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일 현재 잡종지로서 농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일 현재 잡종지로서 농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➁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➂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현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 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10.27.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0.27. 쟁점토지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청구인이 2013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쟁점토지에서 과수를 재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OOO 및 농지위원들의 경작확인원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에 대해 2018.4.16.부터 2018.5.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4년 이상 자경 요건과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여 2018.8.14.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과 OOO(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와 OOO이 2013.11.25. 시행한 공문(2008년 농지처분명령 유예농지 및 201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분 처분의무 이행여부)과 2013.12.30. 시행한 공문(201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분 농지처분명령 유예 통지)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OOO는 처분청을 방문하여 당초 작성한 경작확인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경작사실확인원을 작성한 OOO의 사업이력과 사업소득발생 여부는 아래 <표3>과 같다. (자)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1연도분〜2017연도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면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4년(2013년〜2017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2013년〜2017년 쟁점토지 현황사진에 의하면, 2014년에 한하여 쟁점토지 일부에 묘목이 식재되었으나, 대부분은 묘목이 식재되지 아니한 잡종지 상태이고 다른 연도에는 묘목을 식재하지 아니하고 잡종지 상태로 나타나는 점, OOO의 농지처분명령 유예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OOO가 이 확인서를 착오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고 관련 사실을 부인한 점,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OOO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에 대하여 OOO에 거주하면서 미용실과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OOO이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18.2.1. 쟁점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없고 잡풀들과 쓰레기, 돌 등이 무성한 잡종지 상태로 나타나는 점, OOO이 2011년〜2017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일 현재 잡종지로서 농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