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1396 선고일 2020.05.07

관련 거래처 판결의 인정사실 부분에 청구법인의 대표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수출실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윤 없이 아스팔트 수출거래에 끼워 넣어 줄 것을 부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21. OOO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아스팔트를 OOO에 공급받았다는 기재사항이 적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이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아스팔트를 OOO에 공급하였다는 기재사항이 적힌 영세율세금계산서(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아스팔트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이 아스팔트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8.7.25.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현물이 존재하고, 각 거래별로 세금계산서가 수취ㆍ발행되었으며, 거래대금이 지급되었음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수출 관련 업무는 2006년부터 OOO에서 진행해 왔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만 OOO에서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인 OOO의 신용장 한도 상향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수출실적(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청구법인이 최종 수출업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수출실적이나 주거래은행의 외환실적으로 잡히지 않음)이 저조함으로 인해 실제 수출을 하려는 의도로 시작하였던 것이며, 현물 시세가 급격히 하락함으로 인해 수출 바이어를 구하지 못하여 OOO을 통해 OOO를 소개받아 국내업체에라도 물량을 넘겼던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영업(이윤추구)활동에 해당한다.

(3) OOO과 OOO 사이에 청구법인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하에서는 청구법인 입장에서 수출실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이 사건 체인거래에 가담하여 가공거래를 했다는 처분청의 논거는 모순이다.

(4) OOO의 OOO 부장이 2014.12.9. 오후 8시 31분에 청구법인에게 보낸 메일 수신처에는 OOO, OOO가 없고, OOO로 되어 있는 반면, 바로 7분 후인 2014.12.9. 오후 8시 38분에 OOO의 OOO 부장이 OOO에게 보낸 메일에는 OOO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듯,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체인거래 전모를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매도한 물량을 OOO에서 수출하는 것으로 알았다.

(5) 물건이 선박에 선적되기 이전에 수입업자의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이 도달하고 나서야 보관창고에서 출하되어 선적이 되는 것이고, 신용장 확인이 되면 출하 → 선적 → OOO 등 서류발행 → 수출업자의 은행제출 → 수출대금 입금 등의 절차가 차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수출한 수출업자가 은행에서 수출대금을 수령 후 자신에게 매도한 업체에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므로, 수출대금의 지급은 일반 국내거래와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아스팔트는 그 고온특성상 관세청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 보관되어 있어 선적 이전까지는 물건의 인도가 없고, 대금이 거액이기 때문에 국내업체가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선적이 되고 수출대금이 수령 후 역으로 자금흐름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함).

(6) 이 사건 체인거래는 OOO의 OOO, OOO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OOO의 이익을 훼손하고 OOO, OOO이 주주로 있는 OOO 등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OOO의 30% 주주였던 청구법인의 대표(OOO)를 배제하고 치밀하게 짜고 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의 대표도 OOO, OOO에게 기망 당한 것이다.

(7) 청구법인의 대표는 이후 OOO, OOO을 상대로 OOO의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OOO), 이 건 처분은 가공거래로 드러난 OOOㆍOOO의 체인거래에 청구법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OOO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 등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OOO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11.28. OOO의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OOO는 위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과 OOO은 일관되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거래단계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가공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결하였다.

(3)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등이 정상거래라는 주장 등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OOO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12.26. OOO의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12.21. OOO으로부터 아스팔트를 OOO에 공급받았다는 기재사항이 적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이 OOO에 아스팔트를 OOO에 공급하였다는 기재사항이 적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OOO는 2017.4.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 등으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 OOO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7.11.28.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2014.12.21. OOO에 발급한 영세율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형식상 한 거래로 보았다.

(4) OOO는 위 우리 원의 심판결정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8.8.3. OOO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이하 “쟁점1판결”이라 한다)하였으며, OOO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OOO은 2019.1.11.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OOO)은 2019.5.30. OOO의 상고를 기각하여 쟁점1판결이 확정되었다.

(5) 쟁점1판결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OOO은 2017.3.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등이 정상거래라는 주장 등으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 OOO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7.12.26.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이 2014.12.21.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영세율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7) OOO은 위 조세심판결정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9.8.27. OOO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이하 “쟁점2판결”이라 한다)하였다.

(8) 쟁점2판결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OOO은 쟁점2판결에 불복하여 OOO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10)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매매계약서, 구매확인서, LC수출용 물품매도확약서, 외국환영수증,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한 E-MAIL 내역, OOO의 진술․사실확인서,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신고필증, OOO․OOO과의 카톡문자내용, OOO의 상품계정별 원장(2008․2009년),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 청구법인과 OOO 간의 업무협약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1판결의 인정사실 부분에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수출실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윤 없이 아스팔트 수출 거래에 끼워 넣어 줄 것을 OOO(OOO의 전무)에게 부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쟁점2판결의 인정사실 부분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2016.9.2.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체인거래는 당시 수출실적을 위하여 OOO에 아스팔트 수량을 요청하였고, 아스팔트의 판로가 없어 OOO를 소개받아 거래를 하게 된 것이며, 체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쟁점2판결의 판단 설시 부분에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은행거래시 요구되는 수출실적이나 거래실적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체인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OOO와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등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점, OOO는 우리 원의 심판결정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2019두33583)은 2019.5.30. OOO의 상고를 기각하여 쟁점1판결(OOO의 청구를 기각)이 확정된 점, OOO도 우리 원의 심판결정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등 관련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