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차입금 제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1607 선고일 2020.04.02

쟁점차입금의 회계처리로 인해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사실도 없고 ◎◎◎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유입과 유출 등 자금흐름이 수반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채무에 불과한 쟁점차입금을 제거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및 2014사업연도분 OOO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1990.3.28. 설립되었고, 2006사업연도에 전(前) 대표자 OOO(1937년생, 2014.10.20. 사망)으로부터 단기차입금 OOO(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한 것으로 계상(상대계정: 전기오류수정손실)하였다가, 2013사업연도 결산시 쟁점차입금을 차기(借記)하여 감액(상대계정: 전기오류수정이익)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2017년 종합감사시 피상속인 OOO상속세조사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차입금 감액에 따라 OOO대여금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에도 법인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차입금 감액분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유보)하여 2019.1.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및 2014사업연도분 OOO(2013사업연도 경정결정에 따른 이월결손금 감소로 인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창업자 OOOIMF시기에 사촌동생 OOO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부도위기에 놓이자 개인 자금으로 1997.11.10. OOO에게 OOO1997.11.12. OOO에게 OOO을 빌려주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도와주었다.

(2) 그러나 결국 OOO1997년 부도가 났고 청구법인은 OOO토지 및 생산설비를 매각하는 경매에 입찰하여 1998.9.18. OOO에 낙찰받은 후 2006.4.3. OOO주식회사에게 이를 OOO에 매각하면서 OOO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OOO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후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에게 지시하여 2006사업연도 결산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의 계정과목으로 가공채무인 쟁점차입금을 계상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차변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을 계상하였다.

(3) 결국 OOO대한 개인적인 채권을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인 것처럼 혼용하여 청구법인의 부채로 계상하였으나, 이것은 가공의 부채이므로 쟁점차입금 상당액의 자금이 청구법인으로 유입된 바 없고, 쟁점차입금 감액시 청구법인 자금이 OOO에게 유출되지도 않았다.

(4)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특정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1826 판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OOO쟁점차입금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판례들의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정과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채무면제이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OOO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의 합치(계약)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OOO청구법인에게 가공채무인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채권을 포기한다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임의로 장부에 계상한 2006사업연도에는 자본금OOO의 10배가 넘는 OOO의 이익잉여금이 남아 있는 등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이었고 그 이전 사업연도에도 매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사내에 유보된 유동자금이 충분하였으므로 주주나 외부로부터 자금차입이나 유입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 2006사업연도 및 그 이전 어느 사업연도에도 OOO억원이라는 쟁점차입금 상당의 거액의 자금이 청구법인에 유입된 사실이 없다. (라) 2006사업연도에 쟁점차입금을 대변에 발생시키면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차변에 계상하였으므로 법인 손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마) 따라서 2013사업연도에 쟁점차입금을 제거한 회계처리 역시 실질과세원칙 상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며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OOO과 그의 누나 OOO은 2013.2.1.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청구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2013.5.31. 신고한 바 있으나, 쟁점차입금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다시 산정한 후 2019.1.31. 증여세를 수정신고하고 OOO을 추가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인수하는 과정에서 1998.9.18. OOO사업장이던 OOO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OOO에 경락받아 취득하였는데 배당표에 기재된 근저당채권최고액은 OOO(채권 원금 OOO)이며,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나 폐쇄등기부로 확인되는 근저당채권 설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가) OOO토지 및 건물에는 1997년 7월 OOO등 금융기관이 가압류OOO하였고, 근저당권자인 OOO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1997.11.11. 취하하면서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고 그 근저당채권을 인수하였다. (나) 같은 동 OOO토지에 OOO주식회사가 1992.9.19. 채권최고액 OOO으로 설정한 근저당을 1997.11.12.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는데, 이는 OOO에게 자금을 대여했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입금표 내용과 일치한다. (다) OOO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하였다면 폐쇄등기부의 채권자에 OOO으로 기재되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채권자로 등재되었고, 2006년에 이르러 청구법인이 이를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로 계상한 점에서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자금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 쟁점차입금에 상당하는 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이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 법인이며 2007.3.14.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보면 쟁점차입금이 대차대조표의 부채항목 중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로 기재되어 있고, 주석 8번에 “회사는 당기중 주주와 임직원등과의 일시적인 차입 및 대여가 있었으며, 당기말 현재 주임종업원단기채권 OOO주임․종업원․단기채무 OOO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보고서 작성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OOO의 아들인 OOO(2001.7.1.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자임)은 2013.2.1.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12,000주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차입금을 부채로 공제하여 주식가액(1주당 OOO액면가액 OOO)을 평가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차입금이 가공부채가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쟁점차입금이 가공부채이며 OOO대한 OOO개인적인 채권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차입금은 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별도의 산정 근거가 있어 보이고, 근저당채권 설정내역과 감사보고서 기재사항으로 보아 OOO청구법인 사이에 자금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차입금은 가공부채가 아니라 실제 존재한 채무로 판단된다.

(5) OOO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유출한 적이 없다는 주장 역시 OOO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언제든지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쟁점차입금을 계상한 이후부터 청구법인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현금흐름이 좋지 않아 무리하게 인출할 여지가 없어 장기간 가수금을 반제할 수 없었을 뿐이지 가수금을 반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차입금을 가공부채라고 볼 이유는 없다.

(6) 쟁점차입금이 가공부채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은 다년간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OOO사망이 임박하자 쟁점차입금이 상속재산가액에 대여금채권으로 포함될 것을 우려하여 2013사업연도 결산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1.31. OOO쟁점차입금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다시 산정한 후 2013.2.1. 증여분 증여세를 수정신고하고 추가납부한 바 있지만,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후에 행해진 수정신고이므로 쟁점차입금을 가공부채라고 볼 증빙이 되지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상대 계정으로 하여 과거에 계상했던 쟁점차입금을 제거하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제17기 결산) 및 2013사업연도(제24기 결산) 각 결산시 쟁점차입금을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무’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차입금 회계처리 내역 (단위: 원) (가)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결산시 위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세무조정하지 않았으며,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익금으로 세무조정하지 않았다. (나) 위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무는 2005사업연도 이전에는 계상된 바 없었으며, 2006사업연도에 계상한 이후 현금 등으로 인출되어 변제된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2013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

(2) OOO2013.2.1.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12,000주를 증여받은 후 2013.5.31. 증여세신고시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차입금을 부채로 공제하는 등 1주당 OOO으로 평가한 바 있고, 2019.1.31.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부채에서 제외하고 순자산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수정신고서를 접수하고 OOO을 추가납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의 금액이 원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쟁점차입금을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무로 인정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OOO경락으로 인수하는 과정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자금수수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1998년 경락을 통해 OOO인수하는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실제로 인수했는지, 또한 2006사업연도 결산시 쟁점차입금을 최초로 장부에 계상하면서 OOO으로부터 현금유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200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쟁점차입금을 대변에 계상하면서 차변에 현금 등 자산항목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이 아니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고, 2013사업연도에는 쟁점차입금을 제거하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잉여금 증가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차입금의 회계처리로 인해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사실도 없고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 등 자금흐름이 수반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에서 OOO이 쟁점차입금을 임의포기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채무로 보이는 쟁점차입금을 장부에서 제거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