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8.11.3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부터 2012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①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관련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각 호 생략)
(2)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단서 생략)
(1) OOO는 2008∼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인건비로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2) 청구인은 2008∼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인건비와 쟁점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다.
(3) 쟁점인건비와 쟁점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4)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와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면서 OOO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고, OOO과 관련 쟁점기타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18.7.2. OOO 등에게 위 내용 등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을 하였고,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인건비와 쟁점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OOO의 기타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OOO에게 2008∼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6) 청구인은 2018.10.1. 쟁점인건비와 쟁점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청 구인의 근로소득과 기납부세액이 아니고, 쟁점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는 내용 등으로, 처분청에 2008∼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7) 쟁점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및 귀속연도별 경정청구세액 등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단위: 원)
(8) 처분청은 2018.11.30. 청구인의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2008∼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9)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자료 등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18년 8월과 2018년 11월에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게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세로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19년 3월 위 부과처분 중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근로소득 및 쟁점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OOO의 기타소득 및 기납부세액으 로 보아 OOO에게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점,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2018.7.2.)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기타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 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징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인 2019년 3월 OOO에게 한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의 원천세 부과처 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