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대손금 중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적법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1552 선고일 2020.06.30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매출처의 행방불명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7.2.1. 설립되어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 ∼ 2014년 기간 동안 대서양에서 포획한 어류를 국외에서 판매하고 받기로 한 외상매출금 OOO(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12.31. 소멸시효 완성 및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계상(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27.∼2018.9.13.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년 사옥매각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 OOO발생하자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쟁점외상매출금을 대손으로 처리하였다고 보아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12.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외상매출금 중 OOO등 6개 거래 처에 대한 채권 OOO(이하 “쟁점①채권”이라 한다) 및 OOO대한 채권 중 2012년도 수출분 OOO(이하 “쟁점②채권”이라 하고, 쟁점①채권과 함께 “쟁점채권”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손사유별 대손금액 (단위: 원) (가) 쟁점①채권은 사업폐지, 행방불명 등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②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채무청산을 위해 사옥을 매각하고 전 직원을 퇴사시키면서도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미국 및 EU로부터 한국이 IUU 어업국으로 예비지정되면서 더 이상 조업을 못하게 된 청구법인이 아프리카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들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 대손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쟁점채권은 IUU 규제로 사업을 철수하면서 대손금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청구법인은 대손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사옥까지 매각할 이유가 없었는바, 채무상환 등을 위해 부득이 서울 본사 사옥을 매각한 것이다. 대손금을 계상한 국외 거래처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본사 사옥까지 매각하면서 아무런 회수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

2. 당시 업무를 의뢰하였던 OOO보내온 증명서와 같이 채권회수 노력을 하였지만 업무 대행사인 앙골라 현지 업체 OOO에 비용을 지급하다보니 회계서류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며, 일부 업체는 새로운 거래는 대금을 받고 거래하는 등 미수금 관리를 해가면서 거래하였는데, 추가적인 거래를 중단하지 않았다며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국내와 달리 후진국에서 행방불명된 거래처의 계속사업 및 무재산 여부 등을 입증할 어떠한 수단도 없다).

3. 국세청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9(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처리)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IUU 규제 때문에 사업철수 후 채무청산을 위해 사옥까지 매각하였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9에 의거 대손금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해야 하는 것이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대손 거래처가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과세관청에서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채권회수 노력이 없었다고 손금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소멸시효와 달리 정당한 사유를 요하지 않음).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변호사를 통해 OOO등에 대한 채권추심을 하려 했지만 2015년 2월 잠적하여 아프리카 후진국의 특성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포기하였다. (2) 외화환산이익으로 증가한 대손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9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접대비로 볼 경우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외화환산이익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접대비로 시부인하게 되면, 법인세가 두 번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나) 이와 같은 선결정례가 없으나, 법인세가 기 과세되어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외화환산이익을 계상함으로 인해 증가한 외상매출금 중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 만큼은 추가로 손금산입함이 법인세 과세원리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항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출처의 행방불명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과 달리 매출처 중 3개 업체는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해외기업정보 서비스를 통해 확인되며, 쟁점외상매출금이 매우 이례적이고 불합리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나 법적조치 등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손금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대손사유의 발생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회수불능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1098 판결, 같은 뜻임).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된다(법인 22601-1360, 1985.5.7, 서이-646, 2005.8.3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한편,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 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0두4599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와 같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의 매출처가 잠적하여 행방불명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행방불명 사실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객관적 근거뿐만 아니라 매출처에 대한 소재지, 국적, 연락처, 재산에 관한 사항, 사업 내용 및 탐문조사 내용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은 해외기업정보 서비스(orbis)를 통해 OOO등 3개 거래처의 경우 청구법인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 2015년 이후인 2017년 현재까지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재무제표상 자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쟁점외상매출금은 정당한 대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거래처 잠적 등으로 거래가 중단되어 판매할 곳이 없어 매출채권이 미회수 되는 상태에서도 어쩔 수 없이 OOO계속거래를 한 것으로 정당한 시효완성 채권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OOO2012.6.8. 첫 거래를 시작으로 2015.1.7.까지 약 2년 6개월 기간 동안 총 12거래일에 걸쳐 계속 거래를 하면서 첫 거래일인 2012.6.8.분 매출액을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거래를 하였는바, 국내외를 막론하고 ‘외상매출’은 거래상대방의 거래 능력, 과거 거래 행태 등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로, 지속적인 매출채권 상환 및 그에 상응하는 담보제공 등 거래의 신뢰성 입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이다. (마) 그러나 2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동안 OOO달하는 고액의 수산물을 공급하면서 첫 거래일 거래분 외상매출금 OOO외에 단 한번도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연 거래를 중단하여 추가손실을 막거나 손실을 줄이는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내부의사결정 내역 또는 이러한 중대한 상황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역 등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의 철수단계에서 미회수채권 정리는 채권의 매각, 해외 신용정보 회사를 통한 정보파악, 국제 매출채권 회수 대행사에 의뢰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채권회수 노력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바) 청구법인은 대손금을 소멸시효 완성과, 거래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구분하면서 수출신고내역에 표시된 선적일(2013년)보다 더 빠른 실제매출일(2012년)이 존재하므로 해당일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 매출일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 내역은 선적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소멸시효 기산일은 선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그리고 OOO2012년 거래분 미회수 외상매출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3년 거래일의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것으로 하여 2012년 발생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 이행 기한이 먼저 도래한 2012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먼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시효완성을 적용하기 어렵다. (아) 청구법인이 채무상환을 위하여 본사 사옥을 매각한 것과 매출채권 회수노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사옥매각 등 자금경색의 사유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과도한 대여금(출자전환) 지급과 부동산수익증권에 과도한 투자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해매출채권 미회수만이 그 원인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자) 청구법인은 거래처 OOO행방불명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현지 변호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를 작성한 변호사와의 용역수행계약서, 용역지급내역 등 용역수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행방불명을 입증할 만한 증빙도 없으며, 위 확인서는 행방불명으로 대손처리한 2015년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감사해명 이후인 2018.10.1. 작성된 것이어서 장부에 대손금을 계상한 시점에는 행방불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4〜2015년 OOO외화환산이익을 계상하면서 쟁점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이는 이월익금으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화자산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고 관련 외화환산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반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사업연도말 채권평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된 평가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월익금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대손금 중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적법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외화환산이익은 이월익금으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대손사유 및 대손요건 불충족 내역을 제출하였고, OOO등 3개법인은 청구법인이 대손금을 손금산입한 2015년말 현재 및 2017년말 현재까지도 가동중인 사업자로 재무제표 등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관련 자료(Orbis에 수록된 위 3개 법인의 Company report 등)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및 제출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대손금을 계상한 수출처 7곳에 대한 당초 매출과 대금회수 내역(참고사항에 2014년, 2015년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OOO외화환산이익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청구법인의 손익현황(2011〜2016년), OOO보낸 증명서, OOO인수했다는 기사, 2014.8.26. 선박매각 관련 장부, 2014.4.22. 사옥매각 관련 장부, 2015년 5월부터 무급 대표이사가 된 근거(원천징수부), 대금을 받고 추가거래한 3건(미수금 없는 거래건)의 장부, IUU 관련 OOO기사 모음, 감사 당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의견서, 청구인이 계상한 대손금 관련 외화환산손익 관련 계정별 원장, 아프리카 현지판매금액(대손업체 거래) 내역, 2011〜2016년 손익계산서, 선장 등의 원천징수부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손금 중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적법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매출처의 행방불명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대손금 처리한 채권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추심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 없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동 채권의 채무자인 OOO경우 해외기업정보 서비스(Orbis)에 2017년말에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도(청구법인은 2015년말에 대손금 손금산입), 청구법인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 채권의 채무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소멸을 막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접대비로 볼 경우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외화환산이익OOO해당하는 부분은 접대비로 시부인하게 되어 이중과세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도 이월익금문제는 접대비로 볼 경우 발생하는 것이고 처분청처럼 대손금을 직접 부인할 경우에는 이월익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항변서에 기재하였는바, 청구법인 자신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접대비로 보지 않고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도 동 대손금을 직접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례(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8652 판결)에 따르면 그러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모두 접대비로 보는 것이 아니고 거래처와 관계개선 등의 목적으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접대비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해외 매출처와 관계 개선 또는 거래 원활을 목적으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접대비로 볼 경우 외화환산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청구주장의 논거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