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배우자 포함)의 자력 소득은 매월 00원에 불과하여 독립생계를 꾸리기에 부족한 점, TV수신료 등을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주택 관리비는 아들이 부담하는 등 생활을 위한 지출이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구조(2층에는 주방ㆍ화장실이 없음)로 보아 분리ㆍ독립하여 거주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배우자 포함)의 자력 소득은 매월 00원에 불과하여 독립생계를 꾸리기에 부족한 점, TV수신료 등을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주택 관리비는 아들이 부담하는 등 생활을 위한 지출이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구조(2층에는 주방ㆍ화장실이 없음)로 보아 분리ㆍ독립하여 거주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아들(OOO)은 1987.11.20.(당시 청구인은 55세, 아들은 26세) 쟁점주택에 합가한 이후 쟁점주택 양도일(2018.1.25.)까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 (나)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는 아들이 취득한 아파트OOO로 함께 전입하여 마찬가지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표1> 2018.4.17. 기준 청구인이 속한 세대원의 구성 현황 (다)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며느리(OOO)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결과, 2014~2017년 기간 중 아들부부는 근로소득자로서 매년 합계 OOO원 이상의 일정한 근로소득(급여)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배우자포함)에게는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OOO) 명의의 계좌를 살펴보면, 매월 기초연금 OOO원(청구인 계좌에도 동일 금액 입금), 딸(OOO)로부터 OOO원, 아들로부터 OOO원을 수령해 온 내역이 나타나고, 해당 계좌에서 전기료, 신문대금, TV시청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이 지출되었다. (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한 쟁점주택의 특징․구조는 다음과 같다. ㅇ쟁점주택의 출입문과 초인종은 하나이며, 외부에 화장실이 있다. ㅇ1층 내부에는 3개의 방, 부엌, 화장실이 있다. ㅇ2층 내부에는 2개의 방만 있다. ㅇ1층과 2층은 외부계단 및 내부계단(거실)으로 각각 연결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아들부부가 실질상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의 이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청구인 처분청 독립 경제 생활 ㅇ청구인과 배우자는 매월 OOO원의 연금을 수령한다. ㅇ시집간 딸 OOO에게도 매달OOO원을 받아왔다. ㅇ아들로부터 쟁점주택 2층의 사용대가로 매월 OOO원을 수령한다. ㅇ생활비도 아들부부와 분리하여 각 각 자신들의 계좌에서 지출되었고, 양자 간 자금 이동은 없었다. ㅇ독립된 경제생활 영위를 이유로 별도 독립세대 임을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상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하는데, 청구인 이 자녀에게 받은 용돈 등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다. ㅇ쟁점주택의 관리비 등을 아들부부가 전부 부담하였으며, 추후 정산한 내역은 없다. 거주 환경 분리 ㅇ쟁점주택은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아들부부는 각각 독립된 공간에 주거하였다. ㅇ2층에도 주방이 있었으나 양도 직전 보일러실로 개조하였다. ㅇ아들부부는 2층에서 거주하면서 주로 외부계단을 이용하여 1층을 경과하지 않고, 출입하였다. ㅇ2층에는 화장실이 없지만, 1층이 아니라 외부계단을 이용하여 쟁점주택 외부(대문 옆)에 위치한 화장실을 사용했다. ㅇ쟁점주택 2층에는 욕실이나 부엌은 없고 방만 2개 있다. ㅇ직계존속 사이인 청구인과 아들이 1층 내부 화장실과 외부 화장실을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ㅇ1층과 2층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외부를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ㅇ대문초인종도 각 층 구분 없이 1개만 있고, 1층(거실)에서만 외부출입자를 확인하고 열 수 있다. ㅇ2018.10.15. 쟁점주택 사진 촬영시 2층 천장은 비가 새고 있었는바, 쟁점주택 매도를 앞두고 2층 주방을 보일러실로 개조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과 아들부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질은 자신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고, TV수신료․신문대금 등도 별도 지출하는 점, 쟁점주택의 1층과 2층으로 거주공간이 분리된 점 등에 비추어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할 것을 요하지는 않겠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OOO, 쟁점주택에서 30년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새로운 주택(아들 취득)으로 이사한 후에도 아들부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배우자 포함)의 자력 소득은 매월 OOO원(기초연금)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생활자금을 자녀들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점, 자녀들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까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더라도, 월 평균 현금유입이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OOO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독립생계를 꾸리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TV수신료․신문대금 등을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쟁점주택 관리비는 아들이 부담하는 등 생활을 위한 지출이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구조(2층에는 주방․화장실이 없음)로 보아 분리․독립하여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아들부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