변동내역 (라) 조사 당시 OOO의 진술서(2018.6.20.)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마) 조사 당시 OOO의 진술서(2018.6.18.)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이익잉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연도별 이익잉여금 내역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인들의 경력내역 (아)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02.10.22. 설립되어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포장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대표이사 OOO, 감사 OOO, 이사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2.12.20. 설립되어 위 OOO 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설립 당시), 금속구조물․OOO공사업(2006.8.8. 추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2016.8.2. 추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들 중 OOO은 이사로, OOO은 감사로 OOO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자) 건설업등록증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2003.1.15., 금속구조물․OOO공사업을 2006.8.14.,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을 2016.7.27. 각 등록하였고, OOO은 토목공사업을 2002.11.11.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외법인은 2002년 설립이후 총 28회에 걸쳐 OOO 원을 체납한 이력이 있으나, 대부분 1~2개월 내에 이를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들은 OOO과 청구외법인을 7인이 공동투자 및 공동경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19.3.4. 작성(2019.5.15. 공증)한 ‘공동경영약정서’(별첨)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새로운 사실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당초 조사시 진술한 내용들을 그저 약정서의 형식을 빌려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실제 자신들을 포함한 7인의 공동주주들이 청구외법인을 공동투자․공동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른 청구인들 간의 동업약정서, 지분배분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판청구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동경영약정서는 사후 임의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대금을 청구인들이 아닌 OOO이 모두 조달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 외 6인(청구인들 포함)은 실제 청구외법인의 과장, 차장 및 부장 등의 직책을 가지고 현장 및 공사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서 동업자라기보다는 사실상 OOO의 사용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사실상 OOO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설령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OOO,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바OOO, 청구인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와 건설기술자 겸직제한 근무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경영관리상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건설업 관련 법규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직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주주 구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의 실소유자이자 대표이사인 OOO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50% 이하 지분만을 유지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증가추세OOO로서 향후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없지 아니할 뿐더러, 배당시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