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청구주장과같이제주특별법등에서규정하고있는관리보전지역내에서의행위제한을적용받아영농조합법인사업등이 제한되었다고하더라도,임야본래의용도인산림보호,육림등이금지또는제한되었다고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쟁점토지를비사업용토지로보아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을배제하여양도소득세를과세한이건처분은달리잘못이없는것으로판단됨.
쟁점토지가청구주장과같이제주특별법등에서규정하고있는관리보전지역내에서의행위제한을적용받아영농조합법인사업등이 제한되었다고하더라도,임야본래의용도인산림보호,육림등이금지또는제한되었다고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쟁점토지를비사업용토지로보아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을배제하여양도소득세를과세한이건처분은달리잘못이없는것으로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2.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된 것, 2006.7.1. 시행) 제294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95조(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리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다음 각 목의 행위
2.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 위장전입사실이 확인되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나)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 및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청구주장과 같이 제주특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보전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아 영농조합 법인사업 등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