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명의신탁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창원지방법원은 2007.2.15. 청구인 OOO에 대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고, 또한 파산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을 선고하고, 2007.8.30. 면책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2006.9.19. 청구인 OOO에게 발행한 채무잔액확인서에는 연대보증인(기타 채무포함)으로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가 2006.9.14. 청구인 OOO에게 발급한 채무변제통보장에는 “귀하의 관련 채무에 대하여 채권사가 채권추심을 당사로 위임하였음을 통보하였으며, 그동안 수차의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9.27.까지 귀하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실 것을 최고하며, 만일 기일 내에 미조치시는 강제회수절차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을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가 2006.8.30. 청구인 OOO에게 발급한 미회수 채권 회수위임 및 법적조치 착수 예정통보서에는 “당사는 귀하께 2006.9.8.까지 자진상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만약 자진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될경우 부득이 채권자 명의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착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법률상 신용불량자라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OOO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9회에 걸쳐 OOO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 OOO이 면책 결정 직후인 2007년 경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 OOO은 추심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쟁점주식에 대해 실명전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OOO 발행주식 OOO,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 OOO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였는바, 그렇다면 동 재산에 대하여도 추심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를 취득한 것을 보아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을 다수의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을 벗어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