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인 2009.3.17.~2018.4.1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이며, 실제 거주지는 OOO로, 위 두 주소지 모두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OOO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영농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11월 OOO 조합원 가입증명서, 쌀수매량 내역서, 청구인 계좌로 수령한 쌀직불금 내역서(2007년, 2008년, 2017년)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쌀수매량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며 제출한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1. 현장탐문시 OOO 등 쟁점농지 소재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을 보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
2. 통계청에서 확인한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평균 쌀생산량과 청구인의 수매량 비교자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면서 벼농사를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재촌․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은 자경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고, 그 의심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잘못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와 농지 간 장소적․시간적 근접성이 확보되고, 농지소유자 자신의 노동력 1/2 이상이 직접적으로 투입(상시 종사)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농지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빌려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거주 형태(방 한 칸으로, 주방 및 화장실이 별도로 분리되지 아니함)로 보아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실제 거주지인 OOO를 떠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곳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수시로 쟁점농지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농지에서 탐문조사를 할 때, OOO 등 쟁점농지 소재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을 보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의 벼농사에 있어서 농기계 작업의 도움만 받았다고 주장한 OOO가 청구주장과 달리 잡초제거, 물관리 등을 직접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자신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OOO 조합원 가입증명서, 쌀수매량 내역서, 청구인 계좌로 수령한 쌀직불금 내역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자경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담보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쟁점농지에서 위탁경영 혹은 대리경작에 의하여 벼농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