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로 규율하는 상증법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쟁점법인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새로운 채무를 대출 받은 2013.7.29.을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면제 받은 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증여의제로 규율하는 상증법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쟁점법인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새로운 채무를 대출 받은 2013.7.29.을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면제 받은 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1) 청구인은 OOO은행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대출금․쟁점외대출금을 대출받으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였고, 쟁점외대출금은 2013.3.14. 상환하였으나, 쟁점대출금은 쟁점부동산이 쟁점법인에 현물출자되기 전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대출금․쟁점외대출금의 내역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1.4.29. 쟁점대출금을 자신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OOO은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나머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쟁점대출금의 공동채무자이나 OOO이 쟁점대출금을 사용한 내역은 없다는 의견이고, 쟁점외대출금도 청구인이 2012.11.30. 이를 자신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하다가 같은 계좌의 OOO억원과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억원으로 2013.3.14. 상환하였다는 의견이다. 쟁점부동산은 2013.4.25. 쟁점소유자에서 쟁점법인으로 ‘현물출자(2013.2.28.)’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쟁점법인은 2013.7.29. OOO은행으로부터 OOO억원을 신규로 대출받으면서 종전 청구인 등의 쟁점대출금과 관련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억원)가 경료되었다.
(2)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쟁점법인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쟁점법인의 주주변동 내역
(3) 쟁점소유자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쟁점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외대출금이 상환되어 사실상 OOO억원인 채무가 OOO억원으로 과대계상되는 등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쟁점부동산의 순자산가액(약 OOO억원)에 미달하여 쟁점이월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7.8.10. OOO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는 등 쟁점소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OOO가 2017.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2. 우리원에 심판청구(2018부979)를 제기한바, 우리원은 2018.7.19. 이를 기각결정하였는데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은 아래 <표3>과 같고, OOO는 현재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18구합7437)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표3> 쟁점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우리원 결정(조심 2018부979, 2018.7.19.)
(4) 쟁점소유자들은 쟁점법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한바, 쟁점소유자들은 ‘쟁점법인이 쟁점소유자들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OOO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사기에 의한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쟁점소유자들이 쟁점부동산관련 계약 당시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승소 판결(2018.9.5. 선고 2017가합24508 판결)하였으나, 피고 쟁점법인이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쟁점법인은 쟁점소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를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쟁점소유자가 쟁점법인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2019다220731) 중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에 많은 돈을 들여 개발하였고 그 지상에 건물을 짓는 등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켰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에서 청구인과 쟁점소유자들간의 정산이 민사소송 등에 따라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불과할 뿐, 쟁점대출금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대출금을 차입하였다가 이를 자신의 대출금 상환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은 2013.4.25. 쟁점법인으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쟁점법인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자신이 새로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상환하였다면, 쟁점대출금 역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전체 양도대가 OOO억원 중 일부인 OOO억원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이고,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소유자들과 쟁점법인간의 민사소송 및 그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로부터 6년이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과 쟁점소유자들간에 이미 수령한 OOO억원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관련소송 등이 종결된 이후에는 정산이 있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약정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쟁점소유자들 역시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수령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정산을 촉구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소송 등에 따라 청구인과 쟁점소유자들간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 뿐 쟁점대출금을 면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이 매수하면서 쟁점법인이 OOO은행으로부터 새로이 대출받으면서 쟁점대출금과 관련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멸되었다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제받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상증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재산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규정하고 있어 달리 이를 증여의제로 규율하는 상증법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쟁점법인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새로운 채무를 대출받은 2013.7.29.을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면제 받은 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