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1. OOO 소재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12.26. 5층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완공하였으며, 2017.1.13. 쟁점주택을 판매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2.10. 2016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사업장현황 신고 시 기타매출로 OOO원을 신고 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판매 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처분청 종합감사 시 2016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기타매출 OOO원은 2017년 귀속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 위한 허위 매출자료로 판단하여 2017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으로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실제 공사 여부 확인되지 않아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OOO원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및 기준경비율에 따른 2017년 귀속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8.12.1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명문 규정을 두지 않아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만으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규정으로 볼 때 “공급을 시작하는 날”의 의미에는 재화의 이동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의 속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창출을 하기 위한 사전 사업 활동을 하는 기간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사업개시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허용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16.8.1.이 되어 당해연도의 12.31.까지가 청구인의 최초 과세기간이 되어야 한다.
(2) 만일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재화 판매일인 2017.1.13.로 할 경우, 2017.12.31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 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토지 등의 취득비용 등은 기장 또는 무기장을 불문하고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6.8.1. 착공하여 2016.12.26.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12.29. 보존등기를 거친 후 2016.12.26. OOO 외 1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7.1.30. 매수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쟁점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당연히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판례 등에서도 “사업개시일”을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그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상태인지 실질적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94누15905, 1995.12.8.)고 판시하였고, 주택신축판매업인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재화의 이용이 가능한 때, 즉 사업개시일을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로 정의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건물을 완공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고 판시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2016.12.26.이 되어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344, 2017.3.17.,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4680, 2018.9.20. 같은 뜻임).
(5) 처분청은 신규사업자가 직전연도에 사용승인을 받고 다음연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반면, 당해연도에 사용승인을 받고 당해연도에 판매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하나, 이는 마치 사업자가 사업 활동결과에 대해 조세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미리 세법의 틀에 맞도록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논리의 주장이고, 설사 청구인이 이런 법조항을 사전에 알고 행하였더라도 정당한 법의 범주 내에서 행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행위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의 2017년 과세기간은 계속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2017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적법하다.
(1)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6년 기타매출 OOO원에 대한 허위매출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하여 쟁점주택 사용승인일(2016.12.26.)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판매일이 속하는 2017년에는 계속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직전년 수입금액 “0”원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2017년 귀속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을 재화(쟁점주택)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이 완공된 사용승인일에는 쟁점주택의 공급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승인일을 재화의 공급시기 및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경우 직전년도에 사용승인을 받고 당해연도에 주택을 판매하는 거주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반면, 당해연도에 사용승인을 받고 당해연도에 주택을 판매하는 거주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는, 즉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매도일)는 동일하지만 소득금액 산출방법이 상이한 결과가 초래되어 과세형평에도 반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印度)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5-28-3[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지만,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는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제1호부터 제10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혐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혐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1)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2016.12.26.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OOO 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중도금OOO 지급일은 2016.12.28., 잔금OOO 지급일은 2017.1.20.로 나타난다. (나) 그 밖에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였고, 동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OOO의 소유권이전일은 2017.1.13.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6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사업장현황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한 OOO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수입금액인 3,600만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2016년에 일부 기타매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16년에 기타매출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은 2017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