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1576 선고일 2019.06.11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별지1> 기재의 청구인 OOO(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16.~2018.9.21.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실사주인 청구인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9.2.8. <별지2> 기재와 같이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 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당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여야만 한다. 즉,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명의신탁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다수). 또한 청구인을 중간 도매상으로 보려면 자신의 장소 등에서 재고를 관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별도로 재고를 관리한 적이 없고, 단순히 고객의 요청이 오면 이에 따른 주류를 해당 고객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했을 뿐이므로 쟁점법인의 창고 등에 있는 주류의 소유권은 당연히 쟁점법인에게 있다. 특히,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의 정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명의신탁 당시 어떠한 구체적인 조세회피를 의도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단지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6.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조세심판원도 대법원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는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로 주식거래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법령상 제약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사실이나 조세회피 가능성이 명백히 확인되는 것도 아니라면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그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1구893, 2012.2.17.) 이 건 명의신탁은 고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청구인 OOO이 보증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5년 최초로 이루어진 이후, 명의수탁자들의 퇴사로 인한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면서 동시에 채권 추심행위의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6년, 2008년, 2010년, 2014년 친인척 또는 OOO의 다른 직원들로 명의수탁 자를 변경한 것일 뿐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청구인 OOO은 2005년 8월 경 OOO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당시 이미 청구인 OOO이 기존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보증채무의 원리금이 증가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고려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청구인 OOO이 제출한 채무변제통보장에 의하면, OOO에 대한 2006.8.30. 당시 청구인 OOO의 보증채무 원금은 OOO원이었는데,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이 위 원금의 2배에 달하는 OOO원에 이르렀고, 소송비용 OOO원을 더한 채무액이 OOO원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잔액확인서에 의하면 2006.9.19. 당시 청구인 OOO은 OOO에 대하여 구상원금 OOO원 및 지연손해금, 기타 비용을 합하여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 OOO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에서 부(父) OOO과 형 OOO 및 일가 친인척들과 함께 십여년이 넘게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고, 그 외에 달리 생계를 유지할 방도를 찾지 못하여, 다시금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재기하고자 하였다. 이에 2005년 8월 경 OOO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그 주식을 청구인 OOO 본인 명의로 하게 될 경우, 위 각 채권자들이 청구인 OOO의 주식에 압류를 하여 채권 추심에 나아날 것이 명백하였다. 이에 부득이 청구인 OOO은 당시 OOO의 직원이었던 청구인 OOO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만약, 청구인 OOO이 위 각 직원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그 주식에 대한 압류추심이 이루어질 것임은 물론, 추심채권자들의 추심행위로 인해 회사의 영업이 곤란할 것이 우려되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직원들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조사청은 개인 파산 이후에 채권자가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고려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나, 이는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 이후에도 추심행위자들이 여전히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실제 위와 같은 추심행위들이 만연하여 파산 채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서 파산절차 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이 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위와 같이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앞두고 있던 청구인 OOO으로서는 그 채무에 대한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하고 파산 및 면책 결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본인이 아닌 직원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임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5년 쟁점주식 취득당시 외에 2006년, 2008년, 2010년, 2014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재차 명의신탁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앞두거나(2006년 명의신탁의 경우), 또는 그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시점(2008년, 2010년, 2014년 명의신탁의 경우)에서, 2005년 최초 명의신탁을 하였던 직원인 청구인 OOO이 순차적으로 OOO을 퇴사하게 됨에 따라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 등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아니하였고, 급작스레 실명 전환함에 따른 파산․면책결정 취소 등의 문제 발생을 우려하여, 업무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 또는 새로운 직원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데 불과한 것이다. 즉, 2006년 이후의 명의신탁도 위 2005년 최초의 명의신탁과 불가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지 그 명의수탁자들의 순차적인 퇴사에 따라 친인척과 새로운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채권 추심 및 파산․면책 결정 취소 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만약, 직원들의 퇴사 시점에서 청구인 OOO이 갑자기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의심하고 그 주식 및 회사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하려 하였던 추심권자들에게 또다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명의신탁관계를 계속 유지한데 불과하다.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는 이상, 그러한 다른 목적이 설령 다른 법령상의 제한 또는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즉, 다른 법령상의 제한 또는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법령상의 제한 또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세법의 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2729 판결과 같은 뜻임).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 명의로 취득하였을 경우, 파산․면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거나, 파산선고 당시 쟁점주식이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채무변제를 위해 제공되며, 면책 결정이 취소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OOO은 명의신탁을 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 OOO은 조세회피목적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실명전환하는 경우, OOO의 계약보증 등 각종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OOO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다. OOO은 보증 등에 있어서 대표자 및 건설업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연인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청구인 OOO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연대보증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OOO의 보증과 대출이 불가하게 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이 명백하였던 바, 그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조사청은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배당에 대한 소득세, 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등이 회피되었다는 의견이나,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된 조세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일부 조세가 감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의 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 OOO은 이 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10년 동안 이익배당을 일체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2015년, 2016년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그로 인해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2016년 배당결의로 이루어진 2015년 배당소득 OOO원과 관련하여 만약 이 건 명의신탁이 없었다면 청구인 OOO의 종합소득에 위 배당소득이 가산되어 OOO원의 종합소득세(지방세 포함)가 증가하게 되나, 그에 반하여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원천세) 합계 OOO원(지방세 포함)이 감소하게 되며, 2016년 배당소득 OOO원에 대하여도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결국, 2015년, 2016년 이익배당을 고려하더라도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이익배당과 관련된 조세가 회피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각 배당과 관련된 조세가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이다. 조사청은 OOO의 체납액 OOO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OOO이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함으로써 성립할 뿐이다. 그런데, 이 건 명의신탁이 최초로 이루어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의 과세기간 동안 OOO은 일시적․간헐적으로 소액의 체납사실이 있었을 뿐, 그 재산으로 충당이 부족한 세액을 장기간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에 따라 관할 관청인 OOO세무서장이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등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가 회피되었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거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하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 OOO이 채권추심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 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계속 명의신탁을 유지․반복하여 OOO이 그 이후 취득한 차량운반구 등에 대하여 청구인 OOO이 간주취득세를 회피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간주취득세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 성립시점에서 당해 법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법인장부상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비로소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OOO이 이 건 명의신탁을 하지 않고 2005년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부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청구인 OOO은 당시 OOO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그와 같이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2005년 이후에 OOO이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관하여는 애당초 청구인 OOO에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조사청은 보증채무에 대한 추심자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시효가 완성되는 점, 청구인 OOO이 면책 결정 직후인 2007년 경 OOO 발행주식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면책 결정 이후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재차 명의신탁을 한 것은 파산선고 및 면책과 무관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채무자에 대한 최고를 하는 경우 그로부터 6개월의 지난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민법제174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우선 청구인 OOO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소멸시효의 완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리고, 채무잔액확인서 기재사항과 같이 1999년 경 OOO 등이 구상권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 OOO에 대한 채권추심을 시작하였는데, 쟁점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2005년은 물론이고, 2006년, 2008년 명의신탁 시점까지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추심 채권자들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는지 또는 중단시킬 것에 관하여 청구인 OOO은 현실적으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제 추심권자들이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지연시키거나, 소위 죽은 채권을 편법 추심으로 되살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파산․면책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사무실을 찾아와 추심행위를 하며 행패를 부리던 채권자들이 추심행위를 쉽게 포기한다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고 완성시킴으로 인하여 청구인 OOO이 보증채무로부터 법률상․사실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섣불리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 OOO이 추심행위로부터 안심하고 쟁점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2005년 이후에 이루어진 이 건 명의신탁도 모두 2005년 이루어진 최초 명의신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한 우려로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퇴사 등에 따른 수탁자 변경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따로 떼어 조세회피목적에 따른 명의신탁으로 볼 수도 없다. 이는 청구인 OOO이 면책 결정 이후 OOO 발생주식 OOO주를 매수하였다가,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주식을 2008.10.14. 전량 매도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오히려, 청구인 OOO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지정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있는데, 채권자들의 추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청구인 OOO이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변경에 따라 명의신탁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굳이 추심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기 보다는 친인척 또는 신규직원 명의로 명의신탁을 유지한 것에 불과하고, 새롭게 조세회피목적이 발생하여 새롭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명의수탁자들이 모두 명의신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 바(대법원 2017.6.19. 선고 2016두51698 판결), OOO은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의 친인척, 지인 및 소수의 직원들로 구성된 소규모 회사로서, 청구인 OOO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가 아니라 친인척, 지인 및 직원들을 명의수탁자로 한 것이 전혀 아니다. OOO은 지난 10년간 이익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전혀 없고, 2005년 최초 취득 이후 OOO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서는 간주취득세가 회피될 여지도 전혀 없으며, 달리 회피된 조세 또는 조세회피의 가능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OOO이 신용불량자라 하여 OOO의 경영활동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OOO의 보증채무로 인한 주식압류 위험과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에 대한 취소 우려만으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청구인 OOO은 2008.10.13.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배당가능이익이 누적되어 배당을 실시할 경우 조세회피 가능성이 상당하고, 실제 2015년 및 2016년 명의수탁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하면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만큼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9회에 걸쳐 OOO원의 체납이력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 회피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OOO이 2005.8.12.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임직원인 청구인 OOO 명의로 등재하여 과점주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함으로써 OOO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의 간주취득세 납부를 회피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의 명의를 2008년, 2010년, 2014년 임직원이 퇴사했을 때 다른 임직원 명의로 계속․반복적으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하면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였고,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 직후인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 OOO 명의로 OOO 발행주식 OOO,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 OOO원의 재산을 취득하면서도 쟁점주식은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명의신탁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창원지방법원은 2007.2.15. 청구인 OOO에 대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고, 또한 파산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을 선고하고, 2007.8.30. 면책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2006.9.19. 청구인 OOO에게 발행한 채무잔액확인서에는 연대보증인(기타 채무포함)으로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가 2006.9.14. 청구인 OOO에게 발급한 채무변제통보장에는 “귀하의 관련 채무에 대하여 채권사가 채권추심을 당사로 위임하였음을 통보하였으며, 그동안 수차의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9.27.까지 귀하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실 것을 최고하며, 만일 기일 내에 미조치시는 강제회수절차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을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가 2006.8.30. 청구인 OOO에게 발급한 미회수 채권 회수위임 및 법적조치 착수 예정통보서에는 “당사는 귀하께 2006.9.8.까지 자진상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만약 자진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될경우 부득이 채권자 명의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착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법률상 신용불량자라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OOO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9회에 걸쳐 OOO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 OOO이 면책 결정 직후인 2007년 경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 OOO은 추심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쟁점주식에 대해 실명전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OOO 발행주식 OOO,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 OOO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였는바, 그렇다면 동 재산에 대하여도 추심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를 취득한 것을 보아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을 다수의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을 벗어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