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 하에 있는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자기관리 하에 있는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요양병원과 2015.6.15.부터 2016.6.14.까지 ‘도급인력 운용계약’을, 2016.6.15부터 2017.6.14.까지 ‘공동간병 소개약정’을 체결하여 쟁점요양병원에 간병인을 소개해 주었다. 청구인은 직업소개업의 운영 경험이 부족하여 쟁점요양병원과 처음 계약할 당시 동종업계에서 사용하던 ‘도급인력 운용계약서’를 모방하여 사용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후 기존 계약서의 제목과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듣고 실제 업무와 부합하도록 ‘공동 간병 소개약정서’로 계약서를 변경하였다. 한편, 쟁점요양병원에서는 여러 명의 간병인이 여러 명의 환자를 공동으로 간병하고 있는데, 환자 개인의 입․퇴원 상황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간병비 정산과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쟁점요양병원은 환자들로부터 소정의 간병비를 병원비와 함께 징수한 다음 청구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해 주었고, 청구인은 수령한 간병비에서 소개수수료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간병인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간병인들을 회원으로 등록해 두었다가, 쟁점요양병원의 요청이 있으면 회원들을 병원에 소개해준 다음, 쟁점요양병원으로부터 간병비를 수령하여 간병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간병인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무태도를 감독하는 업무는 쟁점요양병원에서 수행하였으며, 간병에 필요한 물품조달도 간병인이 직접 구입하거나 쟁점요양병원에서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유경험자인 간병인이 회원신청을 하면 간단한 심사를 거쳐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회원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조건 없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은 업무수행중 개인사정으로 근무가 어려울 경우 스스로 다른 간병인에게 부탁하거나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간병인 회원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한 바가 없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간병인 회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적도 없으며, 회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준 바도 없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요양병원에 단순히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직업소개업(고용알선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요양병원과 ‘도급인력 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간병인을 공급하였고, 쟁점요양병원으로부터 간병비, 알선수수료 등 그 총액을 수령한 후 그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간병인들에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하여 간병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의 거래형태에 해당한다.
(2) ‘도급인력 운용계약서’상 청구인은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고, 간병인을 교육할 의무 및 간병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은 자기관리하에 쟁점요양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OOO과 OOO은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3) 조사청은 쟁점요양병원 대표자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이 도급계약에 따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으나,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며 다음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가) 조사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요양병원 간에 체결된 ‘도급인력운용계약서’ 내용상 청구인은 간병인을 공급하고 도급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청구인은 쟁점요양병원으로부터 전체 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간병인들에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 하여 간병비를 지급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도급인력운용계약서> OOO요양병원(갑)과 OOO(OOO, 을)은 다음과 같이 업무(이하 “도급”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제2조에서 정한 업무의 처리를 을에게 도급하고, 을로 하 여금 갑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을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 그 대가로 갑이 일정한 금액의 도급대금을 을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가) 간병사의 일반 업무
① 환자 관찰, ② 침상 만들기, ③ 환자의 식이, ④ 환경의 위생, ⑤ 환자 위생 (나) 기타 위 업무와 관련된 부수업무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5.6.15.부터 2016.6.14.까지로 한다. 제5조(도급업무 수행시간) 을은 도급업무가 갑의 병원운영업무와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갑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단, 도급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제6조(고용관계) 을은 본 계약에 의해 갑의 사업장에 배치하는 인력은 을이 직접 고용한 인력이며, 갑의 고용관계가 아님을 확인한다. 따라서 을은 고용인력의 관리에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갑이 추진하는 간병사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의 합의하에 채용하여 갑 사업장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지휘감독) 을은 을의 직원이 제2조의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업무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도급업무의 배분, 순서, 기술, 안전 등에 관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을 상시 지휘, 관리, 감독함으로서 도급업무가 최상의 품질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을의 투입 인력이 본 계약 이행 도중 발생시킨 갑의 환자에 대한 신체상의 피해는 을의 투입인력이 가입하고 있는 책임보상보험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을의 직원은 개인간병이 아니고 여러 환자를 돌보는 단체 간병이므로 환자와 직접적인 케어를 통해서 발생되는 신체상의 피해만 책임진다.(배상책임보험은 무조건 가입하도록 하며, 을의 고의나 업무누락으로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배상책임은 을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낙상사고, 찰과상, 화상 등) 제9조(인력관리 및 노동 관련법상의 책임)
1. 을은 갑의 업무규정, 업무지침 등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은 투입인력에 관하여 노동 관련 법률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노무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을직원의 결원, 증원, 인원 교체시 을은 48시간 이내에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 갑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도급대금이 청구 및 지급)
1. 도급의 대가는 도급업무의 수행이나 완성을 전제로 지급되고, 그 구체적 금액은 별도계약서에 의한다.
2. 을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간병료를 정산하여 익월 6일 이내에 청구하며, 갑은 청구서를 수령한 후 이의가 없을시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지불한다.
3. 을은 지급받은 익일에 을의 직원에게 당월 분의 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별첨> 도급 인력 대금 계약서
○ 기간: 2015.6.15.~2016.6.14.
○ 간병사 1인 책정금액: OOO
○ 대금 입금일: 익월 10일, 입금계좌: OOO
○ 2교대 근무, 휴무 8일 (나)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요양병원 대표자의 확인서에는 “쟁점요양병원에서는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도급인력(간병인)을 공급받고 청구인 예금계좌로 도급인력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소득세 신고시 동 가산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과세기간별 청구인의 계산서 발급내역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계산서 발급내역 및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라) 청구인은 쟁점요양병원으로부터 간병대가를 일괄 수령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간병인들에게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간병대가 및 간병비 지급내역 (마)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사업장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내역은 <표3>과 같고, 수령한 간병대가 전체를 매출액(쟁점요양병원외 다른 병원의 매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으로, 지급한 간병비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그 외 보험료와 소모품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표3> OOO 사업장의 손익계산서 한편, 청구인은 환자의 낙상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간병인으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병원별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료는 수수료 등과 함께 간병대가에서 차감하여 지급하여 간병인들이 직접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험료와 소모품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요양병원과 처음 계약할 당시 동종업계에서 사용하던 ‘도급인력 운용계약서’를 모방하여 작성하였으나, 1년 후 실제 업무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며 ‘공동간병 소개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공동간병 소개약정서> OOO요양병원(갑)과 OOO(직업소개소, 을)은 상호 협력하에 공동 간병 소개업무를 약정한다. 제2조(간병인의 업무) 간병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개인위생과 급식을 수행한다.
2. 환자의 안위를 위하여 환경을 정리, 정돈한다.
3. 환자의 상태를 항시 돌보고 수시로 담당간호사에게 보고한다.
4. 기타 환자의 요구사항과 지시사항을 주업무로 하되, 위급사항시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사항을 행한다. 제3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을의 소정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용모단정하고 신체 건강한 자로 직업안정법상 을 소속의 회원제 간병인(가사사용인)의 자격으로 근무한다. 제4조(준수사항)
1. 환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갑측 간호과에 보고토록 한다.
2. 갑의 시설, 기자재, 비품, 기타 물자를 지시없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약정된 간병료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4.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월권행위치 않도록 한다. 위 내용은 간병행위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상일 뿐,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제6조(간병비) 별첨 제11조(약정기간) 본 계약은 2016.6.15.부터 2017.6.14.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기간 종료 후 이의 없을 시 자동연장하기로 한다. <별첨> OOO요양병원 대금계약서
○ 기간: 2016.6.15.~2017.6.14.
○ 간병사 1인 책정금액: OOO
○ 대금 입금일: 익월 10일 입금계좌: OOO
○ 타인배상보험 가입
○ 근무형태: 2교대 근무, 휴무 8일 (나) 청구인은 간병인 회원가입시 ‘간병비 대리수령 동의서’를 받아두었다가 매월 쟁점요양병원이 간병인의 근무시간이 기재된 근무상황기록부를 송부해 주면, 이를 근거로 쟁점요양병원에 간병인별 간병비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간병비를 지급받은 후 소개수수료와 사업소득세 원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간병인에게 지급하였다며 ‘회원제 간병인 가입신청 및 동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회원제 간병인 가입신청 및 동의>
○ 계약명: 회원제 간병인 가입신청 및 동의
○ 계약금액 및 간병자격: 근무지정 받은 후 그 병원이 정하는 일당제 금액(간병료)을 받도록 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 서비스직으로 병원 및 폐사와는 고용관계가 아니며, 실제 고용인은 환자 및 보호자로 직업안정법상 회원제 간병인의 자격으로 간병하므로 별도의 수당이나 4대 보험 혜택 및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계약기간: 개인사정 또는 협회운영상에 따라 수시 변경 취소할 수 있다. 제1조(총칙) 직업소개소(갑)와 간병인(을)은 상호 협력과 신의에 따라 성실히 회원제 간병인 회원가입 신청을 이행한다. 제2 조(의무)
1. 을은 갑의 회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의무를 준수하며, 상호 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2. 을은 환자간병과 관련하여 구인자(병원)가 지시하는 근무 및 시간을 엄수하고, 간병 활동에 차질 없이 이행키로 한다.
3. 을은 간병시 발생되는 환자신체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며, 갑의 소속으로 단체 간병책임배상보험에 본인이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한다. 제3조(자격 및 교육)
1. 을은 간병인에 대한 기본 이론교육(24시간)과 실습현장교육(16시간, 단 교육이므로 무보수임)을 이수하고, 갑이 판단하여 을이 자격미달로 판단될 경우 재교육을 하며, 시정치 아니하면 갑은 을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4조(간병료)
1. 을은 병원이 지정하는 일당금액을 받으며, 이외에는 절대로 환자 및 보호자, 가족에게 부당한 요금을 요구할 수 없다.
3. 공동간병으로 근무시 병원으로부터 간병료를 일괄대리수령하여 개개인에게 개별 지급함에 동의한다.(실제로 환자에게 직접 간병료를 받아야 하나, 노인병원 공동간병 특성상 환자의 간병료 지급이 불규칙하고, 업무상 금전보관의 어려움 때문임)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요양병원 요양보호사 사실확인서’(OOO 외 2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첨부)에는 “쟁점요양병원 재직시 업무내용, 업무방법, 업무시간 등을 병원에서 지시하고, 근무시간지정 출근부를 비치하여 출퇴근 교대시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후 간병수행에 대해서 지시나 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개인 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후임자를 소개하여 병원에 보내주었으며, 공동간병 특성상 한 달에 한번 씩 병원에 수납된 간병비를 대리수령하여 법적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소개소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에 속하며, 이때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경우로서,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직원인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직업소개(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요양병원에 단순히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직업소개(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요양병원이 체결한 ‘도급인력운용계약서’에 의하면, 간병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의무와 간병인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후 ‘공동간병 소개약정서’로 계약서를 수정하였으나, 사실상 이전과 동일한 책임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요양병원으로부터 소개수수료만이 아닌 간병에 대한 대가 전체를 수령하여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간병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을 계약자로 하고, 간병인들을 피보험자로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 등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