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해당 비품의 목록이나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후에 별도로 비품가액을 상호 정산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비품은 쟁점부동산과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해당 비품의 목록이나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후에 별도로 비품가액을 상호 정산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비품은 쟁점부동산과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전소유자 간의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OOO는 2011.12.14. OOO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을 이행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영업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와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OOO의 약정 미이행으로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상환을 요구하자 OOO는 제3자에 대한 재임대를 허락하면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겠다고 청구인에게 제의하였고, OOO는 2012.10.15. 쟁점부동산을 OOO 등에게 임대보증금 OOO원에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OOO만을 반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OOO에게 2013.3.25.까지 보증금을 미상환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여 OOO가 이를 승낙하였으나, 그 약정마저 불이행되어 청구인은 2013.6.10. OOO에 대한 채권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담보채무 OOO원과 임대보증금 채무 OOO원을 승계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약 OOO원을 담보대출받고자 하였으나, 그 감정평가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상황을 면하고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비품가액 OOO원을 포함한 OOO원으로 작성하여 대출받았다. (라) OOO는 청구인의 대출금 중 OOO원을 횡령하면서 청구인에게 OOO원(계약서상 매매가액 OOO원-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 OOO원-담보․보증금채무 OOO원)을 받아 내고자 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법원은 OOO원의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OOO원(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 OOO원+담보․보증금채무 OOO원)으로 보인다고 하여 OOO에게 무고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인 2013.7.24. 등기된 임차인 OOO의 가압류(청구금액 OOO원)를 2015.9.17. 해지하였고, 이와 별개로 2016.10.7. 등기된 OOO의 가압류(청구금액 OOO원)는 가압류 해지 합의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여 2016.11.30. 가압류를 해지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대금 총액 OOO원에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비품가액 3억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비품가액 OOO원을 명시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도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수인은 부대시설가액을 비품으로 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였다. (나) 여관 등의 양수도시 통상적으로 비품 등을 포함하여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인바, 이를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비품을 일정한 금액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여 실제 그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이상 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품비는 총 양도가액의 OOO%에 해당하여 그 금액이 일반적인 관행상 과다하지 않고,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기부등본, 양수인의 회계장부로 보아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비품비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를 사인간 합리적인 계약에 의한 비품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쟁점판결서상 금액인 OOO원 외에도 전소유자의 횡령금액 OOO원, 대출이자 대지급액 OOO원, 연체공과금 대지급액 OOO원, OOO에게 지급한 가압류말소합의금 OOO원 합계 OOO원을 합산하여야 한다. (가) (전소유자의 대출금 횡령액 OOO원) 전소유자 OOO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당일(2013.6.1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담보대출받은 OOO원을 횡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OOO에게 위 횡령금액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OOO 2015.7.12. 선고 2014가합51524)하였으나, OOO는 현재까지 동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세금도 체납상태인 것을 고려할 때 위 손해배상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은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며, 이는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동 금원의 효익이 OOO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대신지급한 대출이자 OOO원 및 공과금 OOO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이전 OOO의 사기 및 기만행위로 인해 2012.1.12.부터 2013.5.14.까지 8회에 걸쳐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자 OOO원과 상하수도요금 등 공과금 OOO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동 금액을 청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다) (OOO 가압류말소합의금 OOO원) 2016.10.7. 등기된 OOO의 가압류금액 OOO원은 OOO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가 2013.1.14. 체결한 ‘임대차계약 추가합의내용 이행각서’의 내용 중 “2013.1.14.부터 건물주 OOO가 임시로 경영하고, 2013.1.14.부터 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OOO가 임차인 OOO에게 매월 OOO원씩 지불하기로 한다”는 약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존재한 원인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지출이므로 OOO가 2016.10.7. 등기한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 OOO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쟁점판결서에 매매가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구는 “갈음된 채무 OOO원 및 인수채무 OOO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서류상 확인되는 OOO원이면 충분히 인수할 수 있었으므로 OOO가 주장하는 매매가액 OOO원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마) 부동산 매매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시가에 의하는 것이 합리성 있는 거래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원은 감정평가액 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OOO원은 감정평가액의 OOO%로서 합리적인 거래가액에 부합한다.
(1)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비품가액을 별도로 평가하거나 목록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한 숙박업의 재무상태표에 비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판결서에서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입가액에 비품가액이 별도로 인정되지 아니한바, 비품은 쟁점부동산과 일체로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전소유자 OOO로부터 2013.6.1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OOO와 상호 합의하여 ‘대금총액 OOO, 특약사항 부대시설(비품비 등 포함) OOO원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비품 집기목록이 첨부되어 있거나 비품의 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결정한 내역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후소유자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도 비품 OOO원으로 일괄기재되어 있어 실제 비품거래가 양도거래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사업자등록이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5.28.∼2016.9.9.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 사업자인 OOO를 직접 운영하였는데, 2015․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그 사업장의 표준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 항목에는 토지․건물가액 OOO원 외에는 다른 항목은 없다. 청구인은 당초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시에 비품비 등 부대시설에 대한 정산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숙박업을 직접 운영하는 동안에도 비품비 등 부대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없었다고 보인다. (다) OOO 수사과에서 작성한 2013.10.31.자 피의자신문조서상 청구인의 남편 OOO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작성하였으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형식적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판결서에서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입가액은 채권액 OOO원, 담보채무인수액 OOO원, 임대차보증금 승계액 OOO원을 더한 OOO원으로 인정되어 비품가액을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판결서상 취득가액 외에는 다른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전소유자의 횡령금) 청구인이 취득가액의 일부로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담보대출액 OOO원 중 OOO가 횡령한 금전OOO원은 쟁점부동산 취득과는 관계 없이 별도로 청구인 소유의 금전을 횡령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대출이자 대지급액) 청구인이 전소유자 OOO를 대신하여 지급한 대출이자의 지급기간은 2012.1.12.~2013.5.14.이고, 청구인의 남편 OOO의 OOO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전소유자 OOO와의 약정시 본인이 직접 쟁점부동산을 전세 임차하여 2012.12.14 소유권 이전일부터 6개월간 공과금과 대출이자(은행이자)를 직접 부담하면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2.12.27.자 약정서에 기재된 전세금 OOO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OOO원 이외 이자, 손해금 등 명목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청구인의 남편 OOO가 증언하였다. 따라서 해당 대출이자 대지급액은 청구인의 약정 임대료 상당액 및 청구인의 전세금 채권 OOO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미 취득가액에 들어가 있어 취득가액으로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연체공과금 대지급액) 청구인은 조사 당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연체공과금 대지급액 OOO원의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제 대금을 지급한 증빙은 없다. 만약, 청구인이 연체공과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년 OOO 매입세금계산서상 총매입가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은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필요경비 합계 OOO원을 신고한바 연체공과금 대지급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해당 공과금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163조에 비추어 볼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 (라) (OOO의 가압류말소합의금)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압류말소합의금은 OOO와 OOO가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임차인 OOO가 지급한 임차보증금 OOO원을 OOO가 지연변제함에 따른 법정이자 지급청구를 위한 가압류건에 대한 합의금이다. OOO에 대한 임차보증금 승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와 상호합의한바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고, 이를 지연할 경우 발생하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사계약상 부담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결국 해당 합의금은 청구인 본인의 채무변제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및 합의금 성격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163조의 내용을 감안할 때,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 (마)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요건은 ① 취득과 관련된 비용일 것, ② 계약체결일 이전 또는 이후부터 소유권을 확보할 때까지 지출한 것, ③ 취득자에게 부담의무가 있는 경비일 것, ④ 실제 금전 지출이 확인될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주장 대출이자 대지급액 등은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쟁점판결서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재판상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또한 매매대금을 OOO원이라고 소송 당시 스스로 주장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OOO원 외에는 다른 경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비품가액OOO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쟁점①과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7.9.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한 후 2013.6.10.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6.12.1.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가액은 각각 OOO원으로 동일하게 적혀 있고, 등기부상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용 (나) 청구인(양도인)과 OOO(양수인)이 체결한 2016.11.1.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총액이 OOO원으로, 계약금은 OOO원(계약시 지불), 잔금 OOO원(2016.11.28. 지불)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취득할 때 작성한 2013.5.10.자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총액과 특약사항 기재내용도 동일하게 적혀 있다. (다) 사업자이력조회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가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한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의 숙박업 사업장(OOO) 재무상태표 신고자료에 따르면, 2015․2016년 귀속분 토지 및 건물 계정에 각각 OOO원이, 비품 계정에 OOO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2013․2014년 귀속분은 간편장부로 신고하여 재무상태표가 미제출됨). <표3> 쟁점부동산의 사업장등록 이력 (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1. 2013.5.20.자(청구인의 취득일 2013.6.10.) 감정평가표에 따르면, 담보평가 목적으로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가치는 토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운영하는 “OOO”의 비품 계정별원장에는 2016.9.9. OOO원이 계상되었고, 2017.12.31.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비품 계정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전소유자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는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관할 OOO장은 양도가액을 비품가액을 더한 OOO원으로 증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판결서(OOO 2013가합48589, 2014.8.20.)에 따르면, OOO 외 1명은 2013.10.30.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등 청구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아래의 인정사실 등에 기초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보아 원고(OOO) 패소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2015.8.13. 항소기각된 후 2015.9.1. 원심대로 최종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 필요경비 항목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 필요경비 항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주장 추가 필요경비 내역
2. OOO의 횡령금(OOO원)과 관련하여,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은 OOO가 2013.6.10.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담보대출금 OOO원을 입금받아 등기이전비용 납부에 OOO원을 사용하고, OOO원을 OOO에게 반환한 후 나머지 OOO원(청구주장 횡령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횡령사실을 인정하여 OOO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OOO 2015.7.22. 선고 2014가합51254)하였다.
3. 대출이자 대지급액OOO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OOO에게 지급한 가압류말소합의금OOO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청구인은 2012년 10월 OOO가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차계약하는 것에 동의하고, 자신이 본등기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 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동의서를 OOO에게 작성해 주었다. 라) 청구인(채무자)이 OOO(채권자)와 체결한 약정내용을 보면,
① 2015.9.11.자 약정서에는 2013.7.24.자 가압류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에게 2015.9.14. OOO원을, 나머지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매매시 지급하기로(2015.9.14. OOO원이 실제로 반환됨),
② 2016.11.24.자 합의약정서에 따르면, OOO가 쟁점부동산에 2016.10.7. 경료한 가압류에 대하여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제에 갈음하고, 근저당설정계약은 OOO원을 지급하고 해지한다고 되어 있고, 권면액 OOO원의 수표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비품가액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수인과 체결한 2016.11.1.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총액이 OOO원으로, 특약사항에 부대시설(비품비 등) OOO원을 매매대금에 포함한다고 적혀 있으나 해당 비품의 목록이나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후에 별도로 비품가액을 상호 정산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비품은 쟁점부동산과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의 횡령금액, 대출이자 대지급액, 연체공과금 대지급액 및 임차인에게 지급한 가압류말소합의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전 OOO원과 청구인이 OOO를 위하여 지출한 대출이자 OOO원 및 연체공과금 OOO원의 경우 청구인과 OOO 사이에 쟁점부동산 거래의 상계채권으로 계약상 명시하거나 대물변제대상 채권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위 민사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동 채권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가합류말소합의금이 발생한 경위를 보면, 임차인 OOO는 임대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쟁점부동산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3.1.14.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 OOO원을 채권으로 하여 2016.10.7.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OOO원을 지급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한바, 동 합의금은 2013.1.14. 이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또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보인다. 그중 청구인이 취득할 때(2013.6.10.)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은 청구인이 OOO에게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 소유기간(2013.6.10.~2016.9.14.)에 대한 것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지체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자로서 부담하는 일반적인 경비에 불과해 보이므로 위 합의금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비품가액을 더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민사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