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1515 선고일 2019.05.30

청구법인주업종은축산업,부업종은부동산업을영위하고보유토지를분할양도하여양도차익을남겼고,같은기간가축매출수입금액은00원에불과한점에서청구법인의주된사업은축산업이라기보다는부동산매매업으로볼수있는점,청구법인은개업시농업과부동산업을영위하다부업종으로말사육을추가하고,쟁점토지중양도차익이발생된일부토지의경우그지목이전으로서분할양도된점등에비춰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는어렵다고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2.19. 설립되어 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주업종은 축산업과 부동산업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5~2017사업연도 기간 중 토지 매매가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가, 당초 매매한 토지 중 OOO 토지 (분할 번지 포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다 신고․ 납부하였다고 보아 2018.10.18. 처분청에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12.14.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
  • 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목장운영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목장용지로 사용한 후 매도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관련 규정 및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는 기간기 준 등 법리의 오해로 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 다. (1)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의 근거로 제시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본문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자금 사정상 불가피하게 토지분할 및 양도가 이루어졌으나 양도차익이 청구법인 의 축산업 용도로 사용되었고, 취득 시 부터 양도 시까지 쟁점토지를 오로지 축산업 목적으로만 사용된 토지를 매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분할 후 일부 매도한 사유는 자금난 해결과 향후 경주마를 사육․관리․판매하는 목장사업의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 일반적인 부동산매매업과 다르게 축산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한 토지를 재매입한 점 등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5년 10월 쟁점토지를 취득(49,725㎡)한 후 22필지로 분할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4차례에 걸쳐 양도(48,887㎡) 하여 OOO 원의 차익을 실현시켰으며, 현재 OOO 외 보유 토지는 없는 바,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부동산 매매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을 볼 때 주된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그 토지는법 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분할된 토지 중 매매하지 않은 토지 모두는 물론 이미 매도한 쟁점토지도 현재까지 초지, 사료포 및 마방 등 축산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고 사업확장을 위해 당초 매도하였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현재 재매입하고 있다고 주장 하나 청구법인이 실제 재매입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가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 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소득세법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 산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 ㆍ 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 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 기가 불가능한 토지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 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92조의5 【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 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농업에 직접 사용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그 농업과 제조업 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면적 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농지에 한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제6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농지법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법인이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4.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 다)

5.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6.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④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2 제2항 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 다. 1.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이 시험·연구·실습지로 사용하는 목장용지

3.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목장용지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 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55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 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다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를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축산업에 직접 사용한 목장용지 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축산업과 제조업 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사용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목장용지의 면적 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목장용지에 한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④ 법제55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가축별 기 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

  • 다. ⑤ 법 제55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⑥ 법 제55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 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2.19. 개업 이래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은 농업이나, 부업종 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7.23. 부업종으로 ‘말 사육’을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월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OOO을 취득(면적: 총 49,725㎡, 취득금액 OOO원)하고, 이를 22필지로 분할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동 토지를 OOO원에 양도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14필지를 취득하고, 14차례에 걸쳐 토지를 양도하고, OOO원의 차익을 실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 시 양도한 모 든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신고하였다가 사업용토지로 보고 2018.10.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12.14. 아래 <표3>과 같이 주된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을 통한 수업금액이 축산업보다 크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사업운영 및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분할하여 매도한 토지이고,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 등의 제반사정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사업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기준과 대상토지기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는 보유기간 내내 목장관련 사업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이고, 아래 <표4>와 같이 당초 매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법인의 특수관계인(대표이사)이 재매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신고내역, 축산업사업계획서, 사업부문별 자금소요내역, 2015~2017사업연도 중 부동산 매매차익내역, 사진자료 및 토지대장, 쟁점토지 면적․지역․기간․용도, 재매입토지 매매계약서 등 검토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제3항 나목에서 농업이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목장용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15~2017사업연도 중 주업종은 축산업이나 부업종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보유 토지를 22필지로 분할하여 40여회에 걸쳐 OOO원에 양도하여 OOO원의 양도차익을 남겼고, 같은 기간 가축매출 수입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축산업이라기보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4.2.19. 개업 시 농업과 부동산업을 영위하다 2018.7.23. 부업종으로 말 사육을 추가하였고, 쟁점토지 중 양도차익이 발생된 OOO 토지의 경우 그 지목이 ‘목장용지’가 아니라 ‘전’으로서 14필지의 토지로 분할․양도되었고, 이를 목장용지로 사용하였다는 입증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