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조문 제9항은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는 쟁점조문 제9항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쟁점조문 제10항은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이익가산액으로 하여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조문 제9항은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는 쟁점조문 제9항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쟁점조문 제10항은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이익가산액으로 하여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2) 증여세가 과세된 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쟁점조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 거 내 용 제163조 제9항 ㅇ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단,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제외한다). 제163조 제10항 ㅇ저가로 취득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없어 계산 자체가 불가하므로 실지취득가액을 의제할 필요가 있어, 쟁점조문 제9항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증여재산평가액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조문 제9항은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는 쟁점조문 제9항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쟁점조문 제10항은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은 (저가)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저가양수는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이 가능하므로, 평가액 등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의제할 필요가 없는 점, 실지거래가액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도 먼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해 양도차익에서 그 부분만큼을 제외하도록 하여, (증여세․양도소득세) 중복과세 문제는 해소되므로 타당성이 확보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이익가산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