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1520 선고일 2019.08.28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2. OOO 답 2,301㎥ 전부 지분 및 같은 구 OOO 답 2,975㎥ 중 29,750분의 14,875 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1.2. 양도하고, 2018.3.19.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여, 2018.12.2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6.2.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그 이듬해인 2007.2.23.부터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2016년 8월 뇌졸중 수술을 받기 전까지 10년 8월간 쟁점농지에서 영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농사일 외에는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벼농사를 짓기 시작한 2007.2.23.부터는 쟁점농지에서 거리가 가까운 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농사를 지었고, 2009.3.17.부터는 OOO 소재 농가의 방한칸을 임차하고 이 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농사철에만 사용하였으며, 이후 2016년 6월 OOO 소재 농가주택 1채를 월 OOO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2016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두고 청구인이 자경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설령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승용차로 쟁점농지까지 청구인을 데려다 주고, 데려 오는 도움을 주었기에 쟁점농지에서의 영농이 가능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여자이기 때문에 벼농사일을 하면서 힘이 드는 논갈이 등 기계작업은 OOO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지만 기계작업 감독, 잡초제거, 농약살포 등의 농사일은 청구인이 직접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듬해인 2007년 11월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그해부터 동 OOO에 수확한 쌀 일부를 수매한 사실이 있으며, 쌀직불금도 수령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면서 벼농사를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현장을 탐문한 결과, OOO 등 인근 농민들 대부분 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논갈이, 모내기, 추수 등 기계작업은 쟁점농지 인근 거주 주민인 OOO가 하고, 기계작업 감독, 잡초제거, 농약살포 등 그 외의 농사일은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는 농기계 작업 외에도 잡초제거, 물관리 등을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경작사실확인서는 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받은 것으로 OOO는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의 진술내용을 보았을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쌀수매 내역상 연도별 쌀수매량은 통계청에서 확인한 OOO 연도별 평균 쌀생산량보다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1년 이후 쌀 수매량이 백단위로, 수매내역에 대한 증거서류를 만들기 위해 전체 수확량 중 일부를 청구인이 수매한 것으로 임의조작하고 나머지는 소작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벼수확시 주변 지인들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수매내역이 작다고 소명하였으나, 지인 등에게 쌀을 판매한 입증서류가 없고, 쟁점농지의 연도별 쌀수매량이 평균생산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청구인의 쌀소득 직불금 수령내역은 2007년, 2008년, 2017년으로 쟁점농지의 전체 보유기간 11년 중 3년 밖에 되지 않으며, 그 중 2017년은 청구인이 뇌졸중으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되는 등 해당 직불금 수령만으로 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어렵다. 또한, 2009.3.17.~2018.4.1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으로서 해당 주소지는 쟁점농지 인근주민인 OOO의 거주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방은 입구 쪽 작은 방으로 부엌 및 화장실 등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 등 실제로 계속 거주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청구인은 해당 기간동안 OOO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거주한 곳이고, 쟁점토지 경작시 배우자 OOO의 승용차로 거주지에서 왕래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가 OOO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농지와는 직선거리 30km 이내로 재촌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실제 주소지와 쟁점농지는 직선거리로 10km 이상이고, 쟁점농지 인근은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운전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수시로 쟁점농지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경 증빙서류로 제출한 쌀 수매내역, 쌀 직불금 수령내역 등으로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기타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현장탐문시 인근 농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농지의 경작자는 OOO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인 2009.3.17.~2018.4.1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이며, 실제 거주지는 OOO로, 위 두 주소지 모두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OOO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영농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11월 OOO 조합원 가입증명서, 쌀수매량 내역서, 청구인 계좌로 수령한 쌀직불금 내역서(2007년, 2008년, 2017년)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쌀수매량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며 제출한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1. 현장탐문시 OOO 등 쟁점농지 소재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을 보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

2. 통계청에서 확인한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평균 쌀생산량과 청구인의 수매량 비교자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면서 벼농사를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재촌․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은 자경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고, 그 의심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잘못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와 농지 간 장소적․시간적 근접성이 확보되고, 농지소유자 자신의 노동력 1/2 이상이 직접적으로 투입(상시 종사)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농지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빌려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거주 형태(방 한 칸으로, 주방 및 화장실이 별도로 분리되지 아니함)로 보아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실제 거주지인 OOO를 떠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곳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수시로 쟁점농지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농지에서 탐문조사를 할 때, OOO 등 쟁점농지 소재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을 보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의 벼농사에 있어서 농기계 작업의 도움만 받았다고 주장한 OOO가 청구주장과 달리 잡초제거, 물관리 등을 직접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자신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OOO 조합원 가입증명서, 쌀수매량 내역서, 청구인 계좌로 수령한 쌀직불금 내역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자경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담보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쟁점농지에서 위탁경영 혹은 대리경작에 의하여 벼농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