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 피상속인이 이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1194 선고일 2020.02.05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9.2.28. 청구인에게 한 2017.12.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7.12.11. 사망함에 따라 2018.6.2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의 아들 OOO가 상속받은 OOO(이하 “쟁점동거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7.12.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아버지 OOO로부터 2002.7.3. 상속받은 공동상속재산(OOO 주택의 지분 OOO, 이하 “이전상속주택”이라 한다)을 2016.10.4.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10.24.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들에게 2017.12.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1.22. 처분청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부인이 부당하므로 2017.12.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이전상속주택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의 계모 OOO이 최대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이복동생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06.5.2. OOO이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이전상속주택을 대위등기하여 취득한 사실이 이전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이전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계모 OOO이 피상속인의 부친 OOO가 사망하기 전부터 피상속인의 부친과 함께 거주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따라 심판청구일 현재 최대지분OOO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OOO의 주택에 해당하며, 소수지분OOO을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조심 2018서3354, 2018.11.15., 조심 2011서867, 2011.9.8.)와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만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상속인의 주거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동거주택 외 이전상속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증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상증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개념을 차용하였으나,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없다. 즉,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피상속인은 2002.7.3.부터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조심 2018서3354, 2018.11.15., 조심 2011서867, 2011.9.8.)를 근거로 하여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심 2011서867은 상증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개정되기 전의 결정으로 원용할 수 없고, 지분소유주택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일관된 해석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부칙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괄호 안 생략]을 말한다.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최연장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처분청이 상증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들에게 통지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명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명단 (나) 쟁점동거주택의 등기부등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2018.2.8. OOO 발급), 피상속인의 삼남 OOO의 주민등록초본(2018.1.22. OOO 발급)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피상속인은 2001.2.25. 쟁점동거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이 2017.12.11. 사망함에 따라 쟁점동거주택이 피상속인의 삼남 OOO에게 상속된 사실이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은 2001.3.2. 배우자인 청구인과 삼남 OOO와 함께 쟁점동거주택에 전입하였고, OOO는 2003.3.10. OOO으로 전출하였다가 2005.7.22. 다시 쟁점동거주택에 전입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7.12.11.까지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전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 피상속인의 아버지 OOO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계모 OOO의 주민등록초본(2019.2.27. OOO 발급)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이전상속주택은 당초 피상속인의 아버지 OOO가 소유하다가 2002.7.3. 사망한 후, 2006.2.17. OOO이 대위(대위원인: 구상금청구채권)하여 피상속인의 계모 OOO에게 3/11,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생 OOO․OOO․OOO에게 각 OOO씩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12.28. OOO의 지분 OOO이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이전되어 피상속인의 지분이 OOO로 증가하였으며, 2016.10.4. 피상속인은 이전상속주택의 지분 전체OOO를 차남 OOO에게 증여하였고, 2019.7.7. OOO의 지분OOO은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2>에 세부내역 기재). <표2> 이전상속주택의 지분 변동 내역

2. 피상속인의 계모 OOO은 1996.7.3. 이전상속주택에 전입하여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이 이전상속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2010.12.17. 법률 제10411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와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조항이 각 개정되었는바, 2010.8.23.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개선> 현행(개정전) 개정안(개정후)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요건 ㅇ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 ㅇ 1세대가 동거주택 하나만 소유한 경우

□ 요건 합리화 ㅇ 1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이사 가능) ㅇ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도 요건 포함 - 이사․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귀농주택․문화재주택 소유 등 <개정이유> 동거봉양 유도를 위해 공제요건 완화 <적용시기>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증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세대”개념만을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1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6서2490, 2016.12.19. 같은 뜻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도적 취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2474 판결 참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