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행위자이고, 청구인 또한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행위자이고, 청구인 또한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의 지사로 운영된 회사이다. OOO는 2015년 11월 지사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기존의 자동차부품 재제조사업(중고부품을 매입하여 재제조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함)을 담당하게 하고, 동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로부터 떠밀리듯이 퇴사당하게 되었고, OOO의 대표이사 OOO에 대여한 금전을 변제 못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대표를 맡아 OOO의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리고 OOO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자금 및 사무집기 등을 지원하였고, OOO의 직원을 청구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부산지사로 청구법인의 주소가 기재된 명함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한 바 있다. 나아가 청구법인의 회계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업무도 전부 OOO본부장 및 OOO가 담당하였다.
(2) OOO의 실사업자는 OOO이다. 청구인은 OOO를 경영하면서 다수의 거래처를 확보하였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있었는데, OOO측에서 OOO의 거래처와 OOO의 자금력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자는 취지로 동업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OOO를 인수·합병하고, 청구인은 OOO의 영업이사로 입사하기로 합의하여 OOO소속으로 1년간 근무하였다. 그리고 OOO명의로 발행된 거짓세금계산서 대부분이 OOO를 인수ㆍ합병한 이후에 발행된 것이다. 청구인은 대외적인 영업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OOO의 회계 내지 세금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만 OOO를 인수·합병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OOO명의의 대출채무 OOO억원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인수·합병이 무산되었고, OOO를 존속시킨 상태에서 자동차부품의 매입ㆍ매출 등 거래가 이루어졌다. 특히 청구인은 OOO에서 퇴사한 이후 OOO측에 지속적으로 OOO의 폐업을 요청하였으나, OOO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OOO의 실사업자는 OOO이다. 청구인은 OOO의 실사업자로 지목받게 된 주요 근거는 OOO의 대표인 OOO의 진술 및 OOO의 사실확인서이다. 그러나 OOO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낮다. (가) OOO의 경우, 본인이 아내 OOO명의로 OOO를 설립하여 대표로서 무수히 많은 업체들과 거래하여 왔다. 특히 OOO는 거래업체인 OOO에 대하여 질권설정 승낙서까지 작성하여 주었고, 만일 OOO가 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하였다면 특별히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질권설정 승낙서까지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OOO는 이 건 거짓세금계산서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책임회피에 급급하여 본인은 사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녔다. 그 과정에서 OOO와 거래하였던 OOO사장으로부터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사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추궁을 받자,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 OOO본인이 OOO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면 차용증까지 작성할 이유는 없다. (나) OOO은 청구법인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문제를 일으키고 퇴사한 직원이다. 청구인은 OOO이 위 범죄로 인하여 기소되었을 때 OOO에게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주었는데, 이후 자금난 등의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OOO은 청구인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고, 급기야 과거 청구법인에서 2개월 정도 근무한 OOO를 사주하여 청구인을 취업알선사기로 허위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분된 사실이 있다.
(1)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의 관련자인 OOO의 대표이사 OOO회계책임자 OOO영업직원 OOO및 거래업체 대표의 남편인 OOO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OOO의 직원인 OOO심지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도 청구인을 실사업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의 실사업자를 OOO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OOO에 협력업체 등록시 제출하는 질권설정승낙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제출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다른 근거로 OOO의 거래처인 OOO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차용인을 OOO, 연대보증인을 자신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실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나, OOO가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OOO를 차용인으로 해야 변제하지 못하면 법적 채권청구가 가능하다면서 그렇게 요구하여 자신을 차용인으로 적은 것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이고 자신은 직원이라고 주장하여 청구인과 서로 주장이 상반되고, OOO와 함께 청구법인에서 직원(이사)으로 근무한 OOO이나 관계회사 관련인 OOO등도 모두 청구인을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므로 OOO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3)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은 청구인과 OOO사이의 OOO대화내용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OOO가 청구인을 사기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도 청구인이 명의를 차용하여 OOO를 설립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1)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 OOO청구법인, OOO등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순환거래, 일명 ‘뺑뺑이거래’를 하면서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동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들도 이견이 없다.
(2)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① OOO는 2013.4.4.부터 2018.6.26.까지 대구에서 자동차부품 재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대표이사 및 실사주는 OOO이다. ② OOO는 부산에서 OOO의 자동차부품과 재제조품 유통업을 하면서 동종업계에서는 꽤나 인지도가 있던 청구인을 영업총괄이사로 영입하여 11개월간 고용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에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OOO를 실제 운영하였다. ③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인의 사업제안을 믿고 그를 영입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매출이 떨어지고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퇴사하자 OOO만 운영하였다. (나) 청구법인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유통업을 영위하였으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주로 부산, 울산 등에서 영업을 하였다. (다) OOO OOO는 자동차부품 유통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명의대여자이고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다. (라) OOO
① OOO의 협력업체로 등록한 업체로서 명의상 대표는 OOO이다. ② OOO는 청구인과 같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청구인이 함께 독립하자고 제안하여 청구인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③ 청구인은 이전에 OOO의 협력업체OOO를 운영하였는데, OOO에서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품목을 수출한 사실이 발각되어 등록이 취소되었고, 다시 청구인 명의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OOO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였다. (마) 관련인
1. OOO
① OOO의 실경영자로서 회계담당책임자인 OOO에게 지시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② 청구법인, OOO와의 세금계산서 금액은 청구인이 금액을 정하여 OOO를 통하여 OOO에게 알려주거나 OOO에게 직접 알려주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2. OOO OOO의 경리 및 회계담당책임자로 근무하면서 OOO의 지시를 받아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OOO의 지시를 받아서 영업직 직원인 OOO등에게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케 하였다.
3. 청구인 청구법인, OOO3개업체 모두를 실제 운영한 사업자로서, 본인 명의로는 OOO의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없자 직원인 OOO에게 명의를 차용하여 OOO의 협력업체인 OOO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4. OOO
① 청구법인에서 직원(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OOO명의자이다. ② OOO가 청구인과 주고 받은 OOO의 대화내용을 보면 OOO가 계좌송금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서 매건마다 청구인의 허락을 받아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5. OOO
① 청구인의 배우자로 OOO의 명의자이다. ② 청구법인과 OOO의 실사업자는 남편인 청구인이라고 인정하였다.
6. OOO 자동차부품 유통업체인 OOO의 명의상 대표인 OOO의 남편으로 OOO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조사청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을 직접 운영하였고, OOO는 배우자 OOO는 직원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OOO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2018.10.8.) (나) OOO(2018.10.23.)
(4) 청구인들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행위자이고, 청구인 또한 차명으로 OOO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