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상가를 겸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1354 선고일 2019.07.15

쟁점주택과 쟁점상가가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도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14. OOO 대 510.3㎡ 및 그 지상의 주택 236.7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동 822-45 대 153.2㎡ 및 그 지상의 상가 58㎡(이하 “쟁점상가”라 하고, 쟁점주택과 합하여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 외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일괄 양도한 후, 2017.6.20. 양도부동산이 소득세법제89조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가주택 부분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6.7.~2018.6.27.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과대 계상하고 쟁점상가와 그 정착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18.10.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양도부동산은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이고, 쟁점주택 면적이 쟁점상가 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1) 양도부동산은 OOO 대 663.5㎡ 한 필지 상에 주택본채와 사랑채 및 창고로 위치하고 있다가, 2006년 8월경 153.2㎡가 OOO로 분필되었으나, 이는 형식적인 분할이다.

(2) 양도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한 울타리 내에서 같은 마당과 하나의 대문을 사용하고 있고, 쟁점주택에서 마당을 통하여 쟁점상가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으며, 쟁점상가의 임차인이 식당영업을 하는데 편의를 줄 목적으로 손님이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구를 둔 것 뿐이다. 위 주택건물은 당초 53㎡이었으나, 2007.2.26. 1층 188.77㎡, 2층 48.01㎡로 신축하였고, 상가건물은 당초 주택 77㎡ 및 창고 63㎡이었으나, 주택 전부 및 창고 일부를 멸실하고 같은 날 근린생활시설 58㎡로 개축하였다.

(3) 양도부동산의 사진은 아래와 같고, 양도시점에도 쟁점상가 중 음식점 부분을 제외한 일정공간은 농기구보관용 창고로 계속 사용하여 왔으며,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를 분리하여 상가만 따로 매매하기에는 가치저하로 인하여 매매자체가 어려우므로 일괄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로 각각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고 구분 사용되었다고 보려면, 대문으로는 주택만 출입이 가능하고 주택과 쟁점상가가 담벼락으로 구분되어 완전히 별개로 출입하여야 가능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부동산의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는 각 건물의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하여 한 울타리 안의 건물로 보기 어렵고, 각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쟁점상가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1) 양도부동산의 주택과 상가부분은 별도의 토지에 독립된 건물로 각 등기되어 있고 쟁점상가에 별도의 주출입구가 존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왔기에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상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업한 임차인의 진술에 의하면, 조리장 뒤쪽에 출입문이 있기는 하였으나 바로 주택으로 통하여 사용할 일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쟁점상가는 독립적 단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양도부동산의 당초 지번을 분할한 이유는 주택과 쟁점상가를 분리하여 추후 부동산 거래시 각각 양도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양도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쟁점상가를 쟁점주택과 합하여 겸용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를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부수토지가 2필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울타리 안에 존재하고, 쟁점주택의 면적(236.78㎡)이 쟁점상가의 면적(58㎡)보다 크므로 겸용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부동산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한 임차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항공사진 및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지도 검색을 통하여 확인한바, 2011년~양도시까지 음식점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출입문과 쟁점상가의 출입문이 명확하게 구별되며, 필지 또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각 독립된 용도의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임차인 OOO과 통화한 결과, 임차인은 쟁점상가의 뒤쪽에 출입문이 있었으나, 이를 열면 바로 주인집이 나와 거의 이용하지 않았고 앞쪽의 출입문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양도부동산에 대한 조사 착수 당시 양도부동산의 건물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였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양도부동산의 사진은 아래와 같다.

(7) 쟁점상가에 대한 건축물 도면은 아래와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을 적용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때란 건물의 출입구, 독립성 등에 비추어 2동의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인정될 때인바,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는 별도의 토지에 독립된 건물로 각 등기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는 동일한 울타리 내에 있다고 보이나 쟁점상가는 임차인이 별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는 마당으로 통하는 큰 출입문이 있으나 쟁점상가는 주로 사용하는 앞 출입문이 있고, 뒤 출입문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쟁점상가의 평면도를 보면 상가 내 화장실 등이 따로 구비되어 있어 별도의 독립적인 생활공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과 쟁점상가가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