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업무용 사용일수가 보유기간의 60% 이상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부1590 선고일 2020-11-1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서28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25. 및 2016.3.29. OOO 대지 13,861㎡(이하 “1004-3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4141-1 대지 24㎡, 같은 리 4142-1 대지 91㎡를 일괄 양도한 후, 2016.5.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1004-3 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38%)만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6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004-3 토지의 전체 면적 13,861㎡에서 328㎡를 제외한 13,533㎡가 비사업용토지로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추가세율(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시정지시 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청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한 13,533㎡ 중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171.6㎡를 제외한 13,36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8.12.1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004-3 토지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일부기간의 종합합산과세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서 본 것은 부당한바, 그 세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청은 1004-3 토지 보유기간 중 OOO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전체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기간은 60% 미만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아래 <표1>과 같이 60% 이상에 해당되는바, 청구인 외 1인이 OOO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를 운영한 893일과 임차인 OOO이 OOO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를 운영한 1,354일, OOO의 폐업일부터 2년의 기간인 730일(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0호) 합계 2,977일이 1004-3 토지 보유일수 4,655일의 63.95%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용 사용일수 명세

(2)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내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단순히 OOO의 영위사실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하나, 2005〜2006년 기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주거용 부속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가 되었는데, 해당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유희시설을 설치하여 OOO 등을 활발히 운영하던 기간이고, 주거용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주거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한 것은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하며, 쟁점토지에 대한 2007〜2009년 재산세는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업무용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가 되었는데, 2005〜2006년의 경우 2007〜2009년과 동일하게 유희시설 12종을 설치하고 더 활발하게 OOO을 운영하였고,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동일 유희시설이 동일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로 정정되어야 하는바, 사정이 이러함에도 재산세 부과내역을 근거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또한, 1004-3 토지는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유원지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고OOO, 쟁점토지상에는 유원지사업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 제1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인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건축법상의 건물과 유원지시설물인 OOO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촬영사진 및 항공사진 참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6호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3조의4 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공장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 부속토지 제외)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도시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 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시설물) 부속토지의 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유원지지구로 지정된 1004-3 토지를 취득하여관광진흥법제3조 제6호, 제5조, 제33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을 운영OOO하였고(청구인이 2003.7.25.부터 유원시설업을 운영하다가 2006.4.10. 유희시설 등을 임차인 O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OOO은 2009.12.24.까지 유원시설업을 운영), 바이킹, 타가디스코, 모노레일, 회전목마, 자이로드롭, 범퍼카 등 12종의 유희시설(유원지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유희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촬영사진, 항공사진 및 OOO 배치도 등을 통해서 확인) 폐업일인 2009.12.24.까지(2009.12.24. 폐업하였지만 2012.12.31. 최종적으로 유희시설을 철거)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바, 당시 OOO의 공부상으로 조사된 OOO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들의 수평투영면적 및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7)을 곱한 면적은 13,668,8405㎡로 쟁점토지 면적(13,361.4㎡)을 상회하므로, 쟁점토지는 2003.7.25.부터 2009.12.24.까지 기간 동안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 제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토지상에 “OOO”라는 상호로 OOO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폐업 후에는 임차인이 OOO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나, <표2> 쟁점토지상 유원지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 임차인 OOO이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수입금액을 “0”으로 신고한 사실에서 실제 폐업은 2007년 6월 이전으로 보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폐업일로부터 2년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OOO의 운영사실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OOO을 운영한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지상의 건축물이 바닥면적, 시설물인 경우는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놀이기구의 수평투영면적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일부 연도에 놀이기구 등이 소규모로 있음이 확인되나 대부분의 기간은 나대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4.6.20.부터 2015.11.30 기간 중 물놀이 체험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운영기간은 여름철인 4∼5개월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고, 물놀이 체험장의 운영사실만으로는 해당 기간에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쟁점토지가 포함된 1004-3 토지의 연도별 재산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일부 면적은OOO에 따라 재산세 감면되었으나, 이는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비과세나 면제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어렵고, 2011년 이후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별도합산(171.6㎡) 및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감면(328㎡)을 제외한 나머지 13,361.4㎡(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어 이 또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쟁점토지의 전체 보유기간 중 사업용 기간 요건(60% 이상)은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표3> 1004-3 토지 재산세 과세내역 결국, 쟁점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업무용 사용일수가 보유기간의 60% 이상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전체토지를 양도한 후 2016.5.31.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쟁점토지 면적이 포함된 1004-3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본세율(38%)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이 건 전체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2) 감사청 담당공무원이 2018년 6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후 처분청에 통보한 감사시정사항에 의하면, 2016.3.29. 양도한 1004-3 토지 13,861㎡의 경우 일부 건축물이 확인되나 그 외는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고, 재산세 과세내역을 검토한바, 보유기간(2003.6.27.〜2016.3.25.) 중 2007〜2010년은 별도합산과세(7,162㎡), 재산세 감면(6,699㎡)으로 확인되며, 그 외 일부 소규모 면적(328㎡)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및 연도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확인한바, 1004-3 토지상에 OOO를 운영하였고, OOO에 확인한바, 유원지 시설관련 인허가 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세율을 추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기술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감사청의 시정사항 통보내용에 따라 OOO대지 13,861㎡ 중 499.6㎡를 제외한 13,361.4㎡(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38%)에 10%를 가산한 48%를 적용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의 2016년 귀속 OOO을 경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양도소득세 경정결의 내역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의 1004-3 토지 보유기간 중 유원시설업 등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6>와 같은바, OOO 주식회사는 이 건 전체토지 취득 후 본점 사업장을 1004-3 토지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가 개인사업자인 OOO 폐업시에 같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1004-3 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유원시설업 사업자등록 현황

(5) 1004-3 토지 소유자이자 OOO의 종전 운영자인 청구인과 임차인 OOO간에 2006.2.15. 체결한 비치랜드시설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06.4.1.부터 OOO에 양도토지에 설치된 운동 유희시설과 관리사무소, 물놀이 시설을 제외한 전체토지를 OOO에게 임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임차인 OOO 간에 2006.2.10. 작성한 물놀이시설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06.4.1.부터 5년간 보증금 OOO 토지에 설치된 물놀이시설과 그에 포함된 토지를 OOO에게 임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물놀이시설의 임차인인 OOO이 2018.7.5.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04-3 토지에서 물놀이 체험장 계절영업(6〜8월)을 하였는데, 2013년까지는 물놀이 체험장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토지 및 시설만 임차하여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였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6) 1004-3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회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바, 당초 2003.6.27. 청구인이 취득한 1002-4 토지 외 6필지가 2003.7.18. OOO으로 합병되고, 2004.9.23. 및 2010.10.13. 분할로 인하여 14,324㎡와 14,252㎡가 되었다가, 2011.11.11. 면적 조정으로 현재의 13,861㎡가 된 후, 2016.3.29. 신탁을 원인(원인일 2016.3.25.) OOO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회내역(합병, 분할 포함)

(7)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004-3 토지는 2005〜2010년 기간 중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따른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어OOO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의 재산세가 감면되었다고 하고 있고(<표8> 참고), 1004-3 토지는 1974.9.11. 유원지로 지정되었다가 2010.3.8. 유원지 지정이 해제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OOO <표8> 2005〜2010년 중 1004-3 토지 감면사유 및 면적

(8) 청구인은지방세법관련 규정에 따라 2007〜2009년도 1004-3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업무용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가 되었고, 2007〜2009년과 동일하게 유희시설을 설치하고 OOO을 운영하였던 2005〜2006년의 경우도 당초 종합합산과세가 아닌 별도합산과세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토지에 대한 2005〜2006년도 재산세 물건별 세액계산표와 2007〜2009년도 재산세 물건별 세액계산표를 제시하였는바, 후자와 달리 전자의 토지형태가 기준면적 이내의 주거용토지로 기재되어 종합합산과세 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1004-3 토지가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유원지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고, 1004-3 토지상에 유원지사업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 제1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인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건축법상의 건물과 유원지 시설물인 OOO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2003.6.11. OOO가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2006년도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 OOO 배치도 및 사진(촬영 및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였는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란에 15m 도로에 접한 유원지(기타)로 기재되어 있고, 배치도와 사진에는 1004-3 토지 내에 꼬마바이킹, 타가디스코, 범퍼카, 회전목마 등 시설이 비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유원지 지구로 지정된 1004-3 토지를 취득하여관광진흥법제3조 제6호, 제5조, 제33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을 운영하였고, 2006년 4월 경 유희시설 등을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결과 통보공문과 허가관리대장을 제출하였는바, OOO가 OOO에게 2008.7.3. 시행한 OOO의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결과 통보공문에는 OOO의 유기기구인 모노레일, 미니바이킹, 바이킹 등에 대한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성적서, 유기기구 검사조서 등이 첨부되어 있고, 허가관리대장에는 OOO가 2003.7.25. 종합유원시설업 허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가 2007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실제 폐업은 2007년 6월 이전으로 검토되고, 폐업일로부터 2년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형 놀이시설의 경우 소액의 현금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개업 이후 영업이 활발하던 기간에 비하여 OOO 내 위락시설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OOO의 경우 개업시점에서 4년이 경과하였으나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감에 따라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영업부진이 계속되자 투입비용 대비 손실이 발생하고 있던 상태에서 당시 사업자가 무지에 의해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던 것일 뿐, 폐업신고라는 법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명이 있음에도 납세자가 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제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폐업 신고일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폐업일을 추정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과세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서 납세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임차인 OOO의 2009년 12월 폐업 신고 이후 2010년도에 운동유희시설을 처분하였는데(2009년까지는 업무용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되었고, 2010년부터 종합합산과세로 변경), 굳이 그 이후의 기간(처분청이 사실상 폐업일이라고 주장하는 2007년 제1기 이후의 기간)에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유희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마모로 인한 감가상각 등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운동유희시설의 처분을 2010년까지 늦출 이유는 없는 점, OOO 전체 전기 사용량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에 들어가는 여름철(7〜9월)의 사용량을 제외한 순수 OOO 놀이기구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사용량을 보면, 전기 사용량 조회 가능 시점인 2005년부터 임차인 OOO이 폐업신고를 한 2009년까지 OOO 운동유희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 사용량이 1만 Kw이상임에 반해, 폐업 이후인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기 사용량은 1〜2천 Kw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OOO가 영업부진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 직전까지 사업이 계속 중이었던 사실은 명확하다 할 것이다. <표9> OOO의 2005년 〜2015년 전기사용량 산출내역표 (다) 처분청은 OOO의 운영사실만으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OOO을 운영한 휴양시설업용 토지로 지상의 건축물은 바닥면적, 시설물인 경우는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2006년부터 2017년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일부 연도에 놀이기구 등이 소규모로 있음이 확인되나, 대부분의 기간 나대지로 확인되고, 놀이기구의 수평투영 면적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놀이기구 등을 운영하는 OOO의 경우 지상에 놀이시설로 모두 채울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놀이시설을 가더라도 놀이기구가 차지하는 면적보다는 안전을 위하여 놀이기구와 놀이기구 사이의 공간이나 주차장, 휴식 공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항공사진에 의하여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놀이기구가 소규모이고 대부분이 나대지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이 당시 OOO의 공부를 조사하여 OOO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들의 수평투영면적OOO을 확인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은바, 해당 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이 쟁점토지 면적(13,533㎡, 전체 토지 면적 13,861㎡ 중 도로 328㎡을 제외한 면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실질에 맞지 아니하다. <표10> OOO 시설들의 수평투영면적 및 배율적용 면적표 (마) 처분청은 2014.6.20.∼2015.11.30. 기간 중 운영된 몰놀이 체험장에 대하여, 실제 사업은 1년 5월 중 여름철에만 운영한 것으로 실제 운영기간은 4∼5개월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되고, 물놀이 체험장의 운영사실만으로는 해당 기간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기간 중 물놀이 체험장을 개업하여 운영한 사실은 사업자등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부인될 수 없는 것이며, 계절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업장이라고 하여 객관적인 근거나 증빙도 없이 단지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만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1) 처분청이 제시한 추가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유희시설 수평투영면적 산정내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시설물은 사업승인 당시의 면적이고, 보유기간 중 해당 시설물이 계속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의 영위 사실만으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항공사진에서도 일부 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놀이시설이 소규모로 확인되며, 놀이시설의 면적과 관련하여 이미 재산세 과세내역에서 별도합산과세 등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어 재산세 과세내역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기술하였다.

(12) 포털사이트 OOO에서 조회되는 1004-3 토지의 연도별 스카이뷰(항공촬영사진)에 의하면, 2006년부터 일부 몇몇 놀이기구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0년부터는 놀이기구 대부분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6호에서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는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1항에서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6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12항 제3호에서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6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 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일부 기간의 종합합산과세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OOO가 소재하는 1004-3 토지 중 도로면적(328㎡)을 제외한 면적(13,533㎡)이 OOO 시설들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7)을 곱한 면적(13,668㎡) 이내에 있어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토지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해당 기간의 감면 면적이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10서2847, 2010.12.22. 외 같은 뜻임),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지방세법규정에 따른 비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면적을 제외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가 이루어진 사실에서 이 기간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연도별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9년도에 전년 대비 1/3수준으로 사용량이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OOO의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 등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전력 사용분이 놀이시설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임차인 OOO이 OOO라는 상호로 유원시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임차인 OOO의 사업자등록 기간 중 2007년 제2기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이 “0”인 것으로 나타나 신고폐업일인 2009.12.24.보다 2년여 전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0호에 따라 폐업일부터 2년 기간을 사업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전체 보유기간 중 사업용에 사용한 기간의 점유비율은 60%에 미달하게 되는 점, OOO을 운영한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지상의 건축물은 바닥면적, 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계산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항공촬영 사진상 일부 연도에 놀이시설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대부분의 기간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일부 기간 유원시설업이나 물놀이시설업을 운영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쟁점토지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6.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⑪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⑫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 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으로 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 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4)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2010.6.29. 조례 제638호) 제3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ㆍ지상건축물ㆍ주택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조【허가와 신고】②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안전성검사 등】①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8)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 가.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나. 일반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다. 기타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①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①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별표1]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 제1항 관련)

  • 가. 종합유원시설업

(1)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전시설, 의무시설 및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일반유원시설업

(1)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다. 기타유원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제40조 제1항 관련)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 가. 대상 안정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안전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3호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말한다.
  • 나. 구분(이하 생략)

(10)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유원지】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② 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희시설: 밧데리카·스카이싸이클·미니스포츠카·밤바카 등 주행형시설, 다람쥐·바이킹·회전목마·회전비행기·번지점프 등 고정형시설, 거울집·영상모험관·환상의 집 등 관람형시설, 실내사격·미로·파도풀 등 놀이형시설, 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육상장·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야구연습장·탁구장·궁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승마장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자연휴양림

4. 특수시설: 동물원·식물원·공연장·예식장·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관람장·전시장·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야외극장·온실·수목원

5. 위락시설: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전망대·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음악감상실·일반목욕장·단란주점·노래연습장·사진관·약국·간이의료시설·금융업소

7. 관리시설: 도로·주차장·삭도·쓰레기처리장·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창고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