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1467 선고일 2019.06.24

채무자가 폐업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동 채무자가 파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를 2014년 12월경부터 OOO의 원장 OOO에게 임대하였고,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OOO에게 차용증 없이 대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5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수취한 쟁점대여금의 이자 합계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쟁점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실제 수취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19.1.11. 2015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등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의 원장인 OOO에게 OOO를 2014.12.31. 임대하고, 1002호를 2015.1.27. 임대할 당시 OOO은 관내에 인지도가 높고 병원 운영이 순조로운 편이었으므로 청구인은 2015년 3월에 OOO원 대여를 시작으로 2017년 1월까지 총 OOO원을 차용증 없이 대여하였다.

(2) 청구인은 이후 OOO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관련 증명으로 2017.9.15. 대여금 OOO원에 대한 강제집행 수락약관부 공정증서를 징구하였고, 위 증서상의 약정에 따라 2017.10.9. 원금 중 OOO원은 변제를 받았으나 나머지 원금 OOO원은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채무자인 OOO으로부터 2015.3.31.부터 2018.2.5.까지 이자로 수령한 금액은 총 OOO원이다.

(3) 청구인은 채무자 OOO이 OOO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쟁점대여금의 원금 회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17.12.22. OOO(주)를 채권자로 하여 상기 부동산에 OOO원이 가압류되는 등 OOO의 채무는 총 OOO원에 달하여 사실상 미회수된 대여금의 원금은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4) OOO이 2018년 1월부터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2018.2.20.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자, 우선변 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각종 조세 체납 및 그 밖의 채무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채권을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도 없고, OOO이 지방세를 체납하여 OOO에 의해 공매가 진행되던 중 2018.10.24. 제1회 공매의 유찰을 시작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유찰이 반복되었다.

(5) 이보다 앞서 2018.10.11. OOO이 OOO의 회생개시신청을 원인으로 하여 모든 회생채권자 등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여 관련 절차 진행이 중지된 상태이고, 채무자 OOO이 운영하던 OOO은 2018.4.19. 폐업하였다. (6)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자의 수입시기 당시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이는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나 결손금의 공제 관련 제도가 없으므로 대여금의 원금 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하기 전인 2018.4.19. 채무자 OOO이 사업을 폐지하였고, 2018년 10월 이후 실시한 강제집행이 유찰되거나 중지되어 OOO의 회생신청과는 관계 없이 청구인의 미회수한 쟁점대여금의 원금을 회수가능성이 전무하므로 청구인이 과거 3년간 채무자 OOO으로부터 수령한 이자 합계 OOO원은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의 원금 OOO원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의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청구주장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위배된다. (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이하 “개정법령”이라 한다)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계산방법을 규정하였고, 상기 조항의 개정 전․후 법문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전 개정 후 *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2014.2.21.이후 확정신고 하는 분(즉, 2013년 귀속분)부터 적용 (나) 쟁점이자는 2015년~2017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개정법령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일반적인 경우 다음연도 5월 31일)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이고, 경정 당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은 위와 같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의 구 법령을 해석하여 한 판결이므로 개정법령이 적용되는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쟁점이자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쟁점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계산시 쟁점이자를 대여금의 원금에서 먼저 차감하여 계산할 수 없다. (가) 쟁점대여금의 채무자인 OOO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일인 2019.1.11. 현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OOO 소재 OOO 외에도 OOO 소재 토지, OOO 소재 아파트, OOO 소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매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선순위 채권액이 과다하여 청구인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 소유의 부동산 경매과정 또는 OOO에 대한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재산처분가액 배분 등으로 인하여 청구 인이 추가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회수 된 쟁점대여금의 원금을 회수불능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단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크고, 그 채무를 담보할 부동산 가액이 충분치 않다고 하여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 당초부터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물적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상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OOO의 경우 영위하던 사업 중 일부인 OOO이 2018.4.19.에 실제 운영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병원 사업장의 처분 또는 미수대금 정산과정 등이 있었을 것이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OOO이 본인 소유의 건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임차인들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2015년~2017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쟁점이자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쟁점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회수불능 채권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이자를 쟁점대여금의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고, 기 실현된 위 이자소득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기간과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 개정법령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나다. (가) 청구인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OOO원(쟁점대여금)을 OOO의 원장인 OOO에게 대여하였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5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수취한 쟁점대여금의 이자 합계액이 OOO원(쟁점이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과 OOO 간의 2017.9.15.자 강제집행 수락약관부 공정증서에 의하면, 쟁점대여금 원금의 변제기한은 2017.10.9. OOO원, 2018.9.30. OOO원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10.10. 쟁점대여금 중 원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변제받았으며, 동 증서에 기재된 약정이율인 연 OOO에 상당하는 이자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5.3.31.부터 2018.2.5.까지 총 46회에 걸쳐 수취하여 그 수취한 이자의 총액은 OOO이다. (다) OOO은 2018.9.30. 사업자등록 폐업하였고, 그 실제 폐업일자는 2018.4.19.이다. (라) 청구인은 OOO 소유의 OOO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8.2.20.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으며, 2018.10.11. OOO으로부터 OOO의 회생개시신청을 원인으로 한 모든 회생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금지를 통보받았으며, 2019.2.15. 회생절차가 개시(사건번호 OOO 2018회단1020)되었다. (마) OOO의 공매통지서를 보면, OOO 소유의 부동산 중 OOO의 총 매각예정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강제경매개시 신청일자보다 이른 날짜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의 채권최고액 및 가압류 청구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일 현재(2019.1.1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OOO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경OOO 토지에 대한 임대업, 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 및 임대업이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사) OOO에서 영업 중인 OOO가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바, OOO이 OOO에게 OOO를 보증금 OOO원에 2018.4.20.부터 2020.3.19.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이 OOO에게 OOO 일부를 보증금 OOO원에 2018.5.10.부터 2020.5.9.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기획재정부 발간 2014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서상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에 대한 개정취지 등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명확화

○ 개정취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산방법 명확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업대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 계산 명확화

○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금을 먼저 차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채무자인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이자가 쟁점대여금의 원금에 미달하고, 그 미회수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이자를 쟁점대여금의 원금 회수액으로 보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바, 쟁점대여금의 채무자인 OOO이 운영하던 OOO은 2018년 4월경 폐업하였다 할지라도 상당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 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동 채무자가 파산한 사실 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