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1623 선고일 2019.09.0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30. 매매로 취득한 OOO답 3,03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OOO답 266.02㎡(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9.25. 양도하고 2017.11.29.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7.23. OOO답 2,363㎡(이하 “대토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8.24.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종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0.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2011.12.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7.9.25.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자경한 후 양도하였다(2018.7.23. 취득한 대토토지는 현재 경작 준비 중에 있음). 처분청은 과실수나 묘목을 단순히 심는 것 이상의 관리 및 경작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인은 재래시장인 OOO시장에서 묘목을 구입하여 쟁점토지에 식재하였고, 나머지 일부에는 자가소비할 목적으로 채소 등을 심었으며, 묘목을 심었기 때문에 수확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일 뿐 OOO로부터 받은 묘종 구입내역,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상 부직포·퇴비·비료 등의 구입내역, OOO등에서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담당자의 입증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OOO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재래시장인 OOO시장에서 묘목을 구입하여 쟁점토지에 식재하였고, 이의신청시 의견진술에서도 OOO시장에서 묘목을 구입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재래시장의 특성상 카드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여 당초 묘목을 구입한 시장의 사진을 찍어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내역이 소액이라 농지 면적 대비 구입한 묘목이나 비료 구매량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농자재, 묘목 등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래시장 등에서 구입한 경우가 많아 모든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많은 농자재, 묘목 등을 구입하였고, 일부 신용카드 구입내역 및 OOO에서 조합원으로 구입한 내역을 제출한 것이고,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OOO에서 영농자재 교환권을 무상 제공하여 영농자재 등을 미리 구입해 두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구입한 직후인 2012.3.30. 등록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으로 하여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년 6월경 OOO소속 직원이 쟁점토지를 현장조사하여 매실나무 등 유실수 일부가 식재되어 있고 일부 면적에는 채소류 등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청구인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이외에도 이장 OOO과 인근 주민 OOO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추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OOO의 인우보증, 청구인이 휴무일에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출근부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년 쟁점토지에 매실나무 및 유실수를 심었고 처음 식재한 매실묘목이 2년 후 고사하여 물빠짐을 위해 고랑과 배수로를 만들고 2014년, 2015년에 대추나무, 음나무, 두릅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OOO에서 발급한 묘목구입확인서의 경우, OOO은 2013년 5월에 개업하여 12월에 폐업한 사업자여서 확인서상 판매일인 2012년 3월 및 2014년 3월에는 실제 영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산림조합 구입내역, OOO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에 따르면 묘목, 채소류, 농기구 등에 대한 소액의 결제내역만 확인될 뿐 쟁점토지의 면적(3,300㎡) 대비 구입한 묘목이나 비료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청구인이 별도로 유실수를 매각하거나 매매계약서 상 관련 유실수에 대한 특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양도 당시에 쟁점토지에 식재된 유실수의 가치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이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구매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를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이 OOO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실은 있으나 2012년 최초 등록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OOO에 변경된 재배품목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하거나 최초 등록 이후 경작사실에 대하여 자경여부를 확인받은 사실이 없고,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일 뿐인 점,

③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 근무지와 약 40㎞ 이상 떨어져 있어 상시 근로자인 청구인이 평일에 상시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말과 휴무일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④ 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하여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는 방치되어 농사를 짓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쟁점토지는 지대가 낮고 토양 자체에 물이 빠지지 않아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논농사 외에 다른 작물의 재배가 어려우나 쟁점토지에 배수시설이 설치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실수를 단순 식재하였다 고사할 때까지 방치하여 산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제66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⑧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⑨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⑪ 법 제7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전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및 대토토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은 다음과 같다(세부내용: 아래 <표1> 참고).

1. 청구인은 2011.12.30. 매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매매가액: OOO)를 2017.9.25. 양도(양도가액: OOO)하고, 2017.11.29.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8.7.23. 대토토지를 취득(매매가액: OOO)하였다. <표1> 쟁점토지 및 대토토지 취득 및 양도 현황 (단위: 원, ㎡)

  • 주) 대토토지의 취득시기 및 면적·가액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토토지 취득 후 1년 이내 경작 개시요건 및 총 경작기간(쟁점토지 경작기간 포함 8년 이상) 충족 여부는 사후관리할 사항으로 판단하지 아니함 (나) 청구인을 농업인으로 하여 2012.3.30.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의 농지경작현황에는 쟁점1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임차농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에 2012.6.20.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었다가 2018.3.15. 등록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OOO소속으로 OOO에 파견되어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총액이 5년간 연평균 OOO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2년까지 OOO에서 근무하였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은 다음 <표2>와 같이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소지 및 근무지에서부터 쟁점토지까지 직선거리는 각각 26㎞, 실제 도로 주행거리는 약 41㎞로, 주행시간은 도로 상황에 따라 평균 60분∼9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상 거주이력 (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현황 사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의 현황 사진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당초 OOO이 확인한 묘목구입확인서(2012년 3월 200본, OOO상당의 청매실나무 구입/ 2014년 3월 150본 OOO상당의 대추나무 구입)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의신청 절차에서 OOO시장에서 묘목을 구입하여 관련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농자재 구입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등으로부터 2012.3.15.부터 쟁점토지 양도일(2017.9.25.)까지 OOO상당의 농자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세부내용: 아래 <표4> 참고). <표4> 청구인의 농자재 구입내역서 주요내용

① OOO등 구입내역(간이영수증 등) (단위: 원)

② OOO구입내역(요약) (단위: 원)

③ 청구인 제출 신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 주) 구입한 물품은 확인되지 아니함

3. 청구인은 근무처의 휴무일에 위와 같이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 2회의 휴일이 기재되어 있는 출근부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하여 탐문한 결과, 마을 이장 OOO은 2012년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무엇을 심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어 경작확인서에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 진술하였고, 인근 마을주민들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초 쟁점토지는 지대가 낮고 토양 자체에 물이 빠지지 않아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논농사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청구인이 주말에 여러가지 작물을 재배하려고 토지 개량작업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수시로 농지를 관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라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에서 OOO울산사무소에 확인한 바, 농지소유자가 각종 직불금 신청, 농업용 면세유 구입, 친환경 농자재 및 비료 등을 구매하는 경우 할인·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게 되고, 청구인의 경우 2012년 6월에 신청하여 OOO소속 직원이 현장 조사한 바, 매실나무 등 유실수 일부가 식재되어 있고 일부 면적에는 채소류 등이 재배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2012.6.20. 청구인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것이라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에 대한 허용 및 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으로, 그 감면대상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9.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여기서 “직접 경작”의 의미는 법문대로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보아야 하므로,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9271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351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은 OOO에서 OOO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연 평균 OOO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주소지 및 근무지에서부터 쟁점토지까지의 주행거리가 약 41㎞(주행시간 60분 가량)에 달하여 주 2회 가량의 휴일 외에는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2014년에 쟁점토지를 일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후 2017년에는 이미 산지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약 6년여간 구입내역이 확인되는 농자재는 OOO상당의 씨앗, 비료, 농자재 등에 불과하여 도로로 사용되던 쟁점2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1토지 3,034㎡를 경작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