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계좌로 입금받은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행위를「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부1478 선고일 2019-06-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일회성이 아닌 20◎◎년 개업부터 20◇◇년 세무조사 당시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왔고, 그 방식을 보아도 과세관청과 같은 외부인으로서는 그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려운 미등록 공동사업자나 다수의 실무자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과세관청이 광범위하고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파악하기 어려운 은폐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이상 8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6.2.16. OOO을 공동으로 개업한 사업자이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31.부터 2018.11.18.까지 쟁점사업장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들과 OOO 등 총 13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자등록시 각 층별로 OOO 등 4명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사대상기간인 2016.1.1.부터 2017.12.31.까지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은 주대 OOO원, 봉사료 OOO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조세포탈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청구인들의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및 청구인들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12.7.부터 2018.12.13.까지 아래 <표1>와 같이 청구인들의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별소비세․사업소득세,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 공동사업자별 고지내역
  • 라. 청구인들은 각 세목별 고지세액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합계 OOO원에 불복하여 2019.3.4., 2019.3.5.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고의로 차명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이 각자 본인 계좌로 주대 및 봉사료를 입금 받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순누락에 해당할 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2․3․4․5층 전체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각 층별로 영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도 층별로 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들은 세무공무원의 설명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지분이 높은 4명을 편의상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유흥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청구인들이 조세를 포탈하기로 의도하였다면 이른바 바지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명의대여자를 두었을 것이나,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지분을 가진 실제 사업자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명의대여자를 둔 사실이 없다. 아울러, 청구인들이 조세를 포탈하고자 의도하였다면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는 당초 사업자등록을 한 4명뿐이라고 진술하였을 것이나, 청구인들은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들 전체가 공동사업자인 점을 명시한 확인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점 자체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사업자이고 실제 영업활동을 하였다. 쟁점사업장 고객 중 대다수는 계좌 이체로 주대 및 봉사료를 지급하길 원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은 편의상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입금받은 후 동업약정에 따라 입금받은 금액 중 OOO를 본인 수입으로 한 후 나머지를 적립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이 본인 계좌로 주대 및 봉사료를 지급 받은 것은 고객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조세포탈의 의도는 아니었다.

(2) 이상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구인들이 고객 편의를 위하여 각자 계좌를 사용한 것일 뿐 이를 차명계좌 사용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들 계좌로 입금 받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액만을 입금 받아 이를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등록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의 계좌는 사업용 계좌와는 달리 조사관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차명계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용카드 매출만 등록된 사업용 계좌로 주대 및 봉사료를 입금 받아 신고하였고,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주대 등은 전액 신고누락함으로써 제세를 탈루하였다. 특히, 청구인들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개업일부터 조사당시까지 계속․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13명의 차명계좌 26개를 통해 주대 등 OOO원을 입금 받아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원도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9.4.9. 선고 98도667 판결 외 다수). (나) 또한, 청구인들은 동업약정에 따라 수입금액 배분시 계좌별로 입금된 모든 수입금액을 파악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시 사업용 계좌의 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수입․지출 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보유하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수입금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쟁점사업장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OOO원 이상 수입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소득금액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신고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및 현금 수입금액은 OOO원임에 비하여 조사청이 조사시 신고누락으로 적출한 매출액은 OOO원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조세포탈의 의도 없이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세무공무원의 권유 등을 이유로 각 층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고객 편의상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들의 계좌로 주대 등을 입금 받았을 뿐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모두 유흥주점업 종사경력자인 점, 당초부터 청구인들이 아닌 가족 명의OOO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한 점, 부동산 임대차계약도 청구인 이귀연 단독명의로 계약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은닉한 점 및 신고누락한 매출액이 OOO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조사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계좌로 입금받은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
  •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 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3.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⑤ 삭제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및 과거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016.1.6. 쟁점사업장 소재 건물 2․3․4․5층에 대하여 각 층별로 2층 상호명OOO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아래 <표2>에 정리 기재). <표2>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현황 한편, 조사청이 쟁점사업장 소재 건물 소유자인 OOO에게 제출받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인 OOO은 청구인 OOO을 단독 임차인으로 하여 2016.3.1. 쟁점사업장 소재 건물 2~5층 전체 2,929㎡에 대하여 보증금 OOO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들이 OOO 등 각 층별로 사업자등록하면서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층별로 나누어 임대인 OOO과 독립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제출된 각 층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필체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조회한 청구인들의 과거 사업내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다수의 유흥주점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업․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3>에 정리 기재). <표3> 청구인들의 사업내역 (나)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각 층별로 나누어 대표자 및 상호를 달리하여 등록․영업하였으나, 그 실질은 공동사업자 13명이 공동으로 투자․운영하면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은 주대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아래 <표4>에 세부내용 기재). <표4>

2. 청구인들은 조사과정에서 공동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 일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영업하면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확인서(자필서명)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을 대표하여 OOO이 2018.11.9.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각 층별로 공동사업자 중 일부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에 대하여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를 인수받아 단순히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공동사업자 전체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몰랐고 층별로 사업자등록을 달리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들은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의 계좌로 주대 등을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고의적 탈세행위임을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유흥업 특성상 실무자는 개인사업자로 생각하며 각자 유치한 고객의 주대는 본인들의 계좌로 받는 것이 타당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아래 <표5>에 심문조서 주요내용 발췌․요약). <표5>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수입,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경우인바(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1243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당초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 전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 일부 및 명의대여자를 통하여 층별로 개별 등록한 사실을 감안하면 실질사업자의 은닉의도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일회성이 아닌 2016년 개업부터 2018년 세무조사 당시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왔고, 그 방식을 보아도 과세관청과 같은 외부인으로서는 그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려운 미등록 공동사업자나 다수의 실무자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과세관청이 광범위하고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파악하기 어려운 은폐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의 사업내역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이외에도 과거부터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수의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공동사업자 등록 및 사업용계좌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소득의 은닉행위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 및 청구세액 내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